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100kg 이상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 고수님들 도와주세용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34번 자료
차량계,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하삼~
2007-06-02,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인 여러분
> 혹 여러분중에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신 분이 계신다면,
> 작업계획서 양식과 샘플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 화요일까지 보고 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여기 저기 찾아보아도
> 인터넷상으론 찾기가 힘드네요.
> 안전인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 메일이나 이곳에 첨부파일 부탁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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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00kg 이상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 고수님들 도와주세용
양식만 있지 샘플이 없네요...작업계획서를 처음 작성하다보니 그러니 샘플좀 부탁드립니다.
2007-06-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34번 자료
> 차량계,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하삼~
>
>
>
> 2007-06-02,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안전인 여러분
> > 혹 여러분중에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신 분이 계신다면,
> > 작업계획서 양식과 샘플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 > 화요일까지 보고 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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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삼성물산 건설부분 ohsms 작업안전지침 가지고 계신분?
가지고는 있는데 덩치가 커서....ㅜㅜ
2007-06-01, "이영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삼성물산 건설부분 ohsms 작업안전지침 가지고 계신분 으시면
>
> 메일로 보내주실 수 없으신지요????
>
> sk-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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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 서류보존 기간에 대해서
2007-06-01, "현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교육실시 서류 보존기한이 아무리 찾아도
>
> 보이지가 않네요.
>
> 어디에 있는지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책임자에 선임에 관한서류(공사 종료후 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안전총괄책임자
- 안전관리자
2.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3.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2년간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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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에 관해..
2007-05-31, "초보 안전 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_ _)
>
>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 신호수들이 사용하는 전자 신호봉은 시설비에 들어가는지 보호장구에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ㅠ
>
> 많약 시설비에 해당하면 그전달에 보호장구에 올려놓은 서류는 어찌 해결을 해야 하는지요...ㅠ
>
> 다시 수정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이미 감리한테도 줬는데...
>
> 수정해서 다시 감리 주고 현장 비치용도 다시 정리를 해야 하는지...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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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항타 및 항발기
2007-05-30,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오거가 들어와 있는데 이 장비의 명칭들을 알고 싶습니다
> 정확한 명칭을 알고 쓰임용도 까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DH-508
일반적으로 T4 라고 하죠..
음...지반 천공(구멍) 작업후 H-파일이나 강관파일을 삽입 설치하죠..그리고 강관파일을 어느정도 넣은후에 무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추를 끌어올려 어느지점까지 올라가면 급하강하여 강관파일을 때려쳐서 지반에 더 깊이 박히도록 하는 장비가 항타고 반대로 항발기는 H파일을 뽑아 내는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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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철근 원곡기
구동모터에 접지는 해야할것 같네요..
회전부 속도가 빠른가요? 빠르다면 방호덮개 또한..
2007-05-30,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서 불안정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철근이 가공되어 들어와야 하겠으나
> 여건상 그렇지 못해 부득이 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서
> 안전 대책을 강구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사진과 같이 철근을 감은후 발로 차서 빼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 협착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고 기계 자체적으로 어떤설치를 해야 될지
>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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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접기에 대해서
출력전압이 직류 24v이하면 부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07-05-30,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에 손으로 들고다니면서 작업하는 소형용접기도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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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법정 안전관리 서류 목록
2007-05-29, "밴너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정 안전관리 서류에는 어떤게 있나요?
>
> 안전일지는 안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에 꼭 구비해야될 서류에는 어떤게 있습니까?
>
> 신규채용자 교육일지. 안전교육일지.관리책임자 선임 보고서.보호구
>
> 지급대장.등등이 있는데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서류에는
>
> 어떤것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여기는 아파트 현장입니다.
>
> 관리자님 꼭 필요한 서류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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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미사용 하였을시 법적 제제 조치나 과태료?
2007-05-25,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종료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미사용 하였을시 법적 제제 조치나
>
> 과태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3월 17일 개정된 노동부 고시 제2002 - 15호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겠으나 원칙적으로 공사준공전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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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누락된 안전관리비
2007-05-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의 신호수관련 인건비가 4월달 누락됬다고 4월 5월 같이가지고 왔내요..누락된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 있다면 증명될만한 문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소급정산 가능여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면 사용시점 이후라도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정산 가능함.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업안전과 (02-507-0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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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인정 불인정?
2007-05-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입니다..
> 안전관리비가 적용이 되는지 안돼는지 참 난감하네요...확실한 답변부탁요
>
> 1) 도로 암파쇄방호시설에 설치된 공사 설계 외에 설치 한 시설비 예를 들어 방호벽,윙카,드럼,델리네이터 등 개수나 이상으로 설치를 하였는데
> 설치한 개수나 위치가 부족하여 설계내역이상 설치를 하면 적용이 되나요?
> 일반적으로 도로지역이라서 외부차량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외부차량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였지만 현장내 덤프트럭 및 장비등이 진입하고 현장차량도 진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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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후방카메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근로자와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와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007-05-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에 장비 협착및 충돌 사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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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정기교육은 현장소장이 실시 합니까?
2007-05-22, "안전한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정기교육은 교육 담당자가 현장소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 궁굼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현장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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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리단에 안전관련서류를 제출하는건지? 아님 확인인지?
2007-05-22, "안전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제출해야되는 안전관련 서류는 분기별안전관리결과보고서외에는 없는걸로 아는데...그리고 나머지 서류관계는 확인만 득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일부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작성/제출하는 곳도 있습니다..법적내용으로만 보면 확인만 시켜주면 되는데 궂이 제출까지 해야 되는지 ...참 혼동이 되네요...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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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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