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확인
2007-02-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공사금액이 1억2000천만원인데 대규모 냉각탑 설치공사로서 외부에서 제작되어오는 냉각탑 가격이 1억정도 합니다.
> 제가 아는 봐로는 안전관리비 대상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현장 같은경우는 외부제작 냉각탑을 제외하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질문사항은 저희 현장 같은 경우 법정안전관리비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법정안전관리비 대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를 발주청와 계약할수 있는지? 를 확인하고 십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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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면 안되는 항목.
이 항목이 어떻다는 것인가요?
적어주신 내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것인데요.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에서 ※표시가 된 것은 안 됩니다.
2007-02-22, "제조업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안전관리비 계정으로 인해 07년 04호와 관련하여 자세히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면 안되는 항목은 정확히 알고 싶어요...
>
> 아래 항목에 대해서 문의해여?
>
> 1.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 차량등 원활한 흐름 및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및 신호수 인건비
> - 도로확장,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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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인합의후 요양신청을 할경우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2007-02-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화시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진찰을 받았으나 회사에서 넘어진것과의 인과 관계가 확실하게 결정나지 않은 상태 입니다.
>
> 화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걸로하여 개인 합의를 하여 치료비; 일부를 지원 했습니다..
>
> 그러나 몇달후 근로자가 요양신청을 하였을경우 회사에 불이익익 돌아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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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호이스트크레인과 파워리프트에 대해서요 ㅜㅠ
2007-02-21, "김관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을 다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회사에서 호이스트크레인하고 파워리프트(타워리프트??)
> 를 설치한다고 하네요
>
>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자격이 필요한지 조사를 해 오라는데
>
> 호이스트 크레인하고 파워리프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니까
> ㅜㅠ
>
> 혹시 사진좀 올려주시고, 저걸 운전할려면 어떤 자격이 필효한지
> 알려주십시오!!!
1. 호이스트크레인 http://www.hoistcenter.co.kr/sub2-1.htm
2. 타워리프트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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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 방법좀~
대부분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이 넘어진 시기와 사무실에 통보한 시기가 한 달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안 시기가 한 달 이내이므로 지연사유서를 쓰게 되면
지연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007-02-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건설현장입니다..
>
> 사석 시공으로 일한 근로자가 공종이 끝난후 찾아와서 사석 시공중 넘어
>
> 져서 한쪽다리가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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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담안전관리자와 원가절감
참.. 뭐라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겸임보다는 전담의 경우 보다 안전에 신경을 더욱 쏟을 수 있겠죠.
그에 따라 사고 -> 인력손실 -> 각종 비용발생으로 이어지는 리스크, 손실을 막을 수 있으므로, 거시적 측면에서 원가절감에 적지않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마인드에 따라 극과 극을 들리 하겠지요.
건설회사에서 원가절감을 하는데 타겟이 안전관리자라면..
차라리 소장이 안전, 토목, 건설, 관리를 다 하는게 보이는 원가절감인듯..
전담안전관리자 = 원가절감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별로인 듯 합니다.
아시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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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파일 항타시 신호수는 신호수에 해당여부
당근됩니다.
2007-02-15, "서 임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파일 항타시 항타위치를 잡기위해 신호를한 신호수는 안전관리비
> 계상시 신호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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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반건강진단 2차비용까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2007-02-1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차검진비는 안되는걸루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 :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방법 및 시기등은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기)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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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2007-02-14, "김한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 제조업에서 총무/공무/인사/안전/소방 다
> 맞고 있는 직원입니다.
>
> 저희회사가 총 직원이 34명, 소사장제로 협력사 직원이 20 명입니다.
>
> 총 인원이 54명이지요.
>
> 그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
>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일을 할뿐 회사명, 사업자등록, 사장 다 다릅니다.
>
> 그래서 지금까지 선임하지 않았는데 얼마전 협력사 직원이 다쳐서
> 병원에 입원중인데 그 직원이 뭐 안전관리자 예기를 어디서 줏어듣고
> 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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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해야 돼요
문) 저희 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제조업으로 정규직 70명, 용역업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상시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회사와 용업업체가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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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해야 돼요
2007-02-15, "제조업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 저희 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제조업으로 정규직 70명, 용역업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상시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회사와 용업업체가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 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용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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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2007-02-14, "안전필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 해당항목에 대해....
>
> 타워크레인 항목에 대하여 추가요청이 와서요
> 타워크레인에 관련하여 실시시기 및 실시(교육)내용에 대하여
> 질문합니다....
> 좋은하루 되시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 포함) 및 해체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작업 투입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으로는
1. 공통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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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결재"라 함은..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안전관리자는 조직도상 라인이 아닌 스탭의 개념이므로, 결재보다는 작업일보를 확인하는 선에서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공사계획에 맞는 안전계획 수립의 주체는 안전관리자라기 보다 우선적으로 공사 시공담당자에게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안전관리자는 확인 및 미비사항에 대해 지도조언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02-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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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공사일보에 결재를 하는 것을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람 개념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함
문제가 될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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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순수한 시각으로 볼때는 당일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필요한 안전상 조치를 지도조언해 주고 필요 안전계획을 진행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첫째, 그 형태가 결재던지 회람이던지 일단 당일 작업사항에 대해 김신현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이 되고 이에 따라 해당 작업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또는 지도조언의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조치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업일보는 대부분 어제와 오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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