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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348건 33 페이지
Q & A 목록
A : A : 관급자재 레미콘 현장에서 전도시 대책

--- Question --- --- Question --- 안녕하세요 선,후배님 모두 건강하시죠?현장에서 레미콘 믹서카가 미끌어져 전도된 일이 있는데관급자재로 우리가 콘크리트를 받고 있습니다.계약은 발주처와 되어있구요근데 운전기사가 시공사보고 책임을 어느정도 지라는데...현장 미끄러운데 조치를 안했고 신호수도 없었다는 이유를 대면서요그 많은 믹서카중 그사람만 미끌어지고 신호수는 있긴 있었는데 조금 먼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자재도 관급이라 우리와 계약되있는것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관련이 있다면 우리현장 내부에서미끌...



16-12-07 · 2.4k · 1



70-01-01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질문입니다.

--- Question --- 1.고압호스에 대한 안전관리비 산정입니다.산정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에 넣을수 있을까요?2. 안전관리자기존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하고 그만두고 새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이 기간이2주라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그게 맞다면 안전관리비를 내는데 있어서. A라는 사람이 1월 3일날 그만두고 B라는 사람이 2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면안전관리비 산정에있어서 A라는 사람을 1월3일 까지 안전관리비로 넣고 B라는 사람을 2월1일부터 하게된다면 14일이 넘어가는걸 안전관리비를 통해서...



16-12-05 · 2.5k · 1
A : 안전관리비 문의 건

--- Question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전 근무에 관한 인건비는 몇일까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전 14일을 인정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



16-12-05 · 2.5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Question --- 안전모 거치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전보건시설비 항목으로 혹은 다른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항상감사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o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따라서, 말씀하신 안전모 거치대는 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질의회...



16-12-04 · 3.1k · 1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드려요.

--- Question --- 삼성물산 협력체 전기공사 업체인데요근로자는 200명정두에 공사금액은 110억 정두인데 안전관리자 선임해야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3항 및 별표3에 의거 협력업체이더라도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16-12-03 · 2.5k · 0



70-01-01 · 0
A : 방한장갑 ,귀마개..... 안전관리비

--- Question --- 제목 그대로 방한장갑 , 방한 귀마개 등등 방한용품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할까요?? --- Question --- 노동부에 저번에 문의하니 복리후생관련이라던데요?안전모에 붙은 귀덮개는 가능합니다.



16-12-05 · 2.4k · 0
A : A : 방한장갑 ,귀마개..... 안전관리비

--- Question --- --- Question --- 제목 그대로 방한장갑 , 방한 귀마개 등등 방한용품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할까요?? --- Question --- 노동부에 저번에 문의하니 복리후생관련이라던데요?안전모에 붙은 귀덮개는 가능합니다. --- Question --- 노동지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백데이터(회시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답변한 것임)로 첨부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3. 개...



16-12-06 · 3k · 0



70-01-01 · 0
A : 안전시설물 전문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원래 제가 물량을 산출해보려고 했으나 너무 오래걸릴거 같아서 업체에 외주를 맡겨야 될 거 같습니다괜찮은 업체 아시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구인사이트에서 '안전시설물설치' 등으로 검색하면 많은 업체가 나옵니다.연락해서 견적받아 보십시오~



16-12-01 · 2.1k · 0
A : 안전포상 관련

--- Question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7년도 안전방침 및 목표 , 17년도 정기위험성평가표 등안전계획 관련하여 우수한 의견 제시 및 작성한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포상을 주려고 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16-12-01 · 2.5k · 0
A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질의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평소 귀 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공사현장안전관리자 입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선정관련1. 야간 작업 횟수 산정 기준: 최소 5시간 이상 작업 시​2. 사무실 야근은 해당되지 않음 이라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근로자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지 질의 드립니다. 1. 통신공사현장 원청사 관리감독자로서 사무직에 해당되는 자(야간에 작업하는 근 로자를 관리감독(작업내용 및 진도 파악 등)하기 위해 작업현장을 방...



16-11-30 · 2k · 0



70-01-01 · 0
A : 안전관리자 부재시 정기안전교육

--- Question --- 안전관리자가 부재한 기간동안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려 합니다.현장소장(총괄책임자)이나 공사과장(관리책임자) 권한으로 정기안전교육 2시간을 실시하면매월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부재때문에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반드시 외부기관을 통해 교육을 해야하는지...)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사)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협력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



16-11-30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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