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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전체 3,806건 4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질문입니다

2014-05-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 제일입니다 > > 2. 무재해 현장을 기원합니다. > > 3.우리 현장 공사 금액이 900억이고 골조업체가 122억 입니다 > 그렇다면 원청 안전관리자 2명 골조업체 안전관리자 1명 이렇게 선임하는것이 맞는지요? > > 4.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90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현장으로 가정합니다. 골조업체가 122억원, 원청 및 기타 업체가 778억원이라면 120억원 이상인...



14-05-16 · 2.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2014-05-15,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래는 5월20일이 준공이였는데 공사기간이 두달정도 연장되어 7월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 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 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2...



14-05-15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2014-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5-15,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원래는 5월20일이 준공이였는데 공사기간이 두달정도 연장되어 7월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노동부 관련 회시 : >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 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 시까지 >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14-05-15 · 2.1k · 0
A : 차수공사 안전관리비 금액 변경시 질문

2014-05-14, "김상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한 답변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 저도 질문하나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 > 예를들면. > 1차공사때 계상된 안전관리비 100원으로 사용중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안전관리비가 90원으로 줄었는데, > 이미 준공단계라 100원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 > 질문 > 1. 계약금액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변경됐으므로 10원은 못받고 90원만 받는다. > 2. 다음 차수(또는 최종차수)에 반영하여 10원을 정산처리한다. > 3. 1차에 100원 사용한것으로...



14-05-14 · 2.2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

안됩니다. 벽이음 연결 철물은 비계공사시 비계파이프, 클램프 처럼 기본적으로 설치해야되는 부속물로 가설공사비 항목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2014-05-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와 외부 콘크리트 벽체 구조물에 고정하는 비계버팀대(벽이음)가 안전관리비 시설비에 적용되는지요?



14-05-14 · 2.3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4-05-13,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당 현장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00역사 신축공사 입니다. > 코레일측에서 철도사고 예방차원으로 열차 접근 경보기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해줄테니 설치를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경보기 설치 목적은 선로에서 작업시 열차 접근을 탐지하여 경보를 발함으로서 작업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장비로 파악되고 있읍니다. 경보기는 당현장 근로자,코레일 선로작업원,민간인등 열차횡단하는 선로의 안전사고에방차원으로 설치목저이지만 과연 경보기가 고용노동부산압법 안전관리비로 적용...



14-05-13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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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2014-05-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화약약품 유출 시 사용되는 흡착포 및 중화제는 안전관리비로 >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산업안전...



14-05-08 · 2.7k · 0
A :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2014-04-29, "안전교육이수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몇년전에 본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았는데요. > 이수증이 없는데 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직접 받으러 가기엔 거리가 넘 멀어서 불가능해서요. 우편물 같은걸로 이수증(혹은 확인증) 같은것을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고 사항] 교육 이수증은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교육 종료 후 발급하고, 근로자가 이수증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



14-04-29 · 2.7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2014-04-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벨트에 부착되는 안전벨트 주머니에 대한 안전관리비 적용이 >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관련 답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안전벨트에 부착되는 안전벨트 주머니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등록일자 2003-03-17 , 접수번호 1130866 ...



14-04-28 · 2.4k · 0
A :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한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4-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준공을 앞둔 현장으로 안전관리비 항목중 본사안전관리비를 배정하려고 > 합니다. > 현재 본사 사용한도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로 정산하는게 맞나요? > 아니면 더 배정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및 ④항에 의거 본사 사용비는 소속된 각 건설현장에서 계상한 안전관리비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전에는 2% 이하이었습니다. 또한, 1년간(1.1 ∼ ...



14-04-28 · 2k · 0
A :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한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2014-04-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준공을 앞둔 현장으로 안전관리비 항목중 본사안전관리비를 배정하려고 > > 합니다. > > 현재 본사 사용한도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로 정산하는게 맞나요? > > 아니면 더 배정할 수 있는건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및 ④항에 의거 > 본사 사용비는 소속된 각...



14-04-28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2014-04-09,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건축현장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가 계약 되어있습니다. > 안전시설물 자재는 지급 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는 계약된 업체에서 모두 설치 하고 있습니다. > > (궁금) > 1.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인건비로 정산 가능 유무 > 2. 안전시설물 자재 정산 가능 유무 > 3. 가능하다면 본사에서 따로 계약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4-04-09 · 2.2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2014-04-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4-09,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건축현장입니다. > >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가 계약 되어있습니다. > > 안전시설물 자재는 지급 입니다. > > 안전시설물 설치는 계약된 업체에서 모두 설치 하고 있습니다. > > > > (궁금) > > 1.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인건비로 정산 가능 유무 > > 2. 안전시설물 자재 정산 가능 유무 > > 3. 가능하다면 본사에서 따로 계약...



14-04-09 · 2.1k · 0
A :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2014-04-09,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같은 산업단지 내 같은 발주처, 같은 회사이지만 안전보건관리조직(현장소장, 관리감독자)은 틀린 2개의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 출력인원은 직원, 근로자 포함 300명이하입니다. 공사금액은 각각 500억 정도입니다. > > 이같은 경우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지요.... > > 근로감독관마다 의견이 틀려 문의를 드립니다. > > A감독관 의견 : 같은 조직이라하면 회사가 같으면 되고, 2개 현장 모든 근로자(직원 포함) 출력인원이 300명...



14-04-09 · 2.9k · 0
A : 안전감시단 운영비 범위

2014-04-02, "안전한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현장에서 직접 안전감시단을 채용하여 운영할려고 합니다. > 2명 예정인데, 순수인건비와 부대비용이 6:4정도입니다. > > 감리단에서 순수인건비외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금액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 감시단 운영비는 어느 항목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 > 그리고, 운영비는 어디까지 인가요? > (4대보험, 숙소제공, 숙소공과금, 피복비, 연월차 수당 등) > > 순수인건비만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 > 명확한 해석...



14-04-02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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