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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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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X 8,831
 


Q & A

전체 8,560건 321 페이지
Q & A 목록
A : 건설안전대행기관

2009-02-13, "아는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은 대행의 개념이 아닙니다. > > 제조업은 인원기준이 되고,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기준이되죠... > > 제조업 대행은 통상적으로 격주 방문으로 보시면 되고, 건설업은 월1회 방문을 합니다. > > 책임소재자체도 제조업대행이 더 큽니다. 관리책임자선임보고에 안전관리자로 대행기관이 등록이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죠..안전관리자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 > 제조업 안전관리도 마찬가지지만... > 건설업 1회 방문으로 안전관리를 대행한다는 것은 헛점 투성이라...



09-02-13 · 1.6k · 0
A : 문의

다.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재해조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0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택지개발현장에 문...



09-02-12 · 1.6k · 0
A : 중장비 운전자 보호구 복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높은 곳을 올라가지는 않으므로... 안전화/안전모/각반 정도면 될 것 같군요... 2009-02-11,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갑습니다. > > 토목현장의 중장비 기사분들의 보호구 착용을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 >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안전화 및 그리고 장비를 > > 운전하지 않을시에는 안전모가 추가될수있는데요 ..(장비에 탑승시에는 > > 안전모가 필요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 이정도만 하면 될까요 ? > >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게 있나요 ?(각반 정도?) > > 선배님들의 조언부...



09-02-12 · 1.7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이번에 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뭔가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 타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 안전관리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좀 드릴께요 > hg5167@hanmail.net > 부탁드립니다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안전자료 > 게획서자료에 있는 17번 자료인 연간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약식샘플을 참조바랍니다. 연간안전관리계획서1, 2와 안전관리계획서 약식 샘플(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작성하는 ...



09-02-10 · 1.6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2009-02-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이번에 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 뭔가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 > 타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 안전관리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좀 드릴께요 > > hg5167@hanmail.net > > 부탁드립니다 안전제일~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안전자료 > 게획서자료에 있는 17번 자료인 연간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 약식샘플을...



09-02-10 · 1.5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이번에 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 > 뭔가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 > > 타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 안전관리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좀 드릴께요 > > > hg5167@hanmail.net > > > 부탁드립니다 안전제일~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



09-02-10 · 1.8k · 0
A : 시에서 점검나올떄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서류좀 알려주세요

시에서 나오게 되면 필요서류를 먼저 준비하라고 공문을 보냈을겁니다. 발주처 또는 감리단으로부터 준비서류 목록을 확보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점검은 아니므로 대략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안전관계자 선임에 관한 서류 2. 안전관리계획서(해당시) 3. 정기안전점검 보고서(해당시) 4. 안전교육일지 및 안전점검일지(자체/주간/월간 등) 5. 보호구 지급대장 6. 시험관련서류 7. 민원관련서류(특정공사신고/비산먼지신고/작업환경측정 등) 8.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9. 기타서...



09-02-10 · 1.6k · 0
A : 치아관련 산재처리시 치료한도(?)가 궁금합니다.

2009-02-10,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벽에 부딫혀서 이빨에 금이갔습니다.. > 산재로 처리하면 치아치료(임플란트, 걸기(신경치료))를 원하는대로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요양기간 중의 치료비(산재급여 범위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나, 보철의 경우 인정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치아이식(인플란트) 등에 대한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하...



09-02-10 · 1.7k · 0
A : 치아관련 산재처리시 치료한도(?)가 궁금합니다.

2009-02-1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0,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근로자가 벽에 부딫혀서 이빨에 금이갔습니다.. > > 산재로 처리하면 치아치료(임플란트, 걸기(신경치료))를 원하는대로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요양기간 중의 치료비(산재급여 범위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나, > 보철의 경우 인정하는 범위가 한...



09-02-12 · 2k · 0
A : 쌍줄비계 중간 난간대 안전관리비?

2009-02-09,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 쌍줄비계를 일반적으로 1.8m 로 설치를 하고, 공사금액 산출액도 > 그렇게 산출을 하였슴.. > > 즉슨,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체 중간 난간대를 설치를 하였슴 > > (1) 자재비 > (2)설치 노무비 > > 위의 사항을 안전관리비를 사용 할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들의 추락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비계에 추가로 설치한 안전난간용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古) 자재를 새로히...



09-02-09 · 2.9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시 준비서류?

2009-02-09, "안전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활동의 일환으로 정기교육시 우수 안전맨에게 사은품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 > 문제는.. ? (1)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떤 증빙서류를 남겨야 되는지?? > (2)안전관리비로 포상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 > 처음 시행 할려다 보니 모르겠네여.. 선배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객관적인 입증서류로는 가시적인 수여행위에 대한 사진촬영과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등입니다....



09-02-09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 교육???

2009-02-06, "백길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해 년도부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면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과 그에 따르는 근거가 어디서도 찾아볼수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초기화면 302번 자료인 '09년 법정 직무교육 복원 안내서(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에 보면 '09년도에는 신규교육만 실시 - '09년 1월 1일이후 신규선임자만 교육이수 의무가 있음. '08년 12월 31일 이전 선임자는 201...



09-02-06 · 2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09-02-04, "김 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연히 법전을 보았을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바뀌었더라고요 > 예전에 300명,500명,1,000명 이기준으로 해서 > 안전관리자 선임수가 1명씩 증가가 되었는데 > 최근에 보았던 것은 500명이상 2명 이렇게만 되어있더라고요. > > 이 기준으로보면 사업장에 근로자수가 1,000명이던 5,000명이던 > 10,000명 이던지간에 무조건 2명만 선임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 아구... 벅차라 ^^; > > 건설업은 공사금액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수가 증원이...



09-02-04 · 2.3k · 0
A : 무전기?

2009-02-0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비중에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는 해당이 되는데, 안전보조원(안전순찰원) 및 > 안전시설반장의 무전기도 그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2)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



09-02-04 · 2k · 0
A : 관급공사시 안전관리비 확인은?

감리단이 있다면 감리단에게 먼저... 부득이 그게 안된다면 감독관에게 말해 보세요~ 2009-02-04, "처음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은 50억 정도 인데 관급공사 이구요.. > > 매월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비상주 감리 한테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 > 아니면, 감독관한테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 하네요... > > 관급공사는 처음이라 당황 스럽습니다... > >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전인들 홧팅---



09-02-04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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