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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560건 391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급질의

2007-08-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무교육 대상 조정(제32조제1항) >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복원하되, 산업보건의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를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함. > > 여기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머죠?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



07-08-23 · 1.6k · 0
A : 외부기관 병원에 의뢰하여 근로자 보건 교육 등등시

2007-08-22, "김두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기관 병원에 의뢰하여 근로자 보건 교육 및 건강컨설팅,간단한 > 건강검진등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가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 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8-22 · 1.7k · 0
A : 근로자 자비로 구입한 안전용품 구입비용

2007-08-22, "안전용품구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해 근로자 4명이 자기들 돈으로 안전화 4족을 구입했습니다. > > 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금액이 140,000 이 나왔습니다. > > 이 금액을 지급을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 > 부가세를 제외한 126,000을 지급을 해야되는 건가요? > > 그렇지 않으면 140,000 전액을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40,000원 전액을 안전화 4족을 구입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 140,000원에서 부가세...



07-08-22 · 1.8k · 0
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나도 냉무 2007-08-22, "의이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ㅁ



07-08-22 · 1.5k · 0
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박리제, 폐오일 등의 저장 및 취급 등은 타법 적용 사항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저장소도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08-22, "의이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ㅁ



07-08-22 · 1.6k · 0
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유기용제...위험물등 위험물 보관함은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나..박리제, 폐오일등의 유류저장소는 말 그대로 유류저장소입니다. 안전관리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07-08-27 · 2k · 0
A : 안전벨트 착용의 건

2007-08-21,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안전밸트 착용을 시키고 > 있는데 기존에 2M고소작업해당자로 추락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의 작업자만 안전밸트를 착용토록 하였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 근로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



07-08-21 · 1.9k · 0
A : 안전벨트 착용의 건

전 근로자가 다 착용하라는 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는 그야말로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자에 한해서 입니다. 안전화도 중량물등 찔림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자에 한해서 착용하게 되어있구요..도배작업자는 안전모 착용치 않고 작업해도 무방합니다(고소작업이 없을시). 안전보호구는 말 그대로 안전을 위해 쓰는 보호구 이지 누구나 현장에서는 3대보호구를 다 착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07-08-27 · 1.7k · 0
A : 안전교육서류 작성시 사진첨부

사진을 첨부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가장 갹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기에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지요... 2007-08-21, "안전초짜배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첨부를 꼭해야하나요 > 법적인사항에는 사진첨부는 없는데,. > 교육사진 찍을때 한명이 내려와서 찍어주다가 최근에는 > 구찮아서 안했는디.



07-08-21 · 1.6k · 0
A : 안전교육서류 작성시 사진첨부

사진을 첨부하는것은 말그대로 검열을 대비해서 입니다. 산안공단이나 노동부 점검때 교육했냐? 안했냐? 증명서류보자...그런데 사진이 없으면 그들에게 믿음을 줄수 없겠지요..그래서 사진을 첨부하는것입니다. 사진첨부안하면 그들이 아주 귀찮게 합니다.



07-08-27 · 1.8k · 0
A : 교통사고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문의 하시는게 선 업무인것 같습니다. 2007-08-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하청업체)에서 살수차를 임대하여(운전원은 사업주임)현장 및 > 현장인접 기존도로의 살수작업을 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차만 빼고 모든 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 > 현장과 인접한 기존도로(내리막길) 가장자리에 정차(목격자는 고임목을 고이고 비상깜박이를 킨 상황이라고 함)를 하여 운전원이 내린 상태에서 운전원없이 살수차가 저절로 내리막길로 미끄러져 내려가는걸 본 운전원은 다급한 나머지 차량을 세...



07-08-21 · 1.8k · 0
A : 하도업체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비용처리방법

우선 사망사고시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되었을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든것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사부분 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업체에서 따로 근재 보험을 가입하여 작업자 사망이나 장해시 민사부분에 대한 법적 배상을 하고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드리고 싶은데 대충이정도.... 2007-08-21, "산재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하도업체 근로자가 사망사고를 당하여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면 > > 요양비,유족급여,장의비,위자료 등이 발생하는데 이모든 것들은 > > 전액 근로...



07-08-21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120억원인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대상입니다. 관할 기관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시고 관련 증빙서류 (사진, 참석자 명단, 위원화운영일자 등)를 비치하시면 됩니다. 2007-08-21,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설치란 말은 현장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면 > 되는 건가요 > 따로 관할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면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07-08-21 · 1.7k · 0
A : 안전관리자 미선임 적발시

30일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선임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해임 후 2개월 이상 미선임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단, 제2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즉시 부과 및 시정토록 행정조치 병행) 2007-08-21,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미선임으로 노동부 적발 과태료 부과시 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 벌금을 내는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 오늘도 안전 입니다.



07-08-21 · 2.4k · 0
A : 특별교육대장중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시는 필히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호이스트 또한 인상작업 해체 작업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설치 해체 인상 작업시 작업원이 빠뀌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원 파악을 해놓는것이 좋고요. 자동화 장치를 설치 했다면 정기안전 교육시 아니면 아침 조회시간에 자동화 운행방법 및 위험여부에 대한것을 교육하는것도 좋고요. 자동화 운행장치를 잘못 사용시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2007-08-2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오랫만입니다. > 요즘 폭염으로 고생들 많으...



07-08-21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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