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 129
구인정보  11 291
자료실   2,068
Q & A  X 8,831
 


Q & A

전체 8,348건 379 페이지
Q & A 목록
A : 지금이 어떤세상인데 정신차리고 업무를 하시요...

2007-09-20,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무리 인테넷상이라지만 말도 안되는 질문은 아예 하지도 마시고 > > 그로인해 충실히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는 대다수 안전관리자들 얼굴에 > > 먹칠하는 글은 자작바랍니다... > > 현실이 계약직에 임시직에 안전현실이 어렵다지만 자격증 하나따면 > > 개나소나 안전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로 인해 자실부족한 사람들 일부 > > 가 대다수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종사자들을 매도해서도 > > 안되겠습니다....이런 답변의 가치도 없는 글에 하도 어이가 없어...



07-09-27 · 1.6k · 0
A : 하도급 계약에 따른 안전관리?????

공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자가 어디인가에 따라 법적책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이 만료되었더라도 남은 공사기간에 대해 원청에서 보험기간을 연장함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직영처리를 하더라도 책임은 원청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억 이상 하도급 업체의 관리책임자 선임, 교육, 관리비 작성 등은 하도급업체에서 해도 효력이 있으므로 굳이 원청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과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집계는 원청에서 해야겠지요. 2007-09-18,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



07-09-18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2007-09-18, "김강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에보면 상시근로자300인 이하현장의 경우 같은 사업주로 같은 읍,면,동은 겸직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 거리등이 정확이 얼마이하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④항의 내용인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



07-09-18 · 1.8k · 0
A : 신규현장 개설시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2007-09-17, "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가 이번에 신규 아파트 현장을 하나 시작하게 > > 됐습니다. 계약서상에 공사기간은 07년 6월29일 부터인데 > > 가설 사무소는 7월15일날 개설인 되었구요. 지금은 가시설공사 > > 및 토목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전관리자를 > > 선임하지 않았는데 안전관리자는 언제부터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 > > 7월달에 선임한걸로 해서 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귀 현장은 가시설 공사 및 토목...



07-09-17 · 2.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요...

2007-09-15, "아무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7월달에 회사에 입사했는데요..노동부에 선임신고는 8월초반에 했습니다. 회사에 사정이 있어서 선임신고가 늦어진거 같습니다. > 아무튼 아뢰올말은 안전관리자인건비를 정산할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를테면 실질적으로 근무는 했으나 선임신고가 안된 7월달 급여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수 있나요?? 답변 기다립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7월에 입사하여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



07-09-16 · 1.6k · 0
A : 이동식 크레인 자체검사

2007-09-13,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현장에서 사용하는 하이드로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도 자체검사를 해야 > > 하나요? > > 타워크레인은 자체검사 대상인데 이동식 크레인도 자체검사 대상인지 > > 궁금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거 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력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4. 리프트 ...



07-09-13 · 1.7k · 0
A : 근로자 정기건강진단이 권장사항으로 바뀌었는지요?

아닙니다.정기건강진단은 의무사항입니다. 2007-09-1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건설현장입니다. > 신규채용 건강검진이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기건강진단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바뀐건가요?



07-09-13 · 1.4k · 0
A : 제조업 회사의 타현장 장비설치시 안전관리비.??

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안전관리비 이상을 요율에 따라 게상하여야 합니다. 모든 현장에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이 맞을 수는 없지요...ㅜㅜ 2007-09-13, "날라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사업 종류가 재조업 으로 되있는데요. > 다른 공장에가서 물류운반하는 장비를 설치해주는 회사입니다. > > 크게 수주가 나오면은 30억 ~40억 그러는데요.. > 보통은 10억 내외 입니다. > > 그런데 장비 자체가격으로만 거의 9억 8억이 나오는데....이런경우 > 대상액 산정시 70%를 기준으로 대...



07-09-13 · 1.6k · 0
A : 계단실작업발판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

2007-09-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료를 받지못해서 다시한번 신청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계단실작업발판 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을 수립 하라는 > 보완사항 지시를 받았는데 자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메일 주소는 new7024@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7/09/11 11:37에 읽음으로 나오는데요... 다시 한 번 송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9-11 · 1.3k · 0
A : "급질문"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내견학 정산 건

답변이 성의 없을 수도 있으나...지송~ 이 또한 당근 가능합니다. 2007-09-10,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중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중에서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있는데 > 여기에서 관리감독자를 현장안전시설이 잘되어있는 현장으로 > 국내견학을 보낼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07-09-10 · 1.5k · 0
A : "급질문"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내견학 정산 건

2007-09-10,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중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중에서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있는데 > 여기에서 관리감독자를 현장안전시설이 잘되어있는 현장으로 > 국내견학을 보낼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쓰라고 만든 항목입니다.



07-09-11 · 1.8k · 0
A : 답변감사합니다

안전인님,오래된 안전인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07-09-12 · 1.7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 여부?

당근 가능합니다. 2007-09-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800억 미만일 경우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은 1인 인데.. >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전담으로 2인으로 신고했을경우 > 2인전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07-09-10 · 1.5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 여부?

2007-09-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800억 미만일 경우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은 1인 인데.. >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전담으로 2인으로 신고했을경우 > 2인전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선임의무가 없는 120억원 미만의 현장에서도 1인을 선임해도 무관한 것과 같습니다. (단, 첫째, 자격증이 있어야하고요, 둘째,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되고요, 섯째, 전담으로 안전업무만 해야 됩니다.-유의사항



07-09-11 · 1.8k · 0
A : 개정된 산안위 와 협의체 헷갈립니다.

2007-09-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는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으로 구분하였다면(건설업120억/토목 > 150억 이상)개정된 내용에는 단게적으로 상시근로자수로만 적용하는게 > 맞는지 아래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 ( 예 시 ) > > 공사금액 : 200억 이상 > 업 종 : 건설업(토목공사) > 상시근로자수 : 15 명 > 이라면,,, >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여부? > > 2.사업주간 협의체 설치여부? > >...



07-09-07 · 1.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7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