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3번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로 안됩니다.
아하~그렇군요~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2008-05-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그늘이
> ------------------------------------------
> 햇볕이 근로자의 얼굴피부를 손상시킬수 있죠..
> 피부가 손상되면 건강관리에 좋지 않겠죠.!
>
> 지나친 직사광선으로 인한 자외선은 분명 피부손상을 초래하기에
> 그늘이를 착용하여 직사광선으로부터 피부보호를 하는겁니다.
>
> 자..그럼 이해가 되셨나요.?
> 그늘이가 개인보호구에 속할까요..?
> 근로자의 피부건강보호를 위한 건강...
|
A : 압력용기 정기검사 비용
산업안전 공단에서 검사하여
소요되는 수수료는 4번 안전진단비로
넣으시면 됩니다
2008-05-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선배님
> 저희 현장에서 산업안전공단에서 의뢰하여
> 압력용기 정기검사을 실시 하였습니다.
> 그래데 산업안전공단에서 압력용기 검사비용이 날려 왔습니다.
> 이때 압력용기 검사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항목에 있는지
> 궁굼합니다.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
A : 작업장순회점검일지
한 번 만들어 보시고 계속 수정하다 보면 좋은 양식이 나올 것 같군요...그럼 20000~
2008-05-20, "갑갑초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참님들 혹시
> 작업장순회점검일지
> 가지고 계신분들 공유 부탁드립니다..
> 이리저리 찾아봐도 마땅하게
> 나와 있는게 없어서 그렀습니다..
> 에공~~순회점검일지 가지고 계신분들
> 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_ _)
|
A : 달기체인에 대해서...
^^
기사공부할때 나온거 아닙니까?
자료(기사책등)를 찾아보시면 답이나올듯 합니다..
2008-05-19, "안전모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달기체인의 절단하중, 최대허용하중의 정의와 이 두용어가 같은 의미인지...
> 또 한가지...두 용어의 구하는 식을 알려주시구요...
>
> 예를 들어....지름 8mm 체인의 절단하중 및 최대허용하중을 알고 싶어요...
|
A : 달기체인에 대해서...
2008-05-19, "안전모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달기체인의 절단하중, 최대허용하중의 정의와 이 두용어가 같은 의미인지...
> 또 한가지...두 용어의 구하는 식을 알려주시구요...
>
> 예를 들어....지름 8mm 체인의 절단하중 및 최대허용하중을 알고 싶어요...
의미가 다르네요...
최대허용하중은 안전율을 포함한 의미이므로 절단하중보다는 값이 작게 나옵니다.
즉, 최대허용하중 = 절단하중 / 안전율 이고, 여기서의 안전율은 여러가지 상수에 의해 구해지게 됩니다.
안전율 = 파단하중 / 사용하중 (여기에 하중계...
|
A : 아래 질문의 수정입니다..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당근 합판도 사용하지요...
두께는 3.5cm 이상이면 됩니다.
2008-05-19, "안전모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라이닝폼이 아니라 철근대차입니다....방수대차도 마찬가지이구요...
> 철근대차일 경우 발판은 보통 어떤걸 쓰시는지??합판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
A : 급질입니다......!!!!합판의 강도...작업발판으로 사용??
2008-05-19, "안전모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내 라이닝 폼을 제작중입니다..
> 라이닝폼의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한다고 합니다..
>
> 작업발판으로 할려면 강도를 알아야 가부를 결정할 수 잇을겁니다..
>
> 합판을 작업발판으로 하는게 안된다면 그근거를 알려주세요..
> 그리고 작업발판으로 가능하다면 몇T이상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
> 제 생각은 유공발판이 충분한 강도를 가지 발판으로 생각되는데...
>
> 급합니다..
대부분 프레임 걸어서 철망 쓰는데 합판으로 하면 폼을 오므렸다...
|
A : 급질입니다......!!!!합판의 강도...작업발판으로 사용??
2008-05-19, "안전모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내 라이닝 폼을 제작중입니다..
> 라이닝폼의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한다고 합니다..
>
> 작업발판으로 할려면 강도를 알아야 가부를 결정할 수 잇을겁니다..
>
> 합판을 작업발판으로 하는게 안된다면 그근거를 알려주세요..
> 그리고 작업발판으로 가능하다면 몇T이상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
> 제 생각은 유공발판이 충분한 강도를 가지 발판으로 생각되는데...
>
> 급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판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것이 좋을 듯...
|
A : 건설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
저도 안전시작한지 5개월된 안전초짜입니다 ㅎ
괜히 골머리 썩으시지 마시고..
사진 찍어놓으시고 업무지시서 날리고 싸인 받아놓으세요..
증빙만이 나중에 사고나 점검나올시에 유일한 탈출구가 된답니다..
|
A : 건설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
건축팀에 업무지시서를 날리기 참 애매합니다.
전부 부장 차장 과장 .... ㅡ,.ㅡ
가끔 하도업체에 업무지시서 날려보긴 했지만... 어디먹혀야지
|
A : 건설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
하도업체 즉 비계설치 관리 업체에
작업 지시서를 날리시고
결재를 건축팀(공사총괄)에 결재 맡으신후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해 놓으심이..
2008-05-18, "최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팀에 업무지시서를 날리기 참 애매합니다.
>
> 전부 부장 차장 과장 .... ㅡ,.ㅡ
>
> 가끔 하도업체에 업무지시서 날려보긴 했지만... 어디먹혀야지
|
A : 건설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
협력업체에 업무지시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과하고..이행을 안할시에는
직접 용역불러서 처리한후 사진찍고 월 기성에서 공제하세요..
공제금액에 안전기사님의 일당도 포함시켜서 ㅎㅎ
저도 그렇게 할려고 준비중인데 말처럼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돈으로 조지는게 가장 좋은 방법같네요...
|
A : 신호수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참고로 신호수 인건비는
2번항목 시설비로 넣어야 합니다...
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점검 나오면
2번 항목으로 넣어라고 합니다...
2008-05-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하도업체)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협력업체 직영중에서 한달중 몇일을 신호수로 일하여 안전관리비의
> 1번 항목 인건비 또는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로 올라왔다면 월급을 받는 직영인부인데
>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을 해 줘야되는건지?
>
> 결국 신호수를 본 직영인부는 월급제이기에 그날 신호수를 ...
|
A : 신호수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2008-05-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하도업체)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협력업체 직영중에서 한달중 몇일을 신호수로 일하여 안전관리비의
> 1번 항목 인건비 또는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로 올라왔다면 월급을 받는 직영인부인데
>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을 해 줘야되는건지?
>
> 결국 신호수를 본 직영인부는 월급제이기에 그날 신호수를 하든
> 자재정리를 하든 공사보조를 하든 정해진 월급만을 받을것이고...
> 결국엔 그 인건비는 협력업체에서 챙겨 먹는것인데..
>...
|
A : 신호수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2008-05-1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5-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협력업체(하도업체)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 > 협력업체 직영중에서 한달중 몇일을 신호수로 일하여 안전관리비의
> > 1번 항목 인건비 또는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로 올라왔다면 월급을 받는 직영인부인데
> >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을 해 줘야되는건지?
> >
> > 결국 신호수를 본 직영인부는 월급제이기에 그날 신호수를 하든
> > 자재정리를 하든 공사보조를 하든 정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