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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348건 435 페이지
Q & A 목록
A : 직영체제 전환시 안전서류 작성

2006-08-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전에는 협력업체가 있었으나 지금은 직영체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 이런경우 안전서류중에서 도급사업합동안전점검, 사업주간 협의체회의등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여?? > 그리고 또 하나여... > 공종별 작업반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 하는데 서류상 일용직 근로자로 되있어서 관리감독자가 될수 없다구 하네여...맞는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가 없다면(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



06-08-23 · 1.5k · 0
A : 선임보고건

관리책임자 적고 그 밑에 칸에 쭉~ 적으시면 됩니다. 따로 양식 있는게 아닙니다. ㅋㅋ (성명,주민번호,자격번호,전담유무 기타등등) 2006-08-22,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협력업체가 얼마후에 새로이 들어오는데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와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시킬려구 하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선임보고를 해야하나요? 관리책임자등 선임등 보고서 서식은 있는데 안전관리자는 못찾겠네요.



06-08-22 · 1.2k · 0
A : 산재건입니다 ~~급요 ㅠㅠ

문제가 있네요.. 작업에 맞는 보호구(안전화)를 지급하질 못했네요. 만일 그 사람이 이점을 악용한다면 쪼끔 골치 아파 집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합의 안해준다고 산재가 안되는게 아니랍니다. 산재는 근로자 무과실 원칙이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시 회사의 뜻에 관계없이 산재처리 되니까요. 보아하니 산재처리 경험이 있는 경험자 같습니다. 아님 병원 몇일 다니면서 주워들은(?) 경우일 수도 있구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도 확인하세요. 병원에서 발행한 문서이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일단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세요. 이리저리해서 다친...



06-08-22 · 1.4k · 0
A : 산재건입니다 ~~급요 ㅠㅠ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일단 여기서 안전화 얘기는 접어두시죠.. 안전화가 크건 작건 또는 안전화를 지급했던 안했던 상관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형사/민사상에서 따질 문제이지요. 산재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받고 일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되더라도(근로자 100% 실수 등..) 현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친 사고라면 당연히 산재의 대상이 됩니다. 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은, 이번 사고가 님의 현장과는 무관함을 밝혀야 합니다. 본인의 발보...



06-08-22 · 1.4k · 0
A : 분전반의 올바른 연결법좀 알려주세요

원칙적으로는 이중 삼중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는게 맞겠죠. 하지만 그넘의 일이 뭔지.. 만일 인출부에서만 따게 되면 메인 NFB에 과부하게 걸리게 되겠죠. 그럼 NFB가 떨어지므로 여럿사람 작업 못하게 됩니다. 또 220V만 쓰게 될 경우도 메인까지 다 올려야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입에서 바로 옆으로 따고 따고 해서 쓴답니다. 특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이나 기계기구를 쓸 경우 인입1차에서 따써 쓰곤 합니다. 물론 무리한 결속은 금지고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이런 결속 가지고 태클은 걸지 않더라구요.. 제가 ...



06-08-21 · 1.2k · 0
A : 분전반의 올바른 연결법좀 알려주세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 2006-08-21, "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이중 삼중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는게 맞겠죠. > 하지만 그넘의 일이 뭔지.. > 만일 인출부에서만 따게 되면 메인 NFB에 과부하게 걸리게 되겠죠. > 그럼 NFB가 떨어지므로 여럿사람 작업 못하게 됩니다. > 또 220V만 쓰게 될 경우도 메인까지 다 올려야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죠? > 그래서 인입에서 바로 옆으로 따고 따고 해서 쓴답니다. > 특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이나 기계기구를 쓸 경우 인입1차에서 > 따써 쓰곤 합...



06-08-21 · 1.3k · 0
A : 강관동바리에서 시스템동바리로 시공변경건

2006-08-21, "산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날씨도 더운데 고생들 하십니다.. > 저희 현장은 설계내역상 강관동바리로 잡혀있는데 층고가 높아서 (7.8m) > 시스템동바리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근데 감독측에서 가설재 사용기준에 강관동바리(v6,5)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동바리 2개를 이어 사용할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구조적으로 안정하지 못하여 시스템동바리로 변경 시공하려고 합니다. 이에대한 공신력있는 기관의 질의 답변이나 규정에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06-08-21 · 1.9k · 0
A : 재질문 들어갑니다.

