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2007-02-14, "김한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 제조업에서 총무/공무/인사/안전/소방 다
> 맞고 있는 직원입니다.
>
> 저희회사가 총 직원이 34명, 소사장제로 협력사 직원이 20 명입니다.
>
> 총 인원이 54명이지요.
>
> 그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
>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일을 할뿐 회사명, 사업자등록, 사장 다 다릅니다.
>
> 그래서 지금까지 선임하지 않았는데 얼마전 협력사 직원이 다쳐서
> 병원에 입원중인데 그 직원이 뭐 안전관리자 예기를 어디서 줏어듣고
> 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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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해야 돼요
문) 저희 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제조업으로 정규직 70명, 용역업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상시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회사와 용업업체가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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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해야 돼요
2007-02-15, "제조업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 저희 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제조업으로 정규직 70명, 용역업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상시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회사와 용업업체가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 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용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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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2007-02-14, "안전필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 해당항목에 대해....
>
> 타워크레인 항목에 대하여 추가요청이 와서요
> 타워크레인에 관련하여 실시시기 및 실시(교육)내용에 대하여
> 질문합니다....
> 좋은하루 되시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 포함) 및 해체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작업 투입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으로는
1. 공통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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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결재"라 함은..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안전관리자는 조직도상 라인이 아닌 스탭의 개념이므로, 결재보다는 작업일보를 확인하는 선에서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공사계획에 맞는 안전계획 수립의 주체는 안전관리자라기 보다 우선적으로 공사 시공담당자에게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안전관리자는 확인 및 미비사항에 대해 지도조언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02-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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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공사일보에 결재를 하는 것을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람 개념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함
문제가 될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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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순수한 시각으로 볼때는 당일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필요한 안전상 조치를 지도조언해 주고 필요 안전계획을 진행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첫째, 그 형태가 결재던지 회람이던지 일단 당일 작업사항에 대해 김신현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이 되고 이에 따라 해당 작업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또는 지도조언의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조치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업일보는 대부분 어제와 오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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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재해승인
황당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재는 무과실 유한책임이고 산재승인율이 90%정도가 되니...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2007-02-13,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단종소장이 사고발생후 15일이 지나 수술후 산재를 해달라고 통보가
> 왔습니다. 약 15일동안 현장사무실에 사고발생통보도 없이 있다고
> 수술을 하고 와서 산재해달라고 하는데 황당합니다.
> 보통때는 소장이라 일도 안하다가 사고당일 일을 갑자기 하다(철근
> 운반) 허리를 다쳤(디스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제요?
> 업체에서는 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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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다시 질문이요 일반 건강검진이요
맞습니다.
일반건강진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구요...2차검진 비용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7-0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일반건강진단만 채용 후 1년내에 실시하면 됩니다
> 다고 했는데요
> 1년 이상 근무하는 자만 해당 되는거네요?
> 안전관리비로 써도 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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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 보건 회의록이 바끼어따고 하던데..
1807번 답변 참조바랍니다.
2007-0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년에도 산업안전 보건 회의록 작성 해야 됩니까?
> 어찌 바껴습니까?
> 궁굼이 밀려와요....
> 그리고 법적으다가 꼭 챙겨야 하는 서류즘 딱 집어서 알려주세요..
> 헥갈리어서..
>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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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보고에서 요양신청서서를 왜 작성하는지?
요양신청서는 사고보고시 쓰는게 아니고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시 건강진단은 2005년 10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채용시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눈 있으나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일반건강진단만 채용 후 1년내에 실시하면 됩니다.
2007-0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보고에서 요양신청서서를 왜 작성하는지?
> 그리고..
> 채용시 건강검진은 어떻게 되었는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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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직,조,반장위치의 관리감독자 인건비(급여10%)
2007-02-1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어디서 언듯보기에 직,조,반장위치의 관리감독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다고 나와있던데...그이유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중에 포함되어있다고하여..
> 그런데 안전관리비 개정안을보면 아직까지 인건비사용항목에 다항에 있네요..어떤것이 맞는것입니까?
> 그리고 예전에는 안전덤당자고 지정하여 지급했었는데 관리감독자라하면 지정계를 따로갖어야 하는지..
> 완전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리감독자의 일반적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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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감리단 제출건
2007-0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사본을 매월초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감리단 제출이 법적사항인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단 또한 발주자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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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석면해체작업시 시설물에관하여
2007-02-12, "난나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석면해체작업시 세면시설, 밀폐시설등등 시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보호구는 당연히 될테고 환기시설이라던지 기타등등있잖아요...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시설물내용중 근로자를 위한 내용은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하겠죠?
> 대상항목이 뭣뭣이 있을까요?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한 것이..너무포괄적이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수·세면·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하고 다음의 내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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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하여
2007-02-09, "신병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비용에서
>
> 헤드렌턴은 안전장구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릴께요
>
> 또한 내용을 메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만 이메일로는 일일이 답변을 송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해당 게시판에서 즉시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었으나 이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서버의 부하가 걸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재 이 기능을 중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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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끼리 현장에서 싸워 상해를 입은경우 산재처리??
방화, 근로자 상호간이나 타인과의 폭행,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환산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2006년 9월 25일 시행)
따라서, 근로자끼리 현장에서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다가 싸워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02-09, "안전하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끼리 현장에서 싸워 상해를 입은경우
>
> 근로자가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다가 싸워서 다쳤읍니다.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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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끼리 현장에서 싸워 상해를 입은경우 산재처리??
현장내 근로자간 폭력사건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는지?
가.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으며,
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① 재해발생 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것,
② 타인의 가해행이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다. 근로자들간 폭력사건이 있는 경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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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끼리 현장에서 싸워 상해를 입은경우 산재처리??
목격자 진술서 및 가해자, 피해자 쌍방간의 진술서를 잘 확보하셔야
할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등에 의한 것은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기인한 폭행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예로 상호간의 근무조에 이상이 있어 의견다툼이 생기다가 폭행으로
이어진 경우 근무조 편성에 대한 업무적 기인이 있었기에 산재가 가능
하다 하겠습니다. 이 예는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엔 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 어째서 이게 산재냐고 따졌는데
폭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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