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급질문요..!!
2007-11-14,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샤클에도 "안"이라고 써있나요.??..만약 있다면 정품이겠네요..
> 노가다 4년 본적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도 못봤습니다. 지난 점검때 안전공단 직원이 하는말이
"안" 자 이야기는 없었고 샤클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민자일경우
중국산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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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재 구입비에 관한 건.
2007-11-13, "안전하는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계상하는 것중에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구입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3년이 넘은 컴터가 노후화 되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잦은 고장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아 재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 질의 회시를 찾아보았지만 제 눈에는 안보이네요. 주위사람도 안전업무를 하는 사람도 없고, 매일 서류 꾸미는데 컴터 재부팅만 몇 수십번 해서 이제 짜증이 복 받쳐 올라 옵니다.
> 무턱대고 바꿨다가는 뒷바침을 마련해 놓고 근거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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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재 구입비에 관한 건.
2007-1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13, "안전하는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계상하는 것중에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구입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하지만 3년이 넘은 컴터가 노후화 되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잦은 고장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아 재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 > 질의 회시를 찾아보았지만 제 눈에는 안보이네요. 주위사람도 안전업무를 하는 사람도 없고, 매일 서류 꾸미는데 컴터 재부팅만 몇 수십번 해서 이제 짜증이 복 받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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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 관련
공단 직원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시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2007-11-09, "힘든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를 이번에 실시하려 합니다.
> 기존에 올라온 질문답변을 참조해 보니 예전에 저도 하던 방법이 답변에 있기에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를 하려고 타워 업체에게 전화를 했더니 대행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거로 바뀌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ㅡㅡ
>
> '저희현장도 같은 경우로 자체검사서를 비치해는데 산업안전공단
> 점검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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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 관련
안전공단 직원 무척 까다롭게 구는군요...
솔직히 안전관리자가 무슨 타워크레인 자체검사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그많은 방호장치를 어떻게 일일이 점검하며, 그 기계설비를 무슨수로 점검하는지 답답하네요...
요지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검사팀에게 문의하세요...
12톤 미만은 검사비가 대당 37만원 입니다...
자체검사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하고요...리프트도 같아요...
또한 타워기사들 한테 자체검사서를 작성하라고 하세요...
법적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깐 서류라도 있어야겠지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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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 관련
흠....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네요...ㅠ
뭐랄까...외부에 의뢰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굳이 그전에 방법이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려 하는 겁니다.
그 전의 방법 - 타워 업체의 검사원(자격있는..)과 현장 안전관리자가 같이 점검을 하고 같이 점검하는 사진과 검사원 자격을 확인가능한 자격증 사본 첨부, 그리고 자체검사 양식에 검사원과 현장안전관리자의 서명,날인......이 방법으로 진행하여도 되는지요...
타워 업체에서는 같이 진행하여도 이번부터 바뀌어서 현장 안전관리자 역시 검사원자격(ㅡ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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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자체검사원)에 의거 다음 각호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는 자체검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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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 관련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타워업체 직원(자격자)과 현장 안전관리자가 같이 점검을 할때에도 안전관리자가 자체검사 자격이 있어야 같이 할 수 있단 말씀이네요...
해당 기계,설비 2,3년 근무 경력....
제가 아직 신입이라 그런지 몰라도 수많은 작업공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한가지(타워)에 대한 그만한 투자가 가능할런지...
사고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건 알지만 중요한걸로 치자면 그외에도 다중요한걸.....
그럼 대부분의 현장은 외부의뢰를 하겠네요....
그전에 하던방법은 그럼 운좋게 넘어간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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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 관련
"안전관리자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의 판정기준은 안전관리자의 경력사항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통상적으로 아파트라든지 기타 건축공사의 골조공사에는 대부분 타워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타워를 사용하는 공사현장의 전체적인 경력사항이 2년이상이면 자격요건을 충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문의했을때도 착공계에 함께 제출하는 경력증명서가 참고자료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냥..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안전빵이죠 ^^
2007-11-15, "힘든 안전" 님이 쓰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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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환경측정관련
2007-11-09,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지하철 내부마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 지하철 토목공사가 아닌 건축공사인데
> 작업환경측정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산안법에는 애매한데
>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건설안전은 안해도 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제조업에서 합니다.
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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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철골현장 추락방지망 설치사진 있으신분 ~!
2007-11-07, "조광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골현장에 근무하시면서
> 잘된모습 사진촬영 해두신분 사진좀 부탁 드릴께요.
>
> 특히 자재 반출구 부분에 설치하신것도 부탁 드릴께요.
>
> mheart3@lycos.co.kr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철골 관련 사진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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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접지 관련.....
2007-11-07,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안전공단 점검을 받았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철근가공장의 접지는 하였으나..
> 이동중 사용하는 밴딩기(?)에 대해서는 외함접지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_ _)
>
> 작업상 자주 옮겨다니며 밴딩기 및 절곡기를 사용하나 그때마다 접지를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슬라브 상부작업인데 외함에 접지선(녹색)을 연결하여 어디에 접지를 해야 하는지....
> 기초 하부로 연결된 철근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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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님이 말씀하신거를 비유한다면 공사장 경계휀스는 안전관리비가 안되니
공사장 경계휀스를 설치 안한다는 말씀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네요.
안전관리비가 되든 안되든 공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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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 님이 말씀하신거를 비유한다면 공사장 경계휀스는 안전관리비가 안되니
> 공사장 경계휀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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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 >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 > 님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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