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estion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등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안전관리자용 노트북 임차료는 안전관리비가 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로 구입(사용)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 임차료(임대료)도 가능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노트북 임차료(임대료)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