NFB는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능 한것입니까? 그리고 그림상으로 볼때 누전차단기가 작동되는 부분은 맨 왼쪽의 콘센트를 사용할때만 가능한것 입니까? 배선용 차단기로부터 외부로 인출된 선은 접지되어 있지 않은것이 맞습니까?



06-08-21 · 1.3k · 0
A : 재질문 들어갑니다.

NFB는 근로자 보호 목적보다는 전기작업을 위한 부품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공무비용으로.. 맨 오른쪽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사진상) 3구 접지식 콘센트 입니다. 거기에 꽂아 쓰는 전열기구중 누전되었을 때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진상 접지선이 안보이네요. NFB에서 인출된 선이 접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출된 선에 물려있는 전기기구의 외함에 접지선을 물려 접지 시켜야 합니다. 2006-08-21, "아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NFB는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능 한것입니까? > 그리고 그림상으로 볼때 누전차단기가 작동되는...



06-08-21 · 1.3k · 0
A : 무재해 인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으로는 개인지병인 경우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재해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를 할 예정이지만 일단 산재처리가 된다면 무재해 시간산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 것입니다. 무재해 개시 보고를 다시금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안전공단에서 알 수가 있으므로 개시보고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6-08-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무재해 인증에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 현장에서 개인 지병으로 산재처리 1건이 예상됩니다. > > * 이런경우 무...



06-08-21 · 1.4k · 0
A : 무재해 인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인 지병(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등)은 무재해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산재건수로는 1건이 잡히고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무사고 재해는 무재해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속 누적하여 기록하시면 됩니다.. 2006-08-2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앞으로는 개인지병인 경우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재해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를 할 예정이지만 > 일단 산재처리가 된다면 무재해 시간산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 것입니다. > > 무재해 개시 보고를 다시금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



06-08-21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여부

2006-08-21,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제법 바람이 쌀쌀하네요.. > > 다 한줄 알았는데...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너무 초보같은 질문에 답답해 하시겠지만....글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 > * 먼저 조끼도 항목에 포함되나요? > 근로자(하청)와 관리자(원청)의 식별용조끼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 하청업체 중 한 공정만 조끼를 맞춰 입고 안전관리비로 청구를 하네요... > > * 그리고 또 하나... > 안전그네라고 올린게 있는데 안전그네??/ㅡㅡ^...



06-08-21 · 1.8k · 0
A : 틀비계 높이대비 폭은 얼마나 되나요?

이동식비계의 높이 < 이동식비계의 밑변에서 짧은거리X4배를 만족하면 되구요... 바닥면적은 기성품의 넓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2006-08-1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작업을 하고자 하는 높이가 4.2미터 입니다 > 틀비계를 작업발판까지 2.5높이로 하고 난간대를 3.5미터 까지 제작하고자 하는데 넓이를 얼마로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바닥면적이 가로세로 얼마이상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법적기준이 있는지요 > 찾아봐도 넓이면적은 안나오네요. > 참고로 바닥이 고르지 않아 ...



06-08-19 · 2.1k · 0
A : 산재지정병원

대부분의 정형외과 정도면 거의다 됩니다. 그리고 산재처리는 해당병원 원무과를 찾아가 얘기하면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06-08-17, "초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처음 안전관리를 맡고 현장에 왔습니다. > 산재병원을 선정하라고 지시받아서요. 병원은 인근에 > 아무 병원이나 지정하면 되나요? 아님 종합병원 큰걸로? > 그리고 지정시 찾아가서 머 서류작성하고 계약하고 그런거 있나요? > 어떻게 지정하는지 모르겠네요.



06-08-17 · 1.3k · 0
A : 안전서류 작성기간

한명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하루 나온 인부라도 그날 어떤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만일을 위해서라도 준비하는게 좋겠죠? 2006-08-1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많습니다. > 현장준공이(건+기+토) 몇일 안남았는데 현재까지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 있습니다.궁금한 사하은 현장서류(안전일지,점검표등)를 언제까지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준공날짜까지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 많은 지도편달바랍니다.



06-08-16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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