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보고
2008-11-10, "골치아픈 터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공사는 처음인 안전관리자입니다..
>
> 배치전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지정병원 한 곳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현장 작업환경측정시 담당자에게 제가 노동부에 보고할 사항이
> 무엇이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병원에서 한달 후 쯤에 측정결과가 나오면
> 자기들이 모든 서류를 노동부에 보고하니 안전관리자가 작성할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 그런데 깜빡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
> 일반적으로 작업환경 측정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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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보고
2008-11-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0, "골치아픈 터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널공사는 처음인 안전관리자입니다..
> >
> > 배치전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지정병원 한 곳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 현장 작업환경측정시 담당자에게 제가 노동부에 보고할 사항이
> > 무엇이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병원에서 한달 후 쯤에 측정결과가 나오면
> > 자기들이 모든 서류를 노동부에 보고하니 안전관리자가 작성할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 > 그런데 깜빡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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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보고
2008-11-10, "골치아픈 터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11-10, "골치아픈 터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터널공사는 처음인 안전관리자입니다..
> > >
> > > 배치전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지정병원 한 곳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 > 현장 작업환경측정시 담당자에게 제가 노동부에 보고할 사항이
> > > 무엇이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병원에서 한달 후 쯤에 측정결과가 나오면
> > > 자기들이 모든 서류를 노동부에 보고하니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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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초기현장
제가 알기론 가설계단 및 통로를 만들려면,
천정을 막는 방호선반형 가설계단이나 통로를 만들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항목 2번(안전시설물 설치등)에 방호선반형 안전통로로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종 노동부 점검시 법규책만 보고 확인하는 분들이 있어 안전을 위해 썼어도 기재된 이름이 다르거나 조금 다른 용도로 썼다고 생각되면 지적하거든요... 그러니 꼭 방호선반이라는 내용을 집어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을 3년 정도 했지만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건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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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건
2008-11-06, "박대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인대요.
>
> 이번 7월달에 50인을 초과했구요.
>
> 업종은 제조업이구요.
>
> 그런데 아직 선임을 못했습니다.
>
> 사장님이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
> 이 일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와 영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50인이상을 사용하는 제조업 등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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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에서 자체 산재처리시 원청의 재해율 및 산재보험료 할증율은?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별 산재보험으로 처리 했을 경우 재해율은 원청으로 귀속되지만
보험료 할증은 산재처리를 한 협력업체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조선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 및 처리 방법 등은 건설업과 비슷하지요...
2008-11-06, "안전한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늘 명쾌한 답변과 유익한 정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조선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산재보험 가입해서 산재처리 했을 경우
> 재해율은 원청으로 귀속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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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에서 자체 산재처리시 원청의 재해율 및 산재보험료 할증율은?
2008-11-06,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별 산재보험으로 처리 했을 경우 재해율은 원청으로 귀속되지만
> 보험료 할증은 산재처리를 한 협력업체에게 넘어갑니다.
> 그리고 조선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 및 처리 방법 등은 건설업과 비슷하지요...
>
> 2008-11-06, "안전한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늘 명쾌한 답변과 유익한 정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 >
> > 다름이 아니라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조선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 > 협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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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에서 자체 산재처리시 원청의 재해율 및 산재보험료 할증율은?
답변 감사합니다.^^*
2008-11-08, "안전한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06,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별 산재보험으로 처리 했을 경우 재해율은 원청으로 귀속되지만
> > 보험료 할증은 산재처리를 한 협력업체에게 넘어갑니다.
> > 그리고 조선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 및 처리 방법 등은 건설업과 비슷하지요...
> >
> > 2008-11-06, "안전한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늘 명쾌한 답변과 유익한 정보 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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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화기감시자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8-11-06, "이성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작업등의 화기작업시 화기감지사를 배치하였습니다
>
> 물로 화기 감시 업무만 합니다
>
> 이경우 화기 감지사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중에서 '기타 공사장 내의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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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시 보고사항??(긴급해요)
2008-11-05, "안전이최고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건설 기술인 협회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기본1과정, 기본2과정을 받기위하여 2주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 혹시 감리,시청,혹은 공단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
> 감리가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어떡해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그러한 경우 보고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상호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항에 의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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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비 비율?(답변내용 추가)
2008-11-04, "이제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월달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
> 종전에는 공사진행 정도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사 진행정도에 따른 사용기준에 맞도록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 오는 10월 22일부터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 그렇다면 상기 법령이 10월 22일 시작한 공사만 해당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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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10월22일 이전에 공사를 시작한 공사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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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2008-11-04, "LS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성자는 노동부령이 정한 안전기술사나 시공기술사로 하면 되는데..
> 검토자는 누구로 해야하는지..
> 검토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성자는 현장소장, 공사 또는 공무 파트 기술자(건축 또는 토목에 관련 있는 기술자 등)입니다.
검토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⑤항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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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제작성 여부
2008-11-03, "안전지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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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오라 모건설사 부도로 인하여 아파트 건설중인 현장을 저희 회사에서 인수 받으려 한다면(현재 골조 10층 진행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일부 작성하여 추가하여야 하는지? 참고로 저희회사는 자율안전관리업체 입니다.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무재해 화이팅!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통상적으로 인수하는 법인은 부도 또는 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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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 수당 인건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있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할때 그일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의 월급여액의 10%를
안전관리비로 떨 수가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설비소장이 올린 것처럼 그냥 올리죠...원청은 그냥 넘어가고...
많은 현장에서 그게 현실이죠...
설비 작업이 별표3에서 말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해당되는 작업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이를 근거로 서류를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주시려면 설비소장의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여 이를 근거로
급여의 10% 이내에서 터시면 됩니다...
2008-10-31,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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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설비소장 술값 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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