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산안법개정
글쎄요...
모를수도 잇는거 아닌가요....^^ 수고하십시오.
2007-02-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예고나 개정되는 내용을 메일로 즉시 받아보는
>
> 기능은 없을까요?
>
> 팀장이 것도몰르냐고 무시해서요..
>
>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
A : 산안법개정
2007-02-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예고나 개정되는 내용을 메일로 즉시 받아보는
>
> 기능은 없을까요?
>
> 팀장이 것도몰르냐고 무시해서요..
>
>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는 당 사이트의 이메일링리스트에 가입을 하면 입법예고나 개정되는 내용을 메일로 즉시 받아볼 수가
있었으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이메일링리스트 가입 및 내용발송 등에 대해 현재는 그 기능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메일링리스트 가입 및 내용발송을 중지한 이유...
|
A : 어쨰야 해요?
사무실에만 있으면 그건..안전관리자가 아닌거 아닌가요?
현장에 위험요소는 없는지, 근로자들이 보호구 착용은 잘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만 안전관리자로써의 임무를 다하는거 아닌지요?
그래야 안전점검일지도 작성하고 안전일지도 작성할수 있겠지요!!
관리 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 년 16시간 하시면 됩니다.
2007-02-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월 중순부터 작업 드러가는데요
> 심의 서류 준비 하고 있어요
> 근데 관리감독자는 현장 사무실에 20여명
> 관리 감독자 교육을 시켜야 하나요?
> 관리 감독자 교육은 ...
|
A : 자체검사 기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산소용접기는 자체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2007-02-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샤링기 라고 하는데 전단기로 보입니다. (맞는지 모름)
> 혹시 전단기 사진 가지고 계신분 링크 좀 걸어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산소용접기는 자체검사의 어디에 포함되는지요?
> 가스집합용접장치에 포함이 되는지 고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A : 자체검사 기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유압식전단기 http://www.ilwoo.info/index_page/pro-01.html
산소용접기는 가스집합용접장치에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2007-02-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샤링기 라고 하는데 전단기로 보입니다. (맞는지 모름)
> 혹시 전단기 사진 가지고 계신분 링크 좀 걸어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산소용접기는 자체검사의 어디에 포함되는지요?
> 가스집합용접장치에 포함이 되는지 고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A :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
.법은:국회의원님들이 만즐고요/...
시행령은:대통령 으로 하지여.
규칙은:부처장관이 만들지여..
그러다보니 법의 내용들은 개괄적인 내용으로 구성이되고요..
시행령은 중요사항들로 일괄됩니다..
규칙같은 경우에는 점더 구체적이며,서술적인 내용들오 주축이
됩니다.
|
A : 급질문이요
2007-02-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건법이요
> 안전관리비 항목별 퍼센트(법정기준) 없어지지 안았나요?
> 항목별 퍼센트로 안전관리비 쪼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3월 17일 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항목별 사용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A : 안전관리비 사용 증빙자료
수수료에 대한 견적서나 그 증빙에 갈음할 수 있는 내역을 위탁안전점검기관에다 보내달라고 하세요~
2007-02-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우리현장은 외부위탁안전점검을 매월1회씩 받고있으며, 위탁안전점검 수수료를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4번항목에 넣어 감리단에 제출하였읍니다.
> 그러나 감리단에서는 위탁안전점검 사용비용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데 1회당 점검시 비용에 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위탁안전점검 수수료 영수증 및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
|
A : 근로자식별용조끼
2007-02-26,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고시 07-04호에 변경된 사항을 보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용 조끼도 사용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안전관리 업무를 병행하는 안전공의 조끼만 사용이 가능한지건지 아니면 위험식별용 반사조끼 사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
|
A : 물적, 인적, 관리적 대책이 뭐죠?
2007-02-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버터 팬 환기구 청소를 하다
> 작업 완료 후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져
> 떨어지면서 기계의 날카로운 부분에 손가락이 절단 되었습니다
>
> 여기서 물적 인적 관리적 대책이 뭐죠?
> 위 내용만 가지고 설명해주시기 힘드시면
> 물적, 인적, 관리적 대책의 예제같은 것을 써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예전 기사시험볼때 공부했던 추억을 생각하면서 다시 정리한
(안전교육장에 붙여볼까 생각하면서^^;)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체계 흐름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A : 모기업-협력업체 재해예방 파트너쉽 조인 양식 요청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지원 사업은 공단이 주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교육, 장비
및 기술지원(컨설팅)을, 노동부에서는 사업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행정지원, 포상, 지도,
점검, 감독면제 등 특전을 부여합니다.
문의 : 한국산업안전공단 본부(제조분야 : 032-5100-586, 건설분야 : 032-5100-613)
또는 지경본부/지도원 안전보건지원팀/건설안전지원팀
2007-02-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모기업 협력업체 재해예방 파트너쉽 조인식 양식 및 조인서 양식...
|
A : 자체검사에 대해서...
2007-02-23, "제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리프트의 자체검사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
> 그리고 자동차정비소에서 사용하는 들어올리는 리프트도 자체검사 대상
>
> 인지요?
>
>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아시는 선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0의3에 의한
자체검사 주기는 다음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2005년 10월 7일 개정내용 다운받기(hwp)
참고로 리프트의 자체검사 주기는 3월에 1...
|
A : 정보통신 도로공사에서요
2007-02-23, "천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보통신 도로공사에서요, 안전모와 안저화 각반은 반드시 차야 되죠?
> 안전대도 포함사항인가요?
> 어트게 관리 해야하나요? 유도리 있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안전장구의 착용시기 등에...
|
A : 궁굼한것 3~4가지요
2007-02-23, "천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은 2월 23일이고요
> 12월 20일날부터 터미널에 현장 사무실 내서 버스정보통신공사를(땅파서 통신선 묻는것) 하는데요 안전관리비는 0.94%에여? 아님 0.91%에요?
>
> 아직 공사는 아예없고요 협력 업체도 없고요 현장 실사만 나가는데요
> 안전관리비, 안전 점검일, 안전교육은 서류는 안해도 되나요?어떻게 해야하나요?
>
> LG CNS 직원들이 및 원청 직원들 한 25명정도 있는데요?
> 10명 제외 직접 공사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닌데요
> 신규 채용 교육을...
|
A : 보호구 착용 문의
2007-02-22, "긴급문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제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오늘 보호구 착용 관련하여 부서 상사랑 한바탕 했는데요...
> 문의 하나 드릴게요..
>
> 1. 보호구 착용 기준이 어디 있나요?
> : 예를 들어 2미터 이상일때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등의
> 객관성 있는 기준을 가르쳐주세요..
>
> 2. 금일 싸운건 안전모 때문 입니다.
> : 외부 현장 바닥에 페인트 칠을 하는데 왜 안전모를 써야 하는지
> 전...잘 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