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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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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위험물옥외저장소 표지

제목+내용으로 하고 "위험물" 글자를 넣고 검색해보세요~ 2008-03-24, "위험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위험물옥외저장소 표지를 바꾸려고 하는데 > > 법적 규격을 알고 싶습니다. > > 전체크기는 몇이며? 글자의 크기, 색깔 또한 알고싶습니다. > > 답변부탁드려요.



08-03-24 · 1.2k · 0
A : 답변바랍니다.급질

고민 많으시겠네요 이런 경우는 가능한 빨리 합의 보시는게 좋습니다. 합의를 보실때 상호간에 서로 밀고땅기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재해자 입장에서 원활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재해자가 1달치 급여를 원한다면 빨리 그렇게 진행하세요... 관리과장, 공무과장, 소장과 협의하시고.. 협력업체 소장과도 협의하세요.. 통상 이런경우 협력업체에서 알아서 처리하게끔 하지만... 처리 능력이 되지 못하는 협력업체일 경우 시공사가 주체가 되어 최대한 빨리 합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08-03-22, "여민호" 님이...



08-03-24 · 1.2k · 0
A : 일일안전점검표에 관한사항

2008-03-22,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서식 자료에서 자료 찾아보던중 일일안전점검표를 보게되었습니다. > > 현재 안전일지에 그날 안전점검 내용과 조치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 > 일일안전점검표도 따로 작성을 해야하는건지 산안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 > 어떤건지좀 알려주세요 제가본 일일안전점검표는 일반사항 건축공사 > > 토목공사 등으로 나누어져 각가 점검사항이 나뉘어져 있는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여야 ...



08-03-22 · 2k · 0
A : 버팀대(기리바리)

안됩니다. 외부비계를 어느 정도 높이로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시설물 자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므로 안전시설비로 적용이 안되는 사항이며, 따라서 그에 따른 인건비 역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통로라고 해서 통로 확보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작업을 위해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개념이 바로 안전통로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안됩니다. 안전관리비 적용기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YES --> 공사비로 처리 2. 작업을 함에 있어...



08-03-21 · 1.8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중복 선임이 가능한가요?

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358, 1999.7.8) 따라서, A라는 현장의 인근에 B현장이 있는 등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 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함. 2008-03-20, "선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08-03-20 · 2k · 0
A : 급합니다..가르쳐 주세요.

만약, 공사과장이나, 소장님께서 안전관리비로 처리하라고 해서 한 질문이라고 하면 참 씁쓸합니다. 오늘도 무재해를 기원하면서.... 2008-03-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 들어 철근 작업시 수직 철근을 세우고 수직철근이 넘어져 근로자를 다치게 하지않게 전도예방식으로 한개더 보완을 하는 작업이 안전시설비 인건비로 가능한가요?



08-03-20 · 1.5k · 0
A : 운영자님 답글에 대한 조금 더문의 드립니다

2008-03-20, "안전하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2005년 3월 17일 개정된 노동부 고시 제2002 - 15호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를 > 부과할 수는 없겠으나 원칙적으로 공사준공전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 >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 사용기준 제8조 ...



08-03-20 · 1.5k · 0
A : 급수 말고..정수기 렌탈 사용료

급수가 안되면 정수기 렌탈비도 안됩니다. 단, 마시는 물과 정수기 렌탈 비용을 사용하시려면 안전교육장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2008-03-19,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급수는 통이 아닌 바로 수도꼭지에 연결해서 사용할려고 하는데... > 정수기를 렌탈을 할려고 합니다..그게 더 사용료가 저렴하고 필터랑 다 교환을 해 주니 건강에도 좋고 마음먹고 물을 마실수 있으니까요.. > 그럼 정수기 렌탈 사용료가 문제인데..그게 안전관리비로 매달 사용료를 투자 할수 있는지 궁금



08-03-19 · 1.4k · 0
A : 건설현장 근로자 휴게실 정수기 설치 여부 및 렌탈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급수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8-03-18,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현장내 근로자 휴게실 내에 정수기를 설치 할려고 합니다. > 그런데 정수기를 설치할려면 렌탈을 해야 하는데 물이야 바로 정수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므로 물값 비용은 들지가 않는데 매달 렌탈비용이 발생하는봐 그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자 휴게실에 설치하므로 근로자를 위한 감성안전의 차원에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08-03-18 · 1.6k · 0
A : 엔진양수기 접지설치 여부 질의.

일반적인 접지가 아닌 특별3종 접지를 실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08-03-18 · 1.8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당근 병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2008-03-18,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 많으십니다. > 병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08-03-18 · 1.6k · 0
A : 협력업체에 시정지시서를 보낼려고 합니다.

공문은 더 좋겠지만 매번 그럴 수가 없다면 업무연락정도의 문서 형식이면 될 것 같습니다. 2008-03-1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 안전조치에 관한 시정지시서를 보낼려구합니다. > > 혹시나 조치가 안됐을 경우 외부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면 > > 이 지적사항은 이미 협력업체에 문서상으로 시정조치를 명했다는 > > 명분을 남기기 위해서는 시정지시서를 공문서 형식으로 보내야 하나요 > > 아니면 일반 문서 형식으로 보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08-03-17 · 1.6k · 0
A : 합동안전점검 인원구성?

2008-03-1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개월1회씩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인원구성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 법상 현장소장,근로자대표,하청업체 소장,하청근로자 대표로 구성되는걸로 알고있는데... >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요..? > 일일조회 후 전체 근로자들과 같이 현장 점검을 해도 무관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08-03-16 · 1.8k · 0
A : 도급업체 선임관련 질문

2008-03-14, "답답합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 회사에 안전관리자는 저 한명이고요 > > 회사내에 도급업체라고 해야하나? 뭐라해야 할지 몰르겠네요 > > 회사내에 이름이 틀린 회사가 있고 거기 직원들은 저희 회사현장에서 > > 저희회사 직원들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이분들의 안전관리입니다. 이회사는 직원수가 300 여명 > > 이 되는데 안전관리자는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안전관리자로 > > 선임이 되어있...



08-03-14 · 1.7k · 0
A : 안전과 공사를 구지 구분한다면요?

(공사안내간판, 안내현수막, 공사 구획 라바콘 등)---> 물론 공사와 관련되지만 공사다 ,안전이다 구분하지 마시고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심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듯 하네요... 너무 따지지마시고 열심히 한만큼 회사에서도 인정을 해 줄거라고 믿습니다...화이팅 하세요~~~



08-03-13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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