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염증..
업무상 질병 범위(근로기준법 시행령 40조)에 광산· 가성알카리· 염소· 불소· 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기타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 궤양 및 염증이라는 항목이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될 것 같군요...
자세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보상부로...
2007-05-25, "바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염증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님 몇주이상의 진단이 나올 경우에만 염증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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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후방카메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근로자와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와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007-05-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에 장비 협착및 충돌 사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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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정기교육은 현장소장이 실시 합니까?
2007-05-22, "안전한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정기교육은 교육 담당자가 현장소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 궁굼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현장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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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리단에 안전관련서류를 제출하는건지? 아님 확인인지?
2007-05-22, "안전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제출해야되는 안전관련 서류는 분기별안전관리결과보고서외에는 없는걸로 아는데...그리고 나머지 서류관계는 확인만 득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일부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작성/제출하는 곳도 있습니다..법적내용으로만 보면 확인만 시켜주면 되는데 궂이 제출까지 해야 되는지 ...참 혼동이 되네요...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
> "확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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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호이스트 자체검사
호이스트도 자체검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자체검사원) 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
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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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의체 회의일지
2007-05-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현장에 협력업체가 없으면 협의체 회의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가 없다면(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 없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도급사업합동안전점검과 동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사업주간협의체의 회의는 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따른 서류도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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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반,밀링,NC, 드리링머신,연삭기 안전교육자료
2007-05-21, "아무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연삭기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기계안전에 있는 연삭기의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을 참조하시고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7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도
참조바랍니다.
2. 그 외의 선반 및 밀링머신 등에 대해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교육자료실 또는 안전정보자료실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안전공단 정보마당의 One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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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자보수에 따른 관련 법규
2007-05-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재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관련 법규를 찾고 싶습니다.
>
> 방재시설물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내로 알고 있는데...
>
> 정확한 관련 법규를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및 영별표7인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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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와이어 로프 굵기
2007-05-21,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빔과 철근망을 인양하고 있습니다
> 와이어로프의 굵기가 어느 정도를 사용해야 안전한 것인지
> 정확한 계산 방식을 이해 하고 싶습니다
> 현재는 12mm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wire rope에 걸리는 하중계수
수평각 5도 : 11.474 수평각 10도 : 5.759
수평각 15도 : 3.864 수평각 20도 : 2.924
수평각 2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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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소방 현재는 대행 중인데 나중에 계약이 끝날 시...
ㅋㅋ 박경용이 힘내임마..ㅋㅋ
2007-05-20, "새내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으로 이번 5월에 회사를 입사하였습니다.
>
> 저는 관리부 총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 안전/소방 현재는 대행 중이며 이번 계약이 끝나는데로
>
> 제가 아마 안전,방화관리자로 선임이 될 거 같습니다.
>
> 회사는 금형 및 목업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
> 이번에 목업,금형,사무실을 총 통합하여 인천국가산업단지로 회사를
>
> 이전하였습니다. 원래 제 업무를 하던 분이 이번 달말까지만 하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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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 지급 비율
2007-05-20,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지급을 공사비x하도급공사 안전관리지급 비율(%) 계산하고 있습니다.
>
> 여러분들은 하도급공사 지안전관리비 지급 비율을 어떻게 정해서 안전관리비를 지급하는지요
> 예를들어 골조공사: 0.6%, 전기공사 0.3% 등등 이런공종별 지급 기준을
> 어떻게들 정해서 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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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유게시판과 동일합니다. 아파트현장초보안전인의 질문입니다.
2007-05-20,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채용직으로 아파트현장에서 일하게되었습니다.
> 단지 자격증만 있다고 보심될정도로 용어며 다 생소한 상황입니다.
>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참고될만한 기본서적추천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감사단과 안전시설팀을 이끌만한 실무관련 자료가 있는곳을 가르쳐 주셔도 되고요. 이제 4일된초보라 좀 막막하고 잘해낼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큽니다. 현재 골조는 끝난상황이며 내부작업 위주로 현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전 선배님들의 격려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간단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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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유게시판과 동일합니다. 아파트현장초보안전인의 질문입니다.
건설용어 해설 http://www.heeyon.com/wood/wood5-sa1.html
건설용어 찾아보기 http://www.poomzil.co.kr/gipil.html
2007-05-20,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채용직으로 아파트현장에서 일하게되었습니다.
> 단지 자격증만 있다고 보심될정도로 용어며 다 생소한 상황입니다.
>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참고될만한 기본서적추천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감사단과 안전시설팀을 이끌만한 실무관련 자료가 있는곳을 가르쳐 주셔도 되고요. 이제 4일된초보라 좀 막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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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감사합니다. ^^
답변주신분 모두 감사합니다. 좀 대책없는 질문이었는데 친절히 답변해 주시는것 만으로도 힘이납니다. 앞으로 게시판활동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습니다. 답변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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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런 경우엔..
황당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재는 무과실 유한책임이고 산재승인율이 90%정도가 되니...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007-05-19, "바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역이 일주일 전에 일하고 퇴근까지 한 다음에
> 지금에 와서 다쳤으니 어떻게 해달라고는 하는데..
> 대화를 잘못해서 기분이 상해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어덯게 해야하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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