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구름방지설치
2007-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 초년생입니다.
> 저희 현장에 덤프트럭주차을 위해
> 고임목(구름방지장치)을 구입했는데
>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지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덤프트럭 주차시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구름방지장치(고임목)를 신규로 구입하였거나
손상시 고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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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6-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가 궁금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 첫째, 저희 현장에 근로자 복지 향상 차원에서 제빙기를 임대해서 근로자들에게 얼음을 제공하고자 설치 하였습니다. 혹 제빙기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둘째, 또 변전실 상부를 판넬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이부분은 정산이 가능하지요
>
> 셋째, 케이싱 및 관등을 바닥에 적재할때 굴러가는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성품으로 나온 고임목을 구입했는데 이것도 정산가능하지요.
>
>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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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주변 고압전선 보호
2007-06-2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음벽 휀스 밖으로 있는 고압전선의 보호시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와
> 현장방음벽과 불과 3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질 않은데 법적 이격 거리가
>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호덮개 설치시 시공은 어디주체이며 자세한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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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
2007-06-25,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하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한다 라고 할때
>
> ex)부가세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50억이라고 할때 안전관리비 계상은
> 5,000,000,000 x 0.7 x 0.018(일반건설공사 갑) = 63,000,000
> 위와 같이 63,000,000원을 안전관리비로 산출 할수있는데...
>
> 이때 매월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만으로 정산을
> 하더라도 63,000,000원이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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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침체조시 에어로빅 강사 초빙료
2007-06-21, "경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체조시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할 예정입니다.
> 강사 임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3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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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2인 선임하고 시공사에서는 1인 선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 협력업체에서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선임하도록
> 할수는 없나요
> 아니면 시공사에서 공사금액 대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 생략 --
⑤제1항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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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법적인 근거라든가 판결문같은 건 없나요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 2인 선임하고 시공사에서는 1인 선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 > 협력업체에서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선임하도록
> > 할수는 없나요
> > 아니면 시공사에서 공사금액 대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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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합니다
> 근데 법적인 근거라든가 판결문같은 건 없나요
>
>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 > 2인 선임하고 시공사에서는 1인 선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 > > 협력업체에서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선임하도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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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감사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답변감사합니다
> > 근데 법적인 근거라든가 판결문같은 건 없나요
> >
> >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 >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 > > 2인 선임하고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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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7-06-21,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에서 총공사금액1,000억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 하였을경우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일 경우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노둥부에 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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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협력업체 공사비용이 3억이상일경우 자체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원청사가 총공사금액이 1,000억원 이면 120억원 이상의 협력업체 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880억원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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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기간 연장시 대관신고사항 긴급문의..??
2007-06-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인 선후배님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
>
> 저희 현장은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어 발주처와 연장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 이와 관련하여
>
> 노동부나 안전공단등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
> 해야 한다면 근거나 서류 양식을 부탁드립니다.
> 날시가 무덥습니다.
>
> 건강들 조심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회시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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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교육 문의
2007-06-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질문답변 2131번으로 질의한바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건설기술인협회 가입시 받는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 건설기술인협회는 가입시 최초교육(기본1주, 전문1주)을 받으라고 하는데 꼭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안받아도 되는지 시원한 답을 들을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 이곳에서 질의하니 간단명료하게 폐지되었다고 답해주신분 계시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교육은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에서 면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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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 적용 여부 문의
2007-06-19, "더위 가! 재해 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주 뜨거운 날씨 그리고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장마에 항상 노고가 많은 안전관리자 여러분과 운영자님에게 심심치 않은 위로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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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현장에서 더위와 관련하여 식염과 우루사(영양제)를 비치/제공 할려고하는데 영양제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안전짬밥을 어디로 먹었는지 아직도 감이 잘 안와서,,,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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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동도급현장 무재해시간 분배 방법 질의
2007-06-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공동도급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3개사)
>
> 저희 현장은 한개의 현장을 각사에서 직원들이 파견나와서 근무하고 있
>
> 구요, 법적으로 독립된 현장은 아니며 아파트현장내에 포함되어 있습니
>
> 다. 산재발생시 산안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여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
> 비율에 따라 재해자수(재해율)를 분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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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재해시간을 3개사 출자 비율에 의거(A사:30%,B사:20%,C사:15%)분배
>
> 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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