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29
구인정보  15 299
자료실   2,068
Q & A  X 8,831
 


Q & A

전체 8,348건 334 페이지
Q & A 목록
A : 현장 출입자 관리용 RFID 카드 시스템의 안전관리비 적용?

2008-07-18, "김형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단순 현장 근로자의 현장 출입 관리용 RFID 카드 시스템을 > 도입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현장 근로자의 현장 출입 관리용인 RFID 카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작업관리 및 노무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7-18 · 1.9k · 0
A : MSDS 교육시간..

2008-07-1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MSDS 교육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법령이나 그런것에 나와있지 않던데 > 사업장 자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제16조(교육실시시기), 제17조(교육내용), 제18조(교육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취급시 주의...



08-07-17 · 3.7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량물이란?

2008-07-17, "초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줄량물 작업계획서 작성을 노동부에서 >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 중량물이라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 저희는 지게차를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 이럴 경우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량물'에 대해 정확히 정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인력...



08-07-17 · 3.3k · 0
A : 건기법 안전관리비 정산 문의 합니다.

2008-07-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공사금액에 별도로 > 산정 되어있는지 문의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알고있습니다만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



08-07-16 · 2.7k · 0
A :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겸직강능여부

2008-07-16, "안전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름 : 안전박 번호 : 2866 조회 : 4 > 게시일 : 2008-07-16 > > > > 현장사무실 기준으로 1km 반경내(A.B현장) A현장공사 1차 공사 > 금액 약 170억이 발주된 상태며, > > 조만간 B현장 계약예정으로, 발주처가 동일하고, 같은 장소에서 > 동일한 조직(공사팀 A,B 팀으로 공사수행예정)으로 현장을 운영시 > > 질문 1. 현장소장의 겸직 가능여부(현재 A현장 노동부 선임) > > ...



08-07-16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__)

2008-07-16,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무더운 날이 지속돼는 가운데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선배님들 정말 고생하십니다.(__) > > 다름이 아니고 이번 질문은..안전관리비정산시에 전에 썼던내용을 수급 > > 해서 정산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혹시 규정상에 어디에 명시돼있는지좀;; 알고계신 선배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ㅠㅠ > > 길찾을때만 방향치인줄알았더니 자료찾는데도;;영 찾기가어렵네요 ㅠㅠ > > 선배님들의 따뜻한 조언 항상 감사하구요...여름철 건강주의하시구요~(__) 안녕하세...



08-07-16 · 1.6k · 0
A : 무재해 1일 시간 문의

2008-07-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 현장은 07시부터 18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 무재해 1일 산정시간을 10시간이 아닌 11시간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무재해시간 산정 방법은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무재해시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일까지의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한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산...



08-07-16 · 2.1k · 0
A : 이동용 발전기 누전차단기 설치 건

모든 이동식 전동 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를 경유해서 전력을 인출함이 좋습니다. 누전차단과 접지 두 가지를 하면 감전사고를 100%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3p 전선과 접지형 콘센트 및 플러그도 사용을 해야 겠지요 2008-07-1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비전공자로 선후배님들 문의합니다. > 저희현장은 발전기 외함접지를 하고 외부에 분전반을 설치하여 > 사용하려고 하는데 발전기 내부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도 > 무방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08-07-13 · 2.6k · 0
A : 07년 20대대형 업체별 환산재해율 알수 없나요?

해당업체의 재해율만 확인이 가능하며 업체 담당자만 가능합니다. 2008-07-13, "인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뉴스에 환산재해율이 나와 검색해보니 공단,조달청에 가서 회원가입하면 볼수 있다고 하더군요. > 막상 회원가입하면 업체 담당자만 볼수 있다고 하길래 결국 알지 못했습니다. > 혹시 알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나요?



08-07-13 · 1.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2008-07-10, "안전중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제가 현장에 온지 약 한달정도 되었구요 > 현장에선 발주처에 안전관리자로 착공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 구청에서 착공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하구요. 현장에선 파일 장비가 > 들어와 조립중입니다. 시항타를 이번주 중에 한다고 하고요. > 조립중에 사고가 날까 걱정이 되구요. > 저는 언제를 실착공으로 보고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할까요. > 아직 사업장 개시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번주중에 한다고 하구요. > 낼이라도 당장 선임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



08-07-10 · 2.4k · 0
A : 건기법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件

2008-07-10,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반갑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산안법 과 건기법 작성중 건기법에 포함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 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중 산안비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는지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08-07-10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에 대해

2008-07-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800억이상 공사시 공정율 15%이하 85%이상시 1명만 선임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때 공정율은 원청 전체공정율을 기준으로 하는지? > 만약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도 사고발생시 1차 책임은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가 지고 최종책임내지 재해율.산재처리는 원청에서 하는지 ?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



08-07-09 · 2k · 0
A : 노.사 협의회 와 합동점검

별도로 하시되 노.사 협의체 회의를 한후 바로 실시하시면 되겠지요~ 2008-07-0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의체 회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 협의체로 2달에1번 진행하고 있는데 노.사 합동점검은 별도로 또 해야 하나요 2개월에 한번씩 > 비슷한 것 같은데 궁금 합니다. > 선배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08-07-07 · 1.4k · 0
A : 안전관리비 인정가능여부

2008-07-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법면에 녹생토작업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녹생토 작업시 로프를 안전밸트에 걸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근데 이 로프가 안전대 걸이시설에 인정이 돼는지 아니면 > 작업을 함에 있었서 당연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돼는건지...궁금합니다... > > 또 같은 경우로 신호수 입니다..형틀,철근 및 작업자가 무전으로 신호를 하는경우에 순수 자재를 올리고 내리기 위한 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도 신호수인건비로 인정이 돼는지 의문입...



08-07-07 · 1.8k · 0
A : 안전관리비 공정율에 따른 사용비율 문의

2008-07-07,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시 공정율에 따른 사용비율이 삭제되었다가 > > 최근에 부활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법률정보를 찾아봐도 찾을 수 > > 가 없네요...ㅠ.ㅠ > >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2005년 3월 17일에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노동부에서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면...



08-07-07 · 1.9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5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