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협력 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에 대해....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초과분에 대해서 보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금액산정이 틀리며(법정 안전관리비 공통) 특히 도급계약서상에 안전관리비 초과분에 대해서 계약내용을 공무팀에 문의 해보시고 계약내용에 초과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안전관리비 증액이 가능하나 대부분 안전관리비 초과분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은 증액 불가입니다...또한 협력업체가 제대로 안전관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후까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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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ㅜㅜ
2008-03-12, "안전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
> 오늘도 안전을 위하여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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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단점검 받아보신 안전선배님들...챙겨야될것좀...ㅠㅠ
720번 답변 참조하세여~
2008-03-12, "안전생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정신없네요.ㅠ.ㅠ
>
> 저번주엔 국토관리청에서나와서...조치사항 처리하느라 등골휘었는데;;
>
> 이번주엔 공단에서 점검나온답니다 ㅠㅠ
>
> 공단에서 나오면 주로 점검하는것들이 어떤것인지...공단점검 받아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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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선배님들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ㅠㅠ
>
> 어쨋든 오늘도 안전제일 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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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단점검 받아보신 안전선배님들...챙겨야될것좀...ㅠㅠ
산업안전공단 점검은 처벌이 아니라
기술적인 지원과 함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했으면
이행여부를 확인하러 나옵니다.
교육.안전일지.안전관리비.협의체등 서류 준비하시고 현장은 시설물과 정리정돈 한번 둘러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사를 하시길래 국토청 점검을 받았는지
저도 국토청 점검이 나온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전은 어느것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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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단점검 받아보신 안전선배님들...챙겨야될것좀...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__)
저희는 3동 230 세대 규모의 아파트현장입니다~
저희 회사로서는 처음 아파트 짓는거구요^^
국토관리청에서 지적사항은 안전쪽은 분전함관리상태,자재반입구 난간대 미설치 밖에 안걸렸구요..주로 건축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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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 관련
2008-03-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지게차를 운전 할때 안전밸트를 착용하고
>
> 하이바도 써야 하나요?
>
> 또 지게차 앉아서 하는거 말고 서서 운전하는 지게차의 안전밸트와 하이바의 착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서서하는 지게차의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
> 항상 많은 도움 얻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좌석안전띠의 착용 등)과 제188조(헤드가드)의 규정에 의거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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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 관련
안전관리자이신가요..?
그렇다면 "하이바" 가 아닌 "안전모"로 사용합시다. ^^
기분나쁘게 생각하지마시고 좋은말 고운말로 사용하게요..
안전인 화이팅!
2008-03-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3-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지게차를 운전 할때 안전밸트를 착용하고
> >
> > 하이바도 써야 하나요?
> >
> > 또 지게차 앉아서 하는거 말고 서서 운전하는 지게차의 안전밸트와 하이바의 착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서서하는 지게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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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사무용품
프린터가 가능하므로 잉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08-03-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사무용품중 프린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럼 프린터에 들어가는 잉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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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됩니다.
참 이런글 보면 회의를 느낍니다..
잉크 몇방울 때문에 돼니 안돼니..ㅋㅋ 그저 웃음만 나올뿐입니다.
그걸 안전관리비로 잡으면 어떻고 안잡으면 큰일 납니까?ㅋㅋ
프린트 한장 인쇄하고 나서 이건 안전관리자가 뽑았으니깐 이번 잉크는 안전관리비 다음장은 공무가 프린트 했으니깐 공무잉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겨 디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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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해빙기 안전점검
2008-03-11,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노동부에서 해빙기안전점검이 있었고
>
> 요번엔 발주처(환경관리공단) 본사에서
>
> 해빙기안전점검이 있다고 하는데.....
>
> 다른현장에서 점검을 받은 자료를 보니.....
>
> 현장에 나가기 전 안전브리핑(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빔으로
>
> 쏘아가며 하는거...)을 하는 사진이 있던데....
>
> 그런 자료 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파워포인트를 조금은 다루실 줄 알아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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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V 내부추락방지망 설치건...
계획서작성하고 보완이 떨어질때보면 철근+합판으로 하라고 하는거보면 그런것 같아여~
2008-03-11, "안전생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저희현장에 E/V PIT추락방지망을 설치하려고하는데요...
>
> 정말 공단에서도 철근으로 위에 합판깔아져있는상태를 선호하나요?
>
> 개인적인 생각엔 내부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게 나을거같은데...
>
> 다른 현장에 계신 안전선배님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
> 설치 해보셨던 선배님들의 경험담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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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V 내부추락방지망 설치건...
역시....설마 했는데;;
그럼 본사에 올린 기안은;;다시 올려야겠군요;;
답변감사합니다(__)
오늘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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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V 내부추락방지망 설치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해보시고 거기에 부합된 걸로 설치하면 됩니다...이상 후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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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건기법에서 주간안전점검일지 작성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간안전점검일지작성이 정기안전점검 대상 사업장일때 주간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나요?
> 아니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감리단에 제출하면 주간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나요?
> 건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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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안전점검은 있는데 주간점검 항목을모르겠네요
자체안전점검은 어차피 매일 하니까 상관없는데 주간점검도 실시해야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08-03-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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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주간안전점검일지작성이 정기안전점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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