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안전교육관련 질의드립니다.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을 시킬수있는 자격자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지위 관계에있는자, 안전교육강사라고 정의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근로자에게 시킬수없는 자격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사업장 내에서는 말씀하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