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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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서 작성중...
2008-01-29, "선시공-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일 보냈으니 참고 하세요...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딱 찾고 있던 자료내요 복받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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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준공후 안전사고
2008-01-2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후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공후에도 본사에서 산재가 들어있어서 산재처리가 가능한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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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타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에 의한 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8-01-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ㅋ 쌀쌀한 날씨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
> 매월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받고 있습니다.
>
>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를 제가안전관리비 항목중에
>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에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감리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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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이 건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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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관련
먼저 답변감사드립니다.
노동부에서 회신이 왔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능하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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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불도져 안전점검표 있으시분..
2008-01-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유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중에서
4.1 일반안전사항
4.1.1 공통사항
4.1.2 사용 전 확인사항
4.1.3 안전장치 확인사항
4.2 작업 시 유의사항
4.3 작업종료 후 정치 시 유의사항
4.4 수송 시 유의사항 등을 참조하시고
Dozer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점검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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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불도져 안전점검표 있으시분..
2008-01-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유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중에서
>
> 4.1 일반안전사항
> 4.1.1 공통사항
> 4.1.2 사용 전 확인사항
> 4.1.3 안전장치 확인사항
>
> 4.2 작업 시 유의사항
>
> 4.3 작업종료 후 정치 시 유의사항
>
> 4.4 수송 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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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불도져 안전점검표 있으시분..
2008-01-2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1-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공유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중에서
> >
> > 4.1 일반안전사항
> > 4.1.1 공통사항
> > 4.1.2 사용 전 확인사항
> > 4.1.3 안전장치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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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장이가 자꾸 괴롭혀요.......
2008-01-25, "이상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1월달 아무 공사도 없고 작업자도 없고 안전관리비로 쓸거 하나도 없어요...9월달 준공이에요 사실살 6월에 공사 다 끈나요
> 근데....1월달부터 빨리 안전관리비 써야 한다고 난리를 쳐요..
> 쓸것도 없는데....사기치라는거죠..
> 이럴떈 어트게 대쳐 해야 되요?
> 사기를 쳐요?.....못해먹게따고 니가 하라하고 그만더요?...?
> 참 꼴치는 상황이에요...
님께서는 먼저 소중한 한글부터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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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앞뒤가 구분이 안가는것 같습니다!
2008-01-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집행하지않는 회사가
> 안전마인드가 있을까요?
> 안전초년생 이거나 타직종 같으신데...
> 안전관리비를 허위계상하는 회사에 계신다면
> 더이상 그회사에 몸담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사고나면 안전관리자 탓하기 바쁜회사 같군요?!
정말 안전관리비 제대로 집행하는데 있을까요? 소개좀 시켜주세요...
세상 똑바르게만 살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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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해임신고관련
해임신고서 없습니다...
걍 다른현장 가시면 됩니다...
이상!!! 선시공-후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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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여~
2008-01-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하는 방법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
> 총 근무 기간
> (2005년 1월 초 ~ 2007년 12월 말) 퇴직금 10,000천원
>
> 노동부 선임일
> 2007년 3월 초
>
>
> 노동부 선임일인 2007년 3월 초 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의
>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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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토목현장 파쇄기에 관해서
2008-01-23,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파쇄기로 폐목 파쇄작업을 하고있습니다.
>
> 기사분 자격증 사본을 요구했는데 파쇄기 자격증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구요
>
> 파쇄기를 운행할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쇄기는 급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관급에서 관리하는데 궂이 시공사에서 할필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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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문과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된다고 말합니다.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점검 등은 두 현장을 한꺼번에 실시하고 한 곳에서 비치하면 되지만
안전관리비는 각각의 계약건별 계상을하고 별도로 사용 및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2008-01-23, "이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90억원)과 생명공학관(5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
> 1)각각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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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찾을 수가 없군요...ㅜㅜ
물론 예전에 노동부에 질문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08-01-23, "이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문과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 >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된다고 말합니다.
> >
> >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점검 등은 두 현장을 한꺼번에 실시하고 한 곳에서 비치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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