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산재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1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우선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분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
> 1.교량공사의 강교제작 및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협력업체분의 안전관리비중 원도급사에서 인정해줄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
> 제작하는 과정은 협력업체가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공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중에 발생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교량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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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첫 현장입니다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김이사님...
2006-11-02, "초보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첫 현장입니다. 금액은 400억정도. ㅇㅇ시발주고요
> 무엇무엇을챙겨야하나요?
> 무재해 개시보고, 안전관리자 선임, 등등.....
> 서류챙겨야 할 부분좀 집에주세요..
> 그리고 발주처가 일반 시이면 차수공사로 안하나요? 무재해 배수시간산정때문에..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발주처가 일반 시이면 차수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1.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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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행사시 근로자 포상 상장양식있으신가요?
엠파스나 네이버 등에서 '상장양식'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에스폼 등이 있는데 유료네...
2006-11-02, "상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안전행사시 근로자를 포상하려고 하는데 상장을 만들어야
> 해서요. 케이스랑 다 준비했는데 막상 상장양식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
> 혹시 컬러등으로 만들어진 상장양식이 있으시면 좀 보내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mail : fajori@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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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행사시 근로자 포상 상장양식있으신가요?
상장입니다....받으세요
2006-11-02, "상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안전행사시 근로자를 포상하려고 하는데 상장을 만들어야
> 해서요. 케이스랑 다 준비했는데 막상 상장양식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
> 혹시 컬러등으로 만들어진 상장양식이 있으시면 좀 보내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mail : fajori@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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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차량 경광등 및 싸이렌등 도로교통법상 신고여부
도로 안전님.. 경찰청에 물어 보면 안 잡아 먹읍니다. 여긴 만병통치약 파는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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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차수별(관급)공사 무재해목표시간 산출근거?
2006-11-01, "차수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차 공사 금액 : 1억
> 공사기간:2004. 2 ~ 2004. 11.
>
> * 2차 공사 금액 : 48억
> 공사기간:2005. 2 ~ 2005. 12
>
> * 3차 공사 금액 : 40억
> 공사기간:2006. 3 ~ 2007. 3
>
> * 무재해 개시보고일은 2004년 4월입니다..
>
> 위 차수별 공사처럼 2004년 4월에 무재해개시보고를 하여 2005년
> 11월에 1배(50억미만 이기에 10만시간)를 달성을 하였을때,
> 무재해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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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차수별(관급)공사 무재해목표시간 산출근거?
2006-11-02,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1-01, "차수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1차 공사 금액 : 1억
> > 공사기간:2004. 2 ~ 2004. 11.
> >
> > * 2차 공사 금액 : 48억
> > 공사기간:2005. 2 ~ 2005. 12
> >
> > * 3차 공사 금액 : 40억
> > 공사기간:2006. 3 ~ 2007. 3
> >
> > * 무재해 개시보고일은 2004년 4월입니다..
> >
> > 위 차수별 공사처럼 2004년 4월에 무재해개시보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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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 인정
2006-11-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3만5백평정도의 대지에서 60개동 가까이 건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내가 경사가 심하고 넓어서 터파기부 안전난간 이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순찰을 하는데 있어서 난간다리 비계파이프 및 기타 시설물을 저하고 반장님하고 다 들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힘든것도 있지만 설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안전순찰차량을 구입해서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물 설치하는데 사용할려고 하는데 안전순찰차량으로 안전시설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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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2006-11-01, "현직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안전입니다.
>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 계상된안전관리비를 집행완료후(0)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원청에 청구할 수 있는지?
> 둘째.
> 몇개월간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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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2006-10-31,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있는 현장은 상수도 현장으로 현재 공정 약85% 이며 2007년 7월 준공 입니다. 이곳현장에 전담(약120억)안전관리자 입니다. 재가 근무하는 곳에서 약2km 떨어진 곳에 민자(쓰레기 매립장)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어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자현장은 현재 약10% 공정율에 공사금액350억 정도 되는 현장입니다. 이 두곳을 같이 한명이 선임가능 한지요... 저는 안됀다고 하고 제 윗분은 된다며 근거를 가져오라는대..... 제발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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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발주처의 개념 ?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함.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를 제외함.
2006-10-3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 공장에서 외주 업체에 어떤 공사에 대해서 도급을 주었습니다.
> 그러면 금액을 지급하는 업체는 발주처가 되는거고?
> 그것을 수행하는 업체는 원도급이 되는 겁니까?
> 부분 공정이 복잡하게 이루어 진것 도 아니고?
>
>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 안전사고가 나면 발주를 준 업체내에서
>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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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방법 문의
간이영수증만 받아 놓아도 괜찮습니다.
직접 단가와 갯수에다 합계를 써 달라고 하십시오.
2006-10-30, "공장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장현장입니다.
> 안전교육시 지급하는 음료수 비용을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함바에서 음료수를 개당 700원에 지급하고 있는데 증빙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 선배님들의 경험에 의한 노동부에서 인정해주는 방법은 어떤게 있습니까? (함바가 사업자등록없이 하는경우입니다.)
>
> 이런경우 적법하게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좋은시간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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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에 대해 질문드려요
2006-10-3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 아침에 안전교육은 하는중이지만 .. 월말에 해야하는
>
> 2시간짜리 정기교육이 문제입니다
>
> 지금있는회사가 안전이 첨인 회사라 자료도 없고
>
> 제가 다 해야하는데
>
> 어찌교육해야하는지 자료는 무엇가지고하고 ...
>
> 사진첨부해서 양식만들어야한다는데 어찌해야하는지
>
> 모르겠내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그리고 현장패트롤순찰시 작업자 지적법좀 갈켜주세요
> 나이어린놈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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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합동안전점검에 대해서...
산업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2 의거 2개월에 1회 실시 해야함
법적인 사항이므로 당연히 강제성 가짐
점검표는 각 회사마다 다르고 자료을 다운 받고 싶으면 안전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있음
2006-10-30,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합동안전점검은 2개월에 1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 이것이 협의체회의처럼 법적으로 강제성을 갖고 해야 하는지
>
> 알고 싶습니다...
>
>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주간, 월간 점검표 또는 일지를 다운 받아서 쓰라고 하는데
>
> 어디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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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06-10-3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난 4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주간협의체회의로 대체 시행이 가능하다고 입법예고 되었고
> 시행 공포는 아직까지 되지않았다고 노동부직원과 통화했습니다.
> 헌데 귀사 홈페이지 안전자료란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찾아보니 9월 22일자로 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또 사업주간협의체 회의 대체시 회의운영 인원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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