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천정작업시 안전보호구 착용 유도 질의
2008-05-0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재 마감공정이 진행중이구요, 천정작업(석고보드 설치)시 근로자분들
>
> 이 안전모가 석고보드판에 자꾸 끍히거나 부딪혀서 안전모를 쓰기 어렵
>
> 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전모 착용을 유도해야 하는지 경험있는 선배님들
>
> 의 노하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B/T 2단 높이로 고소작업에 해당됩니
>
> 다. 안전모는 낙하재해뿐만 아니라 추락시에도 머리를 보호해 준다고 지
>
> 도하고는 ...
|
A : 공상합의후 산재처리
산재처리를 하고 재해자에게 나간 금액에 대한 영수증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면 산재은폐에 해당이 되고 산재은폐는 한 건당 -0.2점의
PQ 감점을 받습니다.
2008-05-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자와 공상 합의후 다시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 공상합의시 준 금액은 어떻게 회수받을수 있으며 산재처리시 산재 은폐
> 건에 해당되어 PQ 감점은 없는지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먼저 회사측에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 접수...
|
A : 노사자율재해예방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의
36 노사참여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서식
Re: 노사자율 재해예방프로그램 주요 내용(2008년) 을 참조하세여~
2008-05-02,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에서 근무 중인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입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저희 회사가 작년에
>
> 노사자율재해예방을 신청하였더라고요
>
> 근데 이협약을 체결하고 6개월이 되면 개선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
>
> 는데 제가 이런걸 해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 ...
|
A : 지정병원 진료비 정산에 관해
2008-05-0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강진단비를 제외한 진료비는 안전비에서 정산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그럼 하도업체 근로자가 약간은 외상이 있어 하루정도 지정병원가서
>
> 진료받고 치료를 받았을경우 이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 안전관리비 정산이 안되니 그냥 원청 관리비로 정산하나요 아니면
>
> 하도업체에서 직접 정산해야 하나요?
>
> 몇몇 작업자들이 작은 외상으로 지정병원가서 간단한 치료받았는데
>
> 금액을 어떻게 정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째거나 안전...
|
A : 증빙자료 원본대조필관련
2008-05-02,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나 증빙자료에 원본대조필
> 도장을 찍는데 사용인감계가 아닌 소장님 결재도장을
>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됩니다.현장대리인은 즉 대표이사 대리인이기 때문에 됍니다.
감리에서 태클걸죠? ㅋㅋ 원본대조필 도장 정말 좋아하더군요..
|
A : 산재처리
2008-05-01,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한후 향후 산재보험료를 더 낸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PQ감점도 없어졌다고 하는데요~산재보험료의 인상이 있나요?
한 건으로는 크게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자꾸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누적되어
결국은 재해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수지율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보함료도 인상이 됩니다.
PQ감점은 없지만 가점은 있습니다.
재해율이 높아도 감점은 받지는 않겠지만 가점을 못 받는다면 타 회사에 비해 경쟁력에서
밀리겠지요...ㅜㅜ
|
A : 쫌 이상한 질문이지만 초보니까 이해해주세요
2008-04-30,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작업자가 다치면 법적으로는 4일 이상인 경우 산재입니다.
>
> 하지만 어느 회사가 이렇게 규정대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
> 대부분의 회사가 산재가 아니라 공상으로 처리하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
> 산재처리 해야 할 것을 공상으로 처리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
> 근데 비용절감을 위해 재해자의 의료보험으로 처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 또한 재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아 본인 스스로 병원에가 의료보험 진료를 받고 그...
|
A : 2007년 건설업 평균재해율
2008-04-30, "언제나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평균재해율 나오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하져...
>
> 공단에는 잠정적으로 수치가 나왔다던데 물어보니
>
> 발표전까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여...
>
>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정도인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7년 건설업 평균재해율 등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재해통계에 있는 55번 자료인
200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참조바랍니다.
건설업의 2007년도 환산재해율은 6월경에 발표될 예정입니...
|
A : 근로자의 날 기념품
안전기원제나 무재해 대회 등 안전에 관련한 행사 시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근로자의 날 기념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2008-04-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선배님
> 근로자의 날 기념품으로
> 손톱깍기 셋트를 구입하여
> 근로자들에게
> 선물 할 라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지
> 궁금합니다.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
A : 근로자의 날 기념품
저희는 그냥 관리비로 정산했습니다.
안전비로 정산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04-2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나 무재해 대회 등 안전에 관련한 행사 시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 안전과 관련이 없는 근로자의 날 기념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
> 2008-04-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안전선배님
> > 근로자의 날 기념품으로
> > 손톱깍기 셋트를 구입하여
> > 근로자들에게
> > 선물 할 라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
|
A : 근로자의 날 기념품
"근로자의날" 명목으로는 사용불가하오니
4/30 또는 5/2날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그 기념품으로 손톱깍기 세트를
주면됩니다.
수고하세요....^^!
2008-04-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선배님
> 근로자의 날 기념품으로
> 손톱깍기 셋트를 구입하여
> 근로자들에게
> 선물 할 라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지
> 궁금합니다.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
A : 건설 안전에 종사하시는 선배님들 안전관리비 100%다쓰시나요?
2008-04-26,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 들어온지 얼마안돼는 안전 초보생입니다...
>
> 지금 공정률은 33%가 넘었는데 안전관리비는 20%정도뿐이 못쓰고있습니다...
>
> 이데로 가다가 골조공사가 끝나면 안전관리비 다못쓴다고 머라고들하는데;;;
>
> 다른안전관리하시는 선배님들은 100%다 쓰시나요???
>
> 그렇게 다쓰려면 어떻게해야는지 ㅠ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
> 만약에 못쓰면 그냥 시행사에 반납하기만하면돼나요?아니면 무능력하다고....제제같은걸받나요?ㅠ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해...
|
A : 산재처리
다친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원도급사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2008-04-2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사용될 자재를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제작중 파견된 원도급사 소속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어디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
A : 안전보호구 지급관련 법규요
2008-04-25, "김과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안전보호구를 나눠줄려고 하는데
>
> 차장이 품의를 올린다고
>
> 법규를 따오라고 하네요
>
> 따라서 보호구를 왜 지급하여야 하는지 법조항과 벌칙좀
>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노무 차장 나에게 데리고 오슈
냉큼 데리고 오슈
뺨따구를 그냥...화~악
그런 차장이 결재라인에 있다보니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질 않는 것입니다.
방...
|
A : 안전보호구 지급관련 법규요
안전자료 > 기타자료 152번(노동부, 근로자 보호구 착용준수 홍보 리플렛 제작)을 출력해서 차장에게 주세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안전보호구 착용목적 등이 실려 있습니다
2008-04-2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4-25, "김과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이번에 안전보호구를 나눠줄려고 하는데
> >
> > 차장이 품의를 올린다고
> >
> > 법규를 따오라고 하네요
> >
> > 따라서 보호구를 왜 지급하여야 하는지 법조항과 벌칙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