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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전체 3,806건 3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계상항목 질의

> 안녕하세요?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이번에 새로 구매한 검전기(안전담당자가 전기작업전 통전여부 확인용)를 안전관리비로 처리 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는 2번항목인 안전시설비등에 파.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항목이 있고 또한 4번항목인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는 5)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6) 그 밖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항목이 있습니다. > 검전기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누전측정 및 작업환경 측정장비로 보아 4번 항목으로 ...



15-10-23 · 4k · 0
A : 안전관리비 청구 방법

> 안녕하세요? 저는 120억 미만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보며 > 안전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0억미만이라 안전관리자 선임은 아니지만 안전관리비 청구는 해야하기에, 하지만 해본적이 없기에 isafety 사장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서류가 너무 정리가 잘되어있어서 > 잘쓰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의 근무처는 상황이 조금 다른것이 발주처와 시공사가 동일한 회사이지만 다른 법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전에 있던 전문건설업에서는 건설사에 안전관리비를 청...



15-10-22 · 2.4k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 시공사에서 지난 3월부터 이번달까지 약10개월 동안 안전관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현장 개설은 한지는 3년 지났고 내년 3월에 현장종료입니다. 당담자와 얘기 해도 현장 종료 후 에나 지급한다는 얘기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답답하시겠네요~ 현장 실정이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두 당사자 간에 상호 조율하여 좋게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 입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이지만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



15-10-22 · 2.3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블럭을 지붕 작업 등 고소작업시 메인로프에 연결하여 안전그네처럼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시 3번 항목인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로 계상하면 될런지요? > 특정장소에 매달아 놓고 여러명이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근로자 개인별로 안전그네처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대 걸이설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근로자의 추...



15-10-20 · 3.9k · 0
A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2013년 2월 이수하였습니다. > 보수교육을 2015년 5월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 교육과정을 놓쳤습니다. 별도 통지가 되거나, > 안내메일이나 문자를 받은 것도 없고 > 어떻게 해야하나요? 6시간 보수교육인데, 사이버교육으로 갈음이 > 가능한지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을 알아봐서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적발이 되어도 과태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기를 놓쳤지만 교육을 받은 후에 적발이 되더라도 ...



15-10-20 · 2.4k · 0
A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힘든점

> 안녕하세요. 혹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하시는 선배님들께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 혼자서 큰공사를 담당하시면서 에로점이 뭐가 있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 또한 공사가 끝나면 타지역으로 옮겨다니는데 어떤게 난처한지 알고싶네요.~^^ > > 일도 힘이 들지만 사람 관련 일이 많다보니 첫째로 사람이 가장 힘들 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2군 3군에서 500억이상∼800억미만 이런 곳은 혼자하기에는 힘이 들지요~ 물어볼 곳이 없고 1인3역(환경, 자재, 관리 등)을 하고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15-10-19 · 2.7k · 0
A : 특별 안전관리 방안 수립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안전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설비) 본사 안전관리자 > 입니다.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월은 평균에 비하여 3배이상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 그래서 사고분석과 안전관리방안을 수립해서 현장에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 솔직히 어떤 방안을 세워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의 '설비 위험성...



15-10-05 · 2.8k · 0
A : 건설업 여직원(서무)안전교육에 관해..

> 저희 공사 관리팀에 여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 서무관련 업무만 보고 있는데 여직원은 어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요? > 시공사 현채직이라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아님 일반 근로자들 처럼 >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애매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



15-10-02 · 2.8k · 0
A : A : 건설업 여직원(서무)안전교육에 관해..

저는 2년전쯤 장마철점검때 안전교육관련하여 당시 여직원(현채, 사무보조)에 대해서 안전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안했다고 지적받아 보완해준 경험이 있읍니다. 약 10년 정도 현장 근무하면서 그런일을 처음 경험했읍니다. > > > > 저희 공사 관리팀에 여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 > 서무관련 업무만 보고 있는데 여직원은 어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요? > > 시공사 현채직이라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아님 일반 근로자들 처럼 > >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애매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



15-10-06 · 2.7k · 0
A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 점검 대상 사업장에 대한 문의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이번에 우편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에 대한 점검 사업장으로 지정 되었다고 > 공문이 왔습니다. > 10월 31일까지가 점검 기간인데 > 이 기간 내에 무조건 점검이 이루어 지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 (점검 안오실 수도 있나요??) > 또한 신규안전관리자 직무교육 4박5일 집체교육을 10월 중으로 가는데요 > 이 기간동안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기간을 제외한 날에 점검을 오시는가요? > 점검을 처음 받아보는 것이라 굉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 대략적...



15-09-30 · 3.3k · 0
A : 10대 건설사 안전 재해율 조사

> 이번 자료수집 중 현재 10대 건설사의 안전재해율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항상 좋은 자료와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리며, 금년도 추석도 풍성한 한해 보내시며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처럼 여러 건설사의 재해율을 공식적으로 한 번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CSMA) 등의 회원이라면 비 공식적으로 서로 자료를 공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조회는 ...



15-09-24 · 2.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첨부파일

> 각 사업장이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유지가되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도 각 사업장별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 > 문제는 노동조합의 지부가 한개의 사업장은 설립이 되어 있고, 다른 한개의 사업장은 별도의 노동조합이 > 없고, 타 사업장 지부에에 소속이 된 대의원 (근로자대표)이 있는바 > > 일단 별도의 노동조합이 구성이 안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재하에, 노조위원장의 참여없이, 대의원이 대표 자격을 갖고 노사 동수로 운영이 되는 경우, > > 이 사항이 법 위반인가요 ? 법 위반...



15-09-23 · 2.8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법규 문의

2015-09-18,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 > 서비스업 관련 업종 입니다. >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 > 법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관련법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다음에 있는 정도이며 해당 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한 유해...



15-09-18 · 2.7k · 0
A : A :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법규 문의

운영자님 그러면 우리사업장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을 요구하며 저도 안전관리계획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작성중에 있으나 법규에 해당하지 않으니 만들어도 명분없는 안전관리계획서가 되버릴까 궁금합니다. 일반 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의 목적이나 명분을 조언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5-09-21 · 2.6k · 0
A : A : A :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법규 문의

> 운영자님 > 그러면 우리사업장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회사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을 요구하며 저도 안전관리계획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작성중에 있으나 법규에 해당하지 않으니 만들어도 명분없는 안전관리계획서가 되버릴까 궁금합니다. > > 일반 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의 목적이나 명분을 조언얻고 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회사에서 작성을 요구하는 안전관리계획...



15-09-21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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