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관리감독자 등 해임에 관한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7-01-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항상 도움받고 있습니다.
> 2.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감독자 등 해임에 관한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 - 현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14일 이내에
>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 반대로 현장 준공등으로 인하 위의 선임자에 대해 별도의 해임보고를
> 해야하는지요.
> - 해야한다면 해임처리에 대한 기준(준공, 공정율 등) 자세히 알고
> 싶 습니다.
> - 아니면 준공허가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해임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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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슬레이트(석면)건물 철거시 신고서류
2007-01-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으로서 도로,교량공사를 하고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가옥들이 철거됩니다 일반 가옥을 철거할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 슬레이트(석면) 지붕을 사용하는 가옥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 석면 1%초과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혹시 신고 해보신분 신고서 샘풀좀 공유해주세요
> 처음 격는 일이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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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로 성토작업구간입니가. 구내 안전속도라는게 어디딱히 정해진것이 있습니까?
2007-01-16, "중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XX공사과장이 구내속도 표지를 단가산출서에 있는 운반속도로 맞추라는 또라이 같은 말을 하네요..감리단에서 이런것가지고 태클건 현장 있습니까?답답하네요..저런것 믿고 일하려니..64년생인데..아고.
> 20km/h 라는 규정 찾아오라네요..그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 있다고..
> 위내용은 저의 넉두리였구요...
>
> 공사장 구내 안전속도가 딱히 몇 키로라고 나와있는것이 있습니까?
> 아니면 현장여건에 맞게 정하는 것입니까?
*차량계 건설기계등
제220조【제한속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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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계속적 실시 여부(건설업)
2007-01-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2. 다름에 아니라 질의응답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 답변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2006년 4월달에 입법예고에서
> 협의체로 갈음된다고 되어있고, 2006년 9월 25일 부터 시행될
>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요..그럼 건설업에서 협의체를
> 시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도
> 되는건가요?
> 3. 쉬운길도 가려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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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2007-0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수급인 직원 및 도급인 소장 직원을 조직도에서 관리감독자 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이런 관리감독자들은 신규교육을 안전관리자가 실시 하여야 하나요?
안전관리자가 하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질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급인 직원과 도급인 소장이라 했는데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다음 질문 부터는 좀더 정확한 질문이 된다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겠네요..
발주자 => 원수급자 => 하수급자
발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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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어느덧 5년정도시간이 흘러갔네요..ㅎㅎ
2007-0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보고, 질문도 많이하고 합니다...
>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이번에 질문은 신규채용교육입니다.
> 건축인경우 매일 철근형틀 지원,용역등 하루(날일) 작업하고 그냥가는사람이 있는데 그런사람들을 신규교육하자니 너무 힘이 드네요 한두명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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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료들의 링크가 다 안되있어서 페이지를 찾을수 없다는데요..
2007-01-12, "중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ㅁㅁ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전자료 등에 있는 자료의 다운로드 및 보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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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일장소 동일목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시 이중계상인지
이중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현장 실정에 맞게 안전시설물을 변경한 것이므로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7-01-12,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구부 주변 근로자의 추락 및 기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으나,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안전난간대를 자주 해체하여 타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어 동일한 장소에 안전난간대를 해체하고 개구부 덮개(스틸)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구부 덮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은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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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자가 아킬레스 건이 끊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것은 재해자 밀착관리이니다...
재해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하도 구라치는 인간들이 많아서...의사소견을 같이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임의대로 수술하고..현장에서 다쳤다고 하면 상황이 더욱 어려워 집니다...
2007-0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측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면 안될 것같다고 하던데..
>
> 그 작업자에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
> 병원측에서는 깁스를 원하지만, 그 분은 오늘 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
> 그리고 절뚝거리시면서 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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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기원제 진행 방식
2007-01-11, "중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를 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안전기원제 진행방식이 종교성이 강하여 방식을 달리하려 하는데 혹시 경험하신분 있으면 말씀좀 해주세요
> 예를 들어 축문낭독시 하늘신 땅신이런거 안찾고 그냥 축문의 앞머리 처럼 종교행사가 아닌 무재해를 우리나름대로 기원하는 행사로 만들게 색다르게 안전기원제를 지내본적 있으신분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에 있는 6.1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2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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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순찰차량..
2007-01-11, "안전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 현장의 안전관리자 순찰차량이 경광등 달고 "안전순찰차량"이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차량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여건상 따로 차량이 없고 안전관리자 개인차량으로 등록하고 써도 되는지 알고싶고, 된다면 경광등이나 "안전순찰차량"이름표도 못붙이는데 감리단 확인하에 사용하면 유류비 정도는 털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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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순찰차량..
2007-0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11, "안전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도로 현장의 안전관리자 순찰차량이 경광등 달고 "안전순찰차량"이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차량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여건상 따로 차량이 없고 안전관리자 개인차량으로 등록하고 써도 되는지 알고싶고, 된다면 경광등이나 "안전순찰차량"이름표도 못붙이는데 감리단 확인하에 사용하면 유류비 정도는 털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
*안전순찰차량을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유지비의 사용범위
--질의--
○ 건설현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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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삼성건설 안전 프로젝트 계약직은 어떤가요?
2007-0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가 끝나면 다시 계약하는 것 같은데...
>
> 삼성건설 안전 프로젝트 계약직은 어떤가요?
그래도 삼성건설이므로 1-2개 정도의 현장 정도는 좋다고는 보나
오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규직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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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럿셀망 급함!!!
2007-01-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쌍줄비계에 및 통로,계단등에 난간대를 설치하고 낫셀망을 설치 했는데 이 낫셀망이 안전시설비로 인정이 되나요?
> 용도는 폭목 및 비래방지용으로 썻음.
수직방망으로 설치하거나 폭목 및 비래방지용으로 설치한 라셀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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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계자 인건비 증빙서류
영수증 만으로도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히 처리 바랍니다.
2007-01-0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자 일을 하다가 이런일은 처음이라
> 노동부 동절기 점검시 안전관리비 인건비(안전시설유지,보수 및 타워
> 크레인 신호수 인건비등) 발생분에 대해 증비자료(입금표 및 뱅킹등)가 없다하여 인정할수 없다 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런일은 처음이라 다른
> 분들은 어떻게 증빙자료를 맞추는지 궁금한군요?
> 직원이면 그달즉시 나온는데 저희는 보통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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