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29
구인정보  18 302
자료실   2,068
Q & A   8,831
 


Q & A

전체 8,560건 389 페이지
Q & A 목록
A : 계단실작업발판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

2007-09-10, "안전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도 부탁좀 드릴께요^^; > jhj171@naver.com 입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참조하시어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9-11 · 1.3k · 0
A : 해외근로자 근재/고용보험 관련건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내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불법체류자 포함)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당연적 용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모든 외국인이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이런 경우에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에 따라서 적용대상(임의적용/강제적용/상호주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및 고객지원센타 등을 이용바랍니다. 그리고 근재보험에 대해서는 가까운 일반보험회사에 문의바랍니다. 2007-09-06...



07-09-06 · 1.6k · 0
A : 건설사 안전관리 어떤가요?

처우는 비슷하겠지만 급여는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인 경우는 급여 차이나 처우도 더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정도의 확률이라고 보면 되실듯...



07-09-07 · 1.3k · 0
A : 산재관련 급질문입니다.

산재처리도 가능하고 차량보험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론 현장으로 재해건수 하나 올라갑니다. 2007-09-05,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서 차량이 후진하던중 쉬면서 담배를 피고 있던 근로자를 치였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여.. > 1톤봉고 차량인데 인사사고로 보험접수 한 상태입니다. >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 할려고 합니다.



07-09-06 · 1.5k · 0
A : 산재관련 급질문입니다.

차량보험 처리 해도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에 보고 해야 되는지요?



07-09-07 · 1.2k · 0
A : 산재관련 급질문입니다.

차량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어떻게 처리를 해도 건수는 올라갑니다. 2007-09-07, "이재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보험 처리 해도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에 보고 해야 되는지요?



07-09-07 · 1.3k · 0
A : 근로자 일반건강진단도 의무규정이 없어진건가요?

그럼 건강보험료를 깎아줘야겠죠? 보험료에 검진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2007-09-0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토목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제가 알기로는 신규채용건강진단만 없어진걸로 알고 있느데 > 일반건강진단도 의무규정이 없어져서 안해도 된다고 해서요.



07-09-04 · 1.3k · 0
A : 아이스조끼를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2007-09-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하절기에 아이스조끼를 구입하고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안전관리비사용기준에는 찾을수 없는데 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



07-09-05 · 2.4k · 0
A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2007-09-0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 산업안전공단에 하는건가요? > 그리고 신고양식 및 작성방법좀 알려주세요 > 관리책임자등 선임신고 후에 무재해운동 개시보고를 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고양식 등은 안전자료 > 종합안전에 있는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참조바랍니다. 무재해운동의 개시보고는 개시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무재해운동개시보고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도원 등에 ...



07-09-03 · 1.6k · 0
A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① 대상 (건설업) - 국 내 : 도급금액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재해범위 - 인적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 ․ 소음성 난청으로 판명된 직업병 ․ 요양은 재가, 통원, 입원 등을 모두 포함 - 물적재해 ․ 500만원 이상의 물...



07-09-03 · 2.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번 안전시설비 중 안전표지로 사용하세여~ 2007-09-01, "김형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를 주문제작하여 사무실내에 게시를 하였는데요. >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07-09-01 · 1.4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2007-08-31,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곧 심사가 나오는데 처음 받아보는 심사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 교육일지 및 안전관리비 개인보호구 지급대장등 서류는 좀 알겠는데 > 그외에 현장 적인면을 볼때 실제 계획서와 부합여부도 보는 것으로 > 알고 있습니다 >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선배님들 노하우 부탁드립니다 > 몇분이 오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공단 점검 등에 대해서는 1276, 1257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



07-09-01 · 1.6k · 0
A : 근로자가 다쳤는데...

흠.. 일단 다친 근로자는 언제나초보님 회사의 근로자이며 작업장내에서 작업도중 다쳤으므로 산재(또는 공상) 가는게 맞습니다. 근로자분께서 경미한 부상으로 공상처리를 가신다면 외부업체에다가 강력(?)하게 치료비를 내놔라고 해야겠지요.. ㅎㅎ 일부러 회사경비를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좋은게 좋다면 반반 부담으로 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윗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니까요.. ㅡ.,ㅡ; 2007-08-29, "언제나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좌초지종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회사에 외부업체에 위탁한 지게차 기사가 있습니다. > ...



07-08-29 · 1.6k · 0
A : 안전행사후 식대를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불가합니다. 안전관리비로 뭐든지 하라고 하니....쩝...어딜가나..똑 같네요..



07-08-28 · 1.6k · 0
A : 안전행사후 식대를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2007-08-28,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후 > > 저녁에 회식을 했는데 >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 > 자꾸 그걸로 처리하라네요 ㅡㅡ;; 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타잡비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취지와 집행방법, 목적외 사용시 불이익 등을 안전관리자는 숙지하여 모르는 직원,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주고 넘어가야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책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위 질문은 회사의 내부적인 처리상 그렇게 하면 몰라도 ...



07-08-28 · 1.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5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