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현장 경비원 산재처리 여부
지금같은 경우는 근무중에 일어난 사고여서 산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재의 경우 근로자가 잘못을 했더라도 100% 보장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다만 승인이 된경우겠죠..
2007-04-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알찬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건설현장에서 경비원이 순찰도중 추락하였을 경우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순찰시간 마다 순찰 경로를 이용하여 순찰하는데 경비가 귀찮아서 난간대를 넘다가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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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계 설치후 난간대용 강관설치 인건비
2007-04-2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혹 비계 설치후 난간대용으로 발판 상부에 중간/상부로 파이프를 설치하였다면, 이것을 난간대 실치비용으로 사용가능한지?
>
> 일단 설치비용으로 가능하다면, 설치 인건비와 파이프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두가지 모두 사용불가란 말인데, 어느게 정답인지요?
>
> 두번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 사용기준에 가설 전기시설 등의 접지시설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접지형콘센트와 플러그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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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4월28일날 방송한 위기탈출 넘버원 자료 가지고 계신분
자유게시판에서 넘버원을 넣고 검색해보세요
2007-04-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부탁드립니다. bodcar@hanmail.net 안전교육용 자료로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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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철근인양시 밴딩철선의 강도따른 안전작업 가능여부
철선의 인장강도가 35~70kg/mm^2 이라면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철선의 인장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철근다발 묶음 철선 부위가 먼저 풀릴 우려가 있는 등
여러가지 불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계수를 주거나 작업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봄.
2007-04-28, "강일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http://www.kosha.net/shdb/statistics/searchView.jsp?rootNodeId=806&selectedNodeId=1386&contentId=306093&gotoPage=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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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피뢰침 설치에 대해서
2007-04-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피뢰침 설치하려고 하는데 관련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전기안전에 있는 피뢰침의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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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개현장(동일공사장소) 겸직시 안전서류 작성방법
2007-04-26,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일장소(동일조직체계)에서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 서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제 생각으로는 안전관리비만 따로 구분해서 작성하고 나머지
> 안전서류는 하나에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발주처가 동일하고 같은 장소이고 동일한 조직체계라면 안전관리비만 별도로 정리하고
나머지 서류는 하나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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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기원제
2007-04-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공종,업체별로 안전기원제를 실시하면 1년에 2회이상 실시할수 도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기원제에 대해서는 연 2회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은 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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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대상액 산정시?
2007-04-26, "안전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안전관리비 대상액에서 제외 시키고
> 산정을 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은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질의의 사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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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06년 환산재해율에 대해서
2007-04-25, "안전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년도 산업재해현황이 발표되었더군요
> 재해율은 전년도와 같은 0.77인에 재해자수는 많이 늘어났고 사망자수는 39명 겨우 줄어들었더군요
> 참 한심한 나라가 아닌가요
> IT분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을 정도로 미래에 전국민을 먹여 살릴 통신관련분야는 전세계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해놓고 안전분야는 이게 뭡니까? 하루빨리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
> 궁금한 내용은 작년도 07년 건설업 환산재해율이 발표가 되었는지요?
> 아직 발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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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착공 준비서류
2007-04-2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착공이 났습니다.
> 현장에 곧 투입되는데 우선 무재해 개시보고와 선임보고하면 되는지
> 알고 싶고 현장 발령시 선임보고해제도 해야 합니까
> 무엇을 일차적으로 해야하며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한 답변 선배님들
> 부탁드립니다.
> 혼자서 차고 나가야하기 때문에 해본것도 기억이 잘 안나고 안해본 공사는 더욱 힘든것 같습니다. 골조공사부터 해서 기초 터파기때에는 어떻게
> 해야할지 정말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축공사이면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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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기준 표지판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안전표지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여부는 당해 표지판의 주목적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237, 2001.6.4)
2007-04-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비계설치에 대한 설치기준 또는 형틀해체 등 일반 작업에 대한 작업방법,지침을 표지판화 했을때 이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할까요?
> (표지판에는 법적인 기준과 사진이 들어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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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침체조 시 미니오디오와 체조카세트테이프
2007-04-23,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보안전관리자인데여..
> 아침체조를 시작하는데 중간크기의 카세트또는 미니 오디오와
> 체조테이프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 둘 다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안전선배님들의 많은 답변바랍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용하는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이 아침체조 및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카세트 등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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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침체조 시 미니오디오와 체조카세트테이프
사용가능한 부분에서 아침체조가 있고요 사용불가능에서 TBM이 있는데 서로 동일한 걸로 봐야 하는것 같은 데 어느것이 ?
2007-04-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4-23,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초보안전관리자인데여..
> > 아침체조를 시작하는데 중간크기의 카세트또는 미니 오디오와
> > 체조테이프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 > 둘 다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안전선배님들의 많은 답변바랍니다.
>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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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침체조 시 미니오디오와 체조카세트테이프
순수한 아침체조는 건강 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가 있으나 TBM은 작업지시 및 작업조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차이가 있따고 봅니다.
2007-04-23, "의문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용가능한 부분에서 아침체조가 있고요 사용불가능에서 TBM이 있는데 서로 동일한 걸로 봐야 하는것 같은 데 어느것이 ?
>
> 2007-04-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4-23,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초보안전관리자인데여..
> > > 아침체조를 시작하는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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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건
2007-04-22, "지원중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입니다.
>
> 1.직접공사비
> 1)공사비:5,957,126,000
> 자재비:802,792,000
> 직접공사비 계:6,759,918,000
>
> 2)안전관리비
> 직접공사비*1.88%=127,086,458
>
> 공사도급계약서에 이렇게 내역이 나와있습니다.안전관리비 산출이 이렇게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금액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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