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공사설계내역서 구분?
2007-06-14, "노조 싫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
> >
> > 안전시설 항목들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들어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사설계내역서라는게 발주처와 원청간의 도급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원청과 하도급간의 하도급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시공하고 직접 작업하는 원청사와 하도급간의 설계내역일것입니다.그리고 발주처와 원청사간의 설계내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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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 채용자
2007-06-14,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 근로자의 건강진단서를 의무적으로 받아 두어야 하나요
> 신규 건강검지 폐지되어 일반 건강 검진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답변
질의 :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에 따른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공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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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분전반 아크릴 설치
2007-06-14,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전반 내부에 아크리로 덮개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
> 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에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정산 가능 함 ,,, 감전방지용이므로 가능하다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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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술인협회 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 부과
2007-06-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기술인협회에서 최초교육(기본주, 전문1주)을 받지않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 지금이라도 빨리 등록해서 받으라고는 하는데, 오랫동안 현장을 비울수 있는 형편이 안되서 갑갑하네요
> 질의에 의하면 교육이 강제는 아니라고 하든데....
> 과태료는 부과할수 있나봐요?...
> 경험있는분의 답변을 바랍니다.
없음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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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통풍 안전모
보호구 성능검정 규정(안전모 부문)에 준하면 되겠지만...
통풍구조를 갖는 안전모는 실용신안이나 '안'자 마크를 취득 했을 겁니다.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하지만 꼭 내부에 있는 '안'자 마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7-06-14,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성품으로 나와있는 통풍 안전모의 착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 알고 싶습니다
> 안전모에 구멍이 있는면 그 만큼 강도가 약해 질텐데 통풍
> 안전모 착용 법에 위배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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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휴게시설 內 사물함은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한가요?
2007-06-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공사구간내 근로자 휴게시설에 근로자의 안전밸트 등 안전보호구(안전모는 별도 - 안전모 걸이시설 설치)를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비치할 계획인데 이부분은 안전관리비(근로자 건강관리비)로 가능한가요?
>
> 또한,
> 질문을 검색한 결과 휴게시설내 제빙기, 냉온보온통 등은 안전관리비(근로자 건강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안전공단 및 노동부에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휴게시설 설치비품(매트, 건의함, 휴게소안내간판- 아크릴) 물컵, 물컵보관함, 물컵다이, 양동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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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
하수급자가 공단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산재만 하수급자가 처리하고 재해건수는 원청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향후에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겸업 및 진입제한이 없어지므로 이러한 것이 많이 개선이 되겠지요.
2007-06-13, "김종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 더운데 힘내시고요 다름 아니라 ...
>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07.5.11)개정이 되었네요
> 그런데 하수급자가 공단의 승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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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인 협회 교육
2007-06-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기본2주,전문1주 교육을 안전관리자가 갈려고 합니다..
> 근데...이 교육비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견학포함),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로 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말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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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인 협회 교육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질의 회신
2007-06-13,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기본2주,전문1주 교육을 안전관리자가 갈려고 합니다..
> > 근데...이 교육비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견학포함),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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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모 턱끈
2007-06-13,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끔 보면 안전 포스터 그림에 안전모를 착용하였으나
> 턱끈을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가끔 보이는데 우리 사이트에서도
> 메인화면에 턱끈이 없네요 수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항상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메인화면의 그림을 턱끈이 있도록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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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별 비율 적용여부
2007-06-12, "김현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1.안전관리비 사용시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40%이하,안전시설비50%이하 등의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문2.위의 항목별 비율 적용이 폐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 질문3.폐지 되었다면 언제 폐지가 되었는지...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1.현업에서 고생 하십니다.
2.질문-1.질문-2.에 대한 항목별 % 구분은 법규 개정으로 삭제
3.개정된 년,월,일은 확인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4.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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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별 비율 적용여부
2005년 3월 부터 적용됨으로 알고있음
2007-06-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2, "김현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문1.안전관리비 사용시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40%이하,안전시설비50%이하 등의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 질문2.위의 항목별 비율 적용이 폐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 > 질문3.폐지 되었다면 언제 폐지가 되었는지...
>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 1.현업에서 고생 하십니다.
>
> 2.질문-1.질문-2.에 대한 항목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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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진자료 오류가 나는데여..
2007-06-12,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의 사진자료만 아래와 같은 오류로 보이지가 않네여..
> 전에는 잘 다운도 받고 그랬는데...
> 혹시나 해서 다른 컴퓨터로 해봐도 똑같은데 왜 그런거져?
>
> HTTP 404 - 파일을 찾을 수 없음
> Internet Explorer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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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갱폼인양 관련 질의
2007-06-11, "구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으로 갱폼을 인양하는 작업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갱폼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게 되면 기준에 위배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갱폼(GANG FORM)의 제작 및 사용에 대한 안전지침의 5.3.3 갱폼 해체·인양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생략 --
(3) 해체·인양장비(타워크레인 또는 데릭과 체인블록)를 점검하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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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부탁드립니다.증빙이 있으면 더 좋구요...
2007-06-09, "거더버팀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IPC 거더 제작후 지반의 침하가 우려되어 각재로 버팀대를 설치하였습니다.
> 전도되면 거더 파손 이외에 작업중인 근로자의 중대재해가 우려가되어 설치를 하였는데 공사설계내역에도 없는 부분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인양하기 전입니다.인양후 전도 방지설치는 설계에 잡혔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되구요..
> 시원한 답변좀 주십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116번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답변이 늦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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