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estion --- 안전모 거치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전보건시설비 항목으로 혹은 다른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항상감사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o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따라서, 말씀하신 안전모 거치대는 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질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