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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348건 366 페이지
Q & A 목록
A : 용접시 적절한 어스방법?

2007-12-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할때 작업자들이 임의로 아무곳에나 어스를 시키는데 안전난간대, 공사방벽들에 연결을 하는데 위험성과 규정이라든지 적절한 어스 위치등을 알고 싶습니다. > > 이곳저곳을 검색해보고 찾아봐도 쉽지가 않네요 용접시 안전대책이라든지 자동전격방지기에 관한 내용들 밖에 찾을수가 없습니다. > > 고수님들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 > 오늘도 안전한 현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안전선배님들이 좋은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충 시켜놓으삼...ㅎㅎ



07-12-28 · 1.5k · 0
A : 용접시 적절한 어스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보통 전선이 2가닥인데....2가닥의 전선에 모두 전류가 흐르고 있다....??? 아닙니다. 하나의 선은 흐르고 있고 하나의 선에는 흐르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두 선중에 하나의 선은 만져도 감전이 되지 않는다는.... 모든 전선이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용접기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선을 어스선이라고 하고 전류가 흐르는 선을 홀더선이라 합니다. 전기는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발휘합니다. 다시말해서 회로가 완전히 구성되어야 전기가 흐르고 ...



07-12-28 · 2.6k · 0
A : 용접시 적절한 어스방법?

2007-12-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법님 항상 현명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__) > > 올 한해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올 해의 마지막 한주도 행복하게 마무리 > > 잘 하시고 쌀쌀한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HAPPY NEW YEAR!!!! > > P.S 덕분에 정말 쉽게 이해 되었습니다. 제가 이말을 대폭 줄여서 한거라니깐요 그래서 대충 하라고 했지않습니까~~~대답도 별것 없네요..+,- 접촉만 안돼면 절대 감전될일 없습니다. 전선관리만 잘하면요.. 공고 기계...



07-12-29 · 1.3k · 0
A : 용접시 적절한 어스방법?

2007-12-29,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2-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방법님 항상 현명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__) > > > > 올 한해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올 해의 마지막 한주도 행복하게 마무리 > > > > 잘 하시고 쌀쌀한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HAPPY NEW YEAR!!!! > > > > P.S 덕분에 정말 쉽게 이해 되었습니다. > > > 제가 이말을 대폭 줄여서 한거라니깐요 그래서 대충 하라고 했지않습니까~~~대...



07-12-30 · 1.4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2007-12-28, "박지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 의문점이 발생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1.당현장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55,000,000,000(부가세 포함)이고 직접노무비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현장인 경우 이중 안전관리비는 65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법정안전관리비를 만족시킨 경우인가요? > > 2. 직접노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정안전관리비 산정식은 > 총공사비 * 0.7 * 1.88%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총공사비는 안...



07-12-28 · 2.3k · 0
A : 산재 지연보고

지연사유서는 근로복지공단 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07-12-28,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작업중 다친 사실을 뒤늦게 얘기해서 본의아니게 > 요양신청서가 1달후에 접수 되었다면 산재 지연 보고가 될텐데 > 이러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지연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연 사유는 어떻게 적어야 > 합당 한 것인지 선배님들 부탁 드립니다.



07-12-28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해서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디에도 협력업체가 있을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등) 제25조의6(회의결과등의 주지) 다시말해서 협력업체 계약과 무관하게..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협력업체와 시공사 간의 회의가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회의입니다. 구분을 명확히 해야...



07-12-28 · 1.5k · 0
A : 형틀 해체공에 대한 특별 교육

2007-12-27,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서 유로폼을이용하여 형틀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해체시 작은 사고가 많이 있읍니다. 실질적으로제가 어떻게 할 수있는 일이 없기에 교육부분 말고 ..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ㅠㅠ 작업전 교육도 하고 했느데도 불구하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서 터지는 죽겠읍니다 > 제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한마디 하겠씁니다...^^ 해체(바라시)공들은 빠루,갓다만 있으면 만사...



07-12-27 · 2.3k · 0
A : 리프트관련건입니다

2007-12-27,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리프트를 이제 막 설치하였고 사용전 해당항목에 대한 > 점검일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자료를 좀 찾아보고 하는데 > 실질적으로 권과방지장치나, 브레이크상태 등등 기계적부분도 점검을 >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 데 선배님들은 일일이 다 해당사항을 점검하느지요? 전문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필요에따라서 공부도 좀해야하고 조언도 듣고 싶은데 ㅋㅋ 좀 도와 주십시요 > 그리고 타워역시 다들 어떤식으로 점검을 하는지 그냥 가라가 아니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점검사항...



07-12-27 · 1.3k · 0
A : 관리감독안전교육

2007-12-27, "기술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사업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대상이 사무실 직원중 하나여도 상관이없나요?? 현장에 나가는 분이여야하나요?? 한명이라구요? 그냥 하지마세요..^^ 제가아는 관리감독자는 원청직원,하청직원,형틀반장,철근반장등 반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사무실,현장 구분하지마시구요..



07-12-27 · 1.4k · 0
A : 노동부지적사항에대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2007-12-26, "실증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별도로 공문이 발송되오니 걱정하지마시고 시설물 조치전, 조치후 사진 첨부해서 공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07-12-27 · 1.4k · 0
A : 현장 산재 처리 대상

2007-12-2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서 근로자가 작업시 이빨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치아에 대한 산재 성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요양기간중의 치료비(산재급여 범위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나, 치아이식(인플란트) 등에 대한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답변)...



07-12-26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수정)

2007-12-26, "궁금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 > 운영자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



07-12-26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2007-12-2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2-26, "궁금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



07-12-26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 죄송한테 1개월에 1회라고 명시되어있는거는 못찾겠습니다... > 저도 2개월에 1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물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체 회의는 2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2006 - 94호/200...



07-12-26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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