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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348건 333 페이지
Q & A 목록
A : 건설안전기술사 응시자격

2008-08-01, "안전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 많으십니다.... > 저는 안전공학과 출신으로... > 건설(산업)안전기사와 전기공사기사가 있어서 건설회사에 취업.. > 지금까지 전기실무와 안전을 하고 있는데요.. > > 건설기술인혐회가 아닌 전력기술인협회로 경력(시공관리)이 되어있는데 이런경우도 건설안전기술사 응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증빙이 전력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로도 갈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전력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도 응시하고자하는 직무분야에...



08-08-01 · 2k · 0
A : 웹서버를 이용한 건설안전시스테은 안전관리비 어느항목에 해당?

2008-07-31,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 합니다 > > 그렇다면 안전관리비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 있는 o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의 사용내역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7-31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대상

2008-07-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테스터기 및 절연저항계은 > 몇 번 항목인지 궁굼합니다.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용접면, 용접장갑,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후크메타, 멀티테스터, 휴대용 서치라이트, 특고압 접지용구 귀 질의의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등의 품목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이들이 본 공사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



08-07-31 · 2.4k · 0
A : 웹서버를 이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

2008-07-31,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업무 공지 > - 각종 안전 자료 공유 > - 협력업체 안전지시 사항 및 시정보고 등등 > > 기타 등등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웹서버를 기초로 해서 프로그램을 > 만들어 사용 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 가능할지요 > > 만약 가능하다면 안전관리비 어느 항목으로 사용을 해야 할까요 > >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웹서버를 이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안전업무 공지, 각종 안전 자료 공유, 협력업체 안전지시 사항 및 시정보고 등)이...



08-07-31 · 1.6k · 0
A : 특별안전교육

2008-07-24,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콘크리트 타설 작업자는 특별안전교육대상에 없는 걸로 확인했는데 >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해당이 된다면 어떤 작업명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해당 작업을 찾아보니 >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해서는 없길래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의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에는 콘크리트 타설 시 작업자에 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08-07-24 · 1.8k · 0
A : 산재은폐

2008-07-22, "산재은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년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건설업P.Q 가감제도 개정내용을 보면 > 산재보고 위반에 따른 감점이 신설되었는데 산업재해은폐로 벌금을 받은경우 1건당 0.2점씩 감하여 최대 -2.0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하청업체 산재은폐시 원청업체에 감점부여라는 문구도 나와있고요. > > 질문1 > 여기서 지연보고는 제외되는데 지연보고의 정확한 해석은 30일이내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경우인가요? 그리고 언제까지(예를들어 6개월이내라든지)이런 기준이 별도로 있는가요? > > 질문2 ...



08-07-22 · 1.8k · 0
A : 공동도급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件

2008-07-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반갑습니다. > >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 비주간사에도 안전관리자가 선임을 해야되는지요? > 법령이나 법규사항이 명시되어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조은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등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그 내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A사, B사 2개사가 당해 공...



08-07-22 · 2.3k · 0
A : 안전관리자 출장비의 범위

2008-07-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출장시 유대를 포함한 출방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여... > 그런데 금번 본사 안전점검시 출장비 항목중 식비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을 받으라고 하네여... > 안전관리자 출장시 출장비 정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여??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아시다시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



08-07-22 · 2.8k · 0
A : 상시근로자란?

2008-07-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신입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상시근로자 500 인 이상은 2명이 선임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어떤 건가요? > > 저희 회사는 2교대 입니다. > > 즉 총 근로자 수는 500 명이 넘지만 2교대라서 500 명 이상이 근무 할때는 없습니다. > > 이런 경우도 선임이 2명 되어야 하나요? > > 아니면 2교대 때문에 실질 근무하는 근로자는 500 명이 안되니까 1명만 선임 되면 되나...



08-07-22 · 2.5k · 0
A : 공동도급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합니다.

2008-07-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후배님 안전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현 공동도급으로 공사진행중입니다. >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려 합니다. > > 관리책임자등선임보고서에 보면 보고인(사업주또는 대표자) > 서명이 들어가는데 현장대리인 서명을 해도 무관하는지? > 아니면 대표이사 직인이어야 하는지? > >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 통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신고시에 신고자를 현장소장으로 하고 있...



08-07-21 · 1.8k · 0
A : 초고층 또는 현장특성별 안전관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에 대해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하겠지만... 초고층이라면 1. 비, 바람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으므로 타워크레인 등 조립해체 등에 따른 위험 2. 낙하비래에 대한 피해가 더 큼 3. 고소작업에 따른 심리적, 육체적 부담감이 증대 4. 피난시설 등등...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즐거운 주말 되시와요~ 2008-07-19, "도와주세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처음 현장을 맡게 되었네요.. > 초고층건물과 플랜트, 아파트 등 안전관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08-07-19 · 1.8k · 0
A : 초고층 또는 현장특성별 안전관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2008-07-19, "도와주세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처음 현장을 맡게 되었네요.. > 초고층건물과 플랜트, 아파트 등 안전관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초고층건물 안전관리 포인트 1. 타워크레인 관련사항(붕괴 및 도괴, 작업중 인양물 낙하, 화재 등) 2. 낙하, 추락 및 비래에 의한 대형사고위험 대비 3. 콘크리트타설 및 양생작업 관련 사항 4. 고소작업 등에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5. 중장비운영계획, 유해위험물취급계획 등 6.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초고층 화재에 약함) 7. 상시 근로자 수가 많으므로 ...



08-07-22 · 1.9k · 0
A :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관리자의 책임이란??

검찰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해 보시면 관련한 답변이 나옵니다. 즐토되시길... 2008-07-19,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시 안전관리자에게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 초짜라 어렵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께요



08-07-19 · 2k · 0
A :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관리자의 책임이란??

2008-07-19,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시 안전관리자에게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 초짜라 어렵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께요 인사사고 발생시 통상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만 추후 사고당사자가 민사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회사과실부분에 있어서 사고발생과 그에 따른 회사의 안전조치유무(교육포함)를 참고로하여 회사의 민사합의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 이때 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회사과실의 % 산정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으며 만약, 사고로 인한...



08-07-22 · 2.4k · 0
A : 안전관리자 병행임무

2008-07-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일지역에2개현장에 안전관리자1인으로 전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④항의 내용인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이내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건설업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2) ...



08-07-18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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