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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X 8,831
 


Q & A

전체 8,348건 34 페이지
Q & A 목록
A :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대표

--- Question --- 수고 많으십니다.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1. 20억 이상의 현장대리인과 근로자 대표,2. 원청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와 근로자 대표2인(명예안전 대신) 으로 알고 있습니다.제조업에서 흔히 말하는 근로자 (현장직)는 없고,사무실 인원만 있습니다.1. 원청 근로자 대표는 사무실 인원2명으로 할 수 있습니까?2. 사무실에 직책(과장, 차장 등)도 근로자 대표가 될수 있습니까? (만약 전부 과장 차장이면 어떻게 합니까?)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우선, 노사협의체의 ...



16-11-30 · 1.9k · 0
A : 안전모 턱끈 착용 법규

--- Question --- 수고들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토목 현장에 굴착면 되메우기 다짐 단독 롤러 작업 중 신호수 (허허벌판이라 장비에서 10m 정도 이격 주변에 장비나 작업자등 없음 간혹 덤프 지나감) 안전모 턱끈을 본사에서 지적하고 갔습니다물론 저도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턱끈착용 지시 및 교육을 합니다만 본사에서 법까지 들먹거리길래 전 위험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 착용에 관한건 봤어도 안전모 턱끈까지 규정하는 법은 못봤다고 했습니다이리저리 법령집을 많이 보는 편인데 아직도 못봤습니다행여 여러 관리자 분들은 안전모 턱끈 ...



16-11-30 · 3.2k · 0
A : 관리비

--- Question --- 직원들 겨울철워머및 장갑 안전관리비 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불가내역이 있습니다.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 다...



16-11-30 · 1.9k · 0
A : 인건비

--- Question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양식에 선임일1월7일 이구요 노동청에보고제출일은 1월 10일입니다그러면 안전관리자 인건비 일할계산시 1월달이 31일까지있는데 선임날짜 1월7일포함해서 인건비 계산해야하나요?총급액에서 나누기 31일에 곱하기 25인가요?아님 하루빼고1월8일부터인가요?24인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16-11-30 · 2.1k · 0
A : 안전초보가 환경보전비 관련해서 대답 부탁드립니다.ㅠ

--- Question --- 저희 현장이 공사가 장기1차 장기2차 이렇게 나눠서 준공서류를 준비하는데요/제가 처음에 이런거를 모르고 환경보전비를 금차금액을 오버시켜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는 노동부나 공단 또는 질의회시에서이런 장기1차, 2차 공사를이렇게 안보고 총차를 보고 1차금액제한없이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답을 찾아오라고 합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이런질문에 대한질의회시를 찾을수 있는데 환경보전비는 없네요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혹시 이와관련해서 질의회시나 노동부, 공단에 대한 답이있는지 알고 계신분 부탁드릴게요 ㅠ...



16-11-29 · 2.2k · 0



70-01-01 · 0
A : 생명안전업무

--- Question --- 생명안전업무 종사에 대해 정규직 고용이 입법화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도 생명안전업무에 해당이 되는지요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국회가 생명안전 업무에 정규직 직접 고용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난 11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안전관련 업무 종사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는 걸 금지하고 건설현장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하는 '기간제...



16-11-29 · 2.2k · 0



70-01-01 · 0



70-01-01 · 0



70-01-01 · 0



70-01-01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본사의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지 않았을 때 현장에서 본사 안전점검 구성원에 대한 안전보호구를 구입 시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 한 지 질의 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안전전담부서)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



16-11-28 · 2.6k · 0
A : 파이프서포트 v5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높이가 4.2m이상일 경우 v5 동바리를 쓰면 안된다 라고 명확하게 나와있는 법령이 있을까요?참고로 현장의 동바리 높이가 4.7m 정도 되는데 혹시 v5를 써도 괜찮을 지 여쭤봅니다.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높이가 4.2m이상일 경우 V5 동바리를 쓰면 안 된다' 라고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4미터 이상의 경우 시스템동바리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답변처럼 2003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에 의해 한국...



16-11-28 · 3k · 1
A : 생명줄 설치간격

--- Question ---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철골작업이 한창인데 고소작업을 하다보니 생명줄설치한구간이 많습니다. 근데 예를들어 철골간격이 9m정도 되는데그사이에 빔포스트 없이 그냥 생명줄만 철골에 고정해서 설치했는데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요?생명줄 설치간격이 애매하다보니 정확히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대 걸이용 로프(보조로프, 구명줄, 생명줄)에 사용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나일론, 비닐론 등을 사용합니다.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16-11-28 · 3.8k · 0
A :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 Question --- 공사수행을 위해 가설재 해체작업을 하며서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등 병행 작업을 하게 되면주공정 작업에 비해서는 미비한데.....망 및 난간대 해체 등 안전시설해체 인건비 청구 가능한지가능하면 투입공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예를들면 한 사람이 하루 10시간 중 공사 관련 9시간 업무 + 안전 관련 1시간 업무을 보았다면 1시간에 대한 것만 ...



16-11-25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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