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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X 8,831
 


Q & A

전체 8,348건 395 페이지
Q & A 목록
A : 고소음 작업장 귀덮개

2007-06-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08, "2주된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회사 작업장이 고열에 고소음 작업장입니다. > > 그래서 귀덮개 착용을 해야 하는데 덮고 압박감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 > 착용이 원할하지 않습니다. > > 그래서 생각한것이 귀를 덮는 이어폰 같은 귀덮개인데요.. > > 시중에 이러한 제품이 있는지요?? 찾아봐도... > > 그리고 만약 일반 카셋트용 이어폰으로도 소음차단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될까요??? > > 혹시 아시는 분 꼭 답변 좀 부탁드립...



07-06-11 · 1.3k · 0
A : IPC 거더 전도방지

2007-06-08, "ㄹ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IPC 거더 제작후 지반의 침하가 우려되어 각재로 버팀대를 설치하였습니다. > 전도되면 거더 파손 이외에 작업중인 근로자의 중대재해가 우려가되어 실시를 하였는데 공사설계내역에도 없는 부분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인양하기 전입니다.인양후 전도 방지설치는 설계에 잡혔있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 않구요... > 시원한 답변좀 주십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IPC 거더에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안전관리...



07-06-09 · 1.6k · 0
A : 수급업체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2007-06-08, "밴너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하도업체가 많습니다. > > 안전관리비가 3억인데 하도업체에서 사용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하도업체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므로 수급업체인 저희가 사용을 할려고 > > 합니다.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 > 하도업체 안전관리비는 하도업체가 사용해야만 합니까? > > 그렇지 않으면 총 안전관리비에서 유동성있게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 > 저희가 보호구를 구입해서 하도업체에게 지불하면 되지 않나요? ...



07-06-08 · 1.8k · 0
A : 지게차법규에 관하여

2007-06-07, "safety.wa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해부터 지게차에 안전벨트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 1. 설치를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과 > 2. 설치를 하였는데 작업자가 착용을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을 >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좌석안전띠의 착용 등】①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근로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07-06-07 · 1.5k · 0
A : 지게차법규에 관하여

영별표 13에보면 15.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25조) 에서는 5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7-06-0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07, "safety.wa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올해부터 지게차에 안전벨트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 > 1. 설치를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과 > > 2. 설치를 하였는데 작업자가 착용을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을 > >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산업안전기준...



07-06-07 · 1.5k · 0
A : 지게차법규에 관하여

2007-06-07, "현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영별표 13에보면 15.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25조) 에서는 5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준수사항 미 이행시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현업안전"님 말씀대로 실정에 맞도록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5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업안전"님 좋은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6-07 · 1.5k · 0
A : 지게차법규에 관하여

법개정내용 -사업주: 사업주는 좌석안전띠 설치상태 확인 및 좌석안전띠 착용 주지 -근로자: 지게차 운전 시 좌석안전띠 착용 위반 시 벌칙 - 안전상의 조치(법 제 23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 준수사항(법 제 25조):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관태료 저도 요번에 우리회사에서 작업하시는 조장님이 지게차에 치이셔서 다행이 좀 심한 타박상만 입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다치신줄알았습니다.. 지게차 정말 위험합니다..안전교육자료 만들면서 찾아본 내용 입니다..오늘도 안전제일



07-06-08 · 1.5k · 0
A : 아파트 층표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예전의 답변 - 말씀하신 층표지는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목적이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06-07,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 > 아파트현장에서 골조 올릴시 외부에 부착하는 층표시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 > 그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07-06-07 · 2k · 0
A : 아파트 층표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7-06-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예전의 답변 - > 말씀하신 층표지는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 하더라도 주목적이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007-06-07,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 > > > 아파트현장에서 골조 올릴시 외...



07-06-07 · 1.7k · 0
A : 건설기술인 협회

2007-06-06, "ㄹ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도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기본,전문교육을 받아야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항에 의거 건설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최초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최초의 기본교육(1-3주)은 받은...



07-06-06 · 1.5k · 0
A : 건설기술인 협회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안전관리자에 한해서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할때 기술인협회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하지 기술등급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특히 주공아파트에서 경력 5년이상을 요구하는데 이또한 경력증명서상에 5년이상만 봅니다. 2007-06-06, "ㄹ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도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기본,전문교육을 받아야 되나여?



07-06-07 · 1.3k · 0
A : 건기법안전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준비하시고요 그외 교육관련일지 및 안전 기본서류 준비하세요~ 사고가 났다면 품질이나 시공 쪽으로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서류가 없다거나 부족하여 안전관리자가 징계를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2007-06-05, "어설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어설프게 안전하고있는 안전인(^^;)입니다... > 요즘 붕괴사고나 인명사고가 유독많이 나고있는데요.. > 안전서류(건기법) 뭐뭐챙겨야죠? > 특히 사고나면(도로등...토목현장)무슨 서류를 중점적으로 보나요? > 서류가 없다거나...



07-06-07 · 1.8k · 0
A : 칼라콘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7-06-0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아래 품목이 안전관리비로 > 계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1. 칼라콘 > 2. 깜빡이 경광등(양면휀스용) >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07-06-05 · 2.9k · 0
A : 고압전선 방호관 설치 비용이 안전관리비 대상인가요?

2007-06-04, "밴너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내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현장입니다. > >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안에 전선이 지나가서 전선을 보호하는 > > 방호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전선을 완전히 감싸는 노란 관 같은거... > > 이것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



07-06-05 · 4k · 0
A : 안전감시단에서 일일안전점검일지를 만들어 달라는 데요~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서 '서식'을 넣고 검색하시면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007-06-02, "너무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일안전점검일지를 어떤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궁금합니다.회사 양식이있는데 회사양식 고대로 드리면 델까요?아니면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 양식좀 올려주세요 ;;



07-06-02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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