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용접시 적절한 어스방법?
2007-12-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법님 항상 현명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__)
>
> 올 한해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올 해의 마지막 한주도 행복하게 마무리
>
> 잘 하시고 쌀쌀한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HAPPY NEW YEAR!!!!
>
> P.S 덕분에 정말 쉽게 이해 되었습니다.
제가 이말을 대폭 줄여서 한거라니깐요 그래서 대충 하라고 했지않습니까~~~대답도 별것 없네요..+,- 접촉만 안돼면 절대 감전될일 없습니다.
전선관리만 잘하면요..
공고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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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접시 적절한 어스방법?
2007-12-29,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2-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방법님 항상 현명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__)
> >
> > 올 한해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올 해의 마지막 한주도 행복하게 마무리
> >
> > 잘 하시고 쌀쌀한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HAPPY NEW YEAR!!!!
> >
> > P.S 덕분에 정말 쉽게 이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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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말을 대폭 줄여서 한거라니깐요 그래서 대충 하라고 했지않습니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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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2007-12-28, "박지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 의문점이 발생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1.당현장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55,000,000,000(부가세 포함)이고 직접노무비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현장인 경우 이중 안전관리비는 65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법정안전관리비를 만족시킨 경우인가요?
>
> 2. 직접노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정안전관리비 산정식은
> 총공사비 * 0.7 * 1.88%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총공사비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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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지연보고
지연사유서는 근로복지공단 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07-12-28,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작업중 다친 사실을 뒤늦게 얘기해서 본의아니게
> 요양신청서가 1달후에 접수 되었다면 산재 지연 보고가 될텐데
> 이러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지연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연 사유는 어떻게 적어야
> 합당 한 것인지 선배님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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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해서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디에도 협력업체가 있을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등)
제25조의6(회의결과등의 주지)
다시말해서 협력업체 계약과 무관하게..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협력업체와 시공사 간의 회의가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회의입니다. 구분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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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형틀 해체공에 대한 특별 교육
2007-12-27,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서 유로폼을이용하여 형틀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해체시 작은 사고가 많이 있읍니다. 실질적으로제가 어떻게 할 수있는 일이 없기에 교육부분 말고 ..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ㅠㅠ 작업전 교육도 하고 했느데도 불구하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서 터지는 죽겠읍니다
> 제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한마디 하겠씁니다...^^
해체(바라시)공들은 빠루,갓다만 있으면 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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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리프트관련건입니다
2007-12-27,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리프트를 이제 막 설치하였고 사용전 해당항목에 대한
> 점검일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자료를 좀 찾아보고 하는데
> 실질적으로 권과방지장치나, 브레이크상태 등등 기계적부분도 점검을
>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 데 선배님들은 일일이 다 해당사항을 점검하느지요? 전문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필요에따라서 공부도 좀해야하고 조언도 듣고 싶은데 ㅋㅋ 좀 도와 주십시요
> 그리고 타워역시 다들 어떤식으로 점검을 하는지 그냥 가라가 아니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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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안전교육
2007-12-27, "기술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사업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대상이 사무실 직원중 하나여도 상관이없나요?? 현장에 나가는 분이여야하나요??
한명이라구요? 그냥 하지마세요..^^
제가아는 관리감독자는 원청직원,하청직원,형틀반장,철근반장등 반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사무실,현장 구분하지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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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지적사항에대해서..
별도로 공문이 발송되오니 걱정하지마시고 시설물 조치전, 조치후 사진 첨부해서 공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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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지적사항에대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2007-12-26, "실증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별도로 공문이 발송되오니 걱정하지마시고 시설물 조치전, 조치후 사진 첨부해서 공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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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산재 처리 대상
2007-12-2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서 근로자가 작업시 이빨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치아에 대한 산재 성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요양기간중의 치료비(산재급여 범위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나, 치아이식(인플란트) 등에 대한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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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수정)
2007-12-26, "궁금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
> 운영자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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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2007-12-2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2-26, "궁금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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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 죄송한테 1개월에 1회라고 명시되어있는거는 못찾겠습니다...
> 저도 2개월에 1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물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체 회의는 2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2006 - 94호/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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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2007-12-2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죄송한테 1개월에 1회라고 명시되어있는거는 못찾겠습니다...
> > 저도 2개월에 1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물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우선, 죄송합니다.
>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
> 그리고 노사협의체 회의는 2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
>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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