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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348건 377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사항 질문

2007-10-06,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회의가 합쳐진다는 애기가 있는데요? > 지금은 위원회 분기마다 2회 협의체회의 월1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에 개정된 법에 의하여 2월에 한번만 실시하면 위원회 및 협의체는 면제 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의 개정되어 시행되는 일자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항상 수고하시고 안전최고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



07-10-07 · 1.6k · 0
A : 파이프 서포트 사용 기준

2007-10-0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V5,V6 반입 사용시 가설협회에서 성능 검정 재품을 받은 제품이면 >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파이프 서포트 처음 반입시 체크해야 될 사항과 사용후 어느정도 >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 어떤 절차를 통해 받아야 하는지 선배님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바닥판에는 총 7개의 구멍(볼트구멍 4개, 못구멍 2개, 물빼기 구멍 1개)이 있고 바닥판의...



07-10-05 · 2.3k · 0
A : 기술지도 :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하시면 당근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07-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곳 현장은 공사비 37억 토목 현장입니다. 하지만 낙찰률이 약 50%로 계약 금액은 19억 입니다. 토목현장입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입하면 기술지도를 안받아도 돼는지 ......



07-10-04 · 1.8k · 0
A : 안전모에 대한 질문

2007-10-04, "백두대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몇가지 질문을 하려 합니다. > > 1.안전관리자 비선임대상 현장(장기계속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착공시 선임,노동부 선임, 물론 당연히 노동부 질의회시에 있듯이 안전관리비로 인건비 정산이 가능한데 발주처에서 공사금액상 선임현장도 아니고 선임하라고 한적이 없기에 인건비부분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을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하나요 물론 질의회시집은 보여주었으나 회시 끝부분에 있는 발주자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07-10-04 · 1.8k · 0
A : 재해율및 환산재해율 구하는 방법 부탁합니다

1.환산재해율 = (환산건수 / 상시근로자수) × 100 상시근로자수 = (소화금액 × 노무비율) / (월평균임금 × 개월수) 환 산 건 수 = (사망자 × 가중치) + 중상 + 경상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노무비율이나 월평균임금은 노동부고시를 참조하시고요.. 2.재해율 = (재해자수 / 근로자수) × 100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업무에 참조하이소 2007-10-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4분기 > 상시근로자수:77 > 총근로자수:2357 > 재해자수:1명(부상...



07-10-02 · 1.7k · 0
A : 제빙기가 안전관리항목?

제빙기는 불가입니다. 후생복지비로 털어야합니다. 교육은 가능합니다만, 환급받으면 불가입니다. 업무에참조하세요. 2007-10-02, "김민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식당에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를 구입해서 설치 했습니다. > 안전관리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요? 또 산업안전교육원에서 > 1주일 교육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부분도 안전관리 항목으로 > 사용 가능한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07-10-02 · 1.5k · 0
A : 안전관리자인건비에관한사항

2007-10-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인건비의경우 근로기준법제18조규정에대하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



07-10-02 · 1.6k · 0
A : 안전교육

정규교육은 2시간 실시해야합니다.. 특별교육은 신규교육을 대체할수있습니다 만 정규교육은 공정별 업체별매달 실시해야합니다..업무에 참조하이소 2007-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육 관련 입니다. > 매월 2시간 이상 하는 정기교육을 특별교육으로 대처가 되는지 > 작업 투입 전 목공, 철근공은 특별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그달 > 목공, 철근공은 정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07-10-02 · 1.5k · 0
A : 안전교육

2007-10-02,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규교육은 2시간 실시해야합니다.. > 특별교육은 신규교육을 대체할수있습니다 만 정규교육은 공정별 업체별매달 실시해야합니다..업무에 참조하이소 > > 2007-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교육 관련 입니다. > > 매월 2시간 이상 하는 정기교육을 특별교육으로 대처가 되는지 > > 작업 투입 전 목공, 철근공은 특별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그달 > > 목공, 철근공은 정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07-10-02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

소급가능합니다. 단 발주처(감리단)이 인정을 해야겠죠..^^ 2007-10-02, "송태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안전관리비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년도 및 금년도 전월(1,2,3월등등) >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소급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에 관한 첨부 서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07-10-02 · 1.4k · 0
A : 외부 안전교육 참가시 차량비용 안전관리비 여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서류는 교육이수증과 치량지원비에 대한 서류 등이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10-01,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원의 외부 안전교육시 소요비용 중 차량지원비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 > 1. 회사 규정상 개인 차량 이용, 출장시는 km당 3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0km 떨어진 곳으로 교육을 다녀왔다면, > > 20 * 300 * 2(왕복) = 12,000원을 회사에서 지급하는데 이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수 있을지요? > > 사용가능 하다면...



07-10-01 · 1.6k · 0
A : 누전차단기 함..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그렇겠죠. 2007-09-3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누전차단기 함 을 구입했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죠?



07-09-30 · 1.6k · 0
A : 누전차단기 함..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누전차단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관리에 필요한 누전차단기 함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09-3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누전차단기 함 을 구입했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죠?



07-09-30 · 1.7k · 0
A : 일반건강진단 실시 중 협력업체 직원들....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주체는 소속 사업주인 협력업체이지만 협력업체에서 행하는 일에 대한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원청회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2007-09-29, "안전굿"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직원들은 배제하려고 하였는데 업체가 워낙 영세하여서 그런지 자체적인 건강...



07-09-30 · 1.5k · 0
A : 질문있습니다.

권과(捲過)방지장치란 와이어로프를 감아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장치 (엘리베이터, 호이스트, 리프트, 크레인 등)에서 로프가 너무 많이 감기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리미트스위치 라고도 할수있는데 일정한 높이까지 물건이 들어올려지면 (로프를 감거나 풀어서) 작동이 멈추어 더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고 권과란 말 권(捲) 과 지나칠 과(過) 자를 써서 너무많이 감긴다는 뜻 같음 "권과방지장치" 나 "과권방지장치" 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쨋거나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리...



07-09-28 · 3.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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