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재해율 문의 드립니다.
2006-09-01, "안전하는데 힘들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2004년~2006년까지(최근3년) 평균 재해율 좀 알 수 있나여??
> 그리고 참고할 만한 싸이트도여..
>
>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6년 것은 내년에 발표가 됩니다.
그외의 것은 안전자료 > 재해통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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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틀비계 전도방지대 문의
노동부에서는 2006년 8월 10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았으므로 빠르면 10월정도 아니면 올해안에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006-09-01, "김종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매번 여기와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기준 변경건인데요 지게차에 대한 안전대착용의무와 이동식 비계의 경우 벽이음 내지는 벽이음을 할 수 없을경우 전도방지대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알고 있는데 기준 변경일이 언제부터 인가요?
>
> 그럼 안전제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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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계 운용시 관리서류는?
2006-08-31,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짜안전이 질문좀 여쭵겠습니다.
> 현장에서 운용되는 업체 직영장비에 대해서 반입시 등록증
> 보험서류, 면허증사본등을 비치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백호10장비가 들어와서 서류사본을 제출하라 했더니 이장비는
> 타이어가 아니고 개다(무한궤도)라 보험 및 장비등록증상
> 정기검사등을 안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 타이어 장비랑 개다장비는 어떤부분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는지
> 잘 모르겠습니다.
>
> 그리고 직영장비가 아닌 임대회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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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기본 개인보호구는 안전대까지인가요?
2006-08-31, "안전점검의 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대 필요 없을시에는 안차도 되는거 아니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안전대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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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량하부 낙하물방지망 미 설치 시 부실벌점을 줄수잇나요(긴급)
2006-08-30, "부실벌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교량하부 낙하물방지망을 작업공정상(교량상부 합판설치 완료 개구부 없음) 철거하면서 작업을 하였으나
> 발주처 불시점검에서 점검시에는 설치되안았다는
> 이유로 부실벌점을 부과할수 있나요
>
> 2. 켄틸레버부(교량측면 거푸집 동바리)에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안았다는 이유로 불실벌점을 줄수있나요
> (캔틸레버부 합판 설치하는데는 2-3일정도 걸리구요 낙하물방지망 설치하는데 2일정도 소요되서 측면 작업 근로자 안전벨트 채우고 작업을 하였음)
>
>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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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재해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2006-08-30, "안전점검의 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아는 내용은
> 산업재해가 입찰에 적용이 되서 감출라고 해서...법이 바껴 조그만사고산재 처리 해도 상관 없다고 하던데요?
> 어떤건지요?
> 그리고 사소한거지만....
> 근로계약서 안전수칙 서약서 이면지로 해도 될까요?
> 점검나와 머라 하지 안나요? 마져 일지도?
> 안전한 세상
> 세계 평화를 꿈꾸며
최근 바뀐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초기화면 공지사항에 있는
15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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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개시신고 및 선임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08-30, "건설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수고 많으십니다.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2. 이번에 공사 수주를 하였습니다. 아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 공사시간 : 06.8 ~ 08.12월
> - 본공사 : 07.1 ~ 착공후 24개월
> - 해체공사 : 06.8.31 - 06.9.30
> - 기공식 :06.10.25 예정
> - 공사금액 : 120억원 이상
> 3. 공사개요는 위와 같고요, 사업개시신고 및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선임 시기는 언제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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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재해에 대해서요
당시 정확한 사고경위도 모르고.. 목격자도 없고..
어긋난 로프라면? 로프가 빠졌다는 건가요? 아님 삐져나왔다는 건지..
로프에 맞았다면 상처가 많이 클텐데.. 상처부위는 확인하셨나요?
일단 그 분을 데리고 함께 병원가서 동행해서 진단서를 끊어 보세요.
자기 입으로도 이상없다고 말하고, 피가 났다면 상처가 클텐데..
아무 이상이 없다면 말이 안되겠죠.
당시 작업계획에 의한 허가된 작업중의 사고였는지부터 조사를 해서..
목격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리고 진단서를 끊어서 어떤 상태인지 보고 합의를 하든 안하든 해야겠지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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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선임방법
2006-08-2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선임신고(보고)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 공사금액이 800억이 넘는 아파트현장에서
> 원청에서 유자격자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고, 하도급자(골조)자에게도 유자격자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게끔 하였는데, 이때 하도급자에서는 120억 미만의 공사라도 유자격자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때, 노동부에 관리책임자선임등 보고서를 제출할수 있는지요?
> 만약 가능하다고 했을때, 보고는 하도급자에서 직접 관할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원청에 보고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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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2006-08-28, "안전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VAT포함)이 900억이고 이중 협력업체A사의 공사금액 260억
> 협력업체 B사의 공사금액이 150억일때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은?
> 1)800억 이상이므로 원청이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안전관리자2명 선임
> 2)원청이 2명 선임하고 협력사도 150억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안전관리자4명 선임
> 3)협력사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안전관리자 1인을 원청이 선임하고 협력사도 각각1인 선임-안전관리자 3명 선임
> 어느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합니까? 안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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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안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2006-08-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현장 공사용 건설기계(백호, 쇼벨 등..)백미러(사이드미러), 백혼,
>
> 경광등이 없어서 설치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렸는데요, 안전관리비로 정산
>
> 이 되겠는지요?
>
> 백미러는 원래 설치되어 있던건데 파손이 된것같구요, 백혼과 경광등은
>
> 원래 있었던건지 파악이 안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질의/회시 1.
○ 현장내 운행하고 있는 지게차, 하이드로 크레인 등의 후진경보기가 기존에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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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체육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006-08-28,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에서 가을에 근로자들과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 체육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 이때 발생하는 비용등을 안전관리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지를
> 알고 싶습니다.
> 아직 부족한 안전인을 선배님들이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체육행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행사 범위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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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체육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006-08-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8-28,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 현장에서 가을에 근로자들과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 > 체육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 > 이때 발생하는 비용등을 안전관리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지를
> > 알고 싶습니다.
> > 아직 부족한 안전인을 선배님들이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 체육행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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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국종합안전의 최성호 입니다.
2006-08-28, "최성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기 급해서 그러는데 혹시 텔넷 주소랑 아이디랑 패스워드좀 알수 있을까요? 저희 쪽 꺼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종합안전의 텔넷 주소랑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웹(서버)호스팅하는 곳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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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근로자대표의 중복여부가 가능한지요?
2006-08-26, "조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회사의 근로자대표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 같은분으로 선임이 되어 있네요..
>
> 이렇게 한분께서 두가지 역활을 다 할수 있는 것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중복위촉할 수 있다고 보나,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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