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비가 잡혀 있는데...
빠른 답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했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 더운 날씨에도 힘이 불끈 납니다.
요즘 같이 경기가 안좋을때는 여느 건설사나 마찬가지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기는 힘이 들지만 그래두 어쩐답니까~~~
무 에서 유 를 창조하는 사람들이기에 다른사람들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님들도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지고 항상 사고없는 안전한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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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ㅁ^한국종합안전의 최성호 입니다.
2006-08-09, "test"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ㅁ^한국종합안전의 최성호 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 해보지는 안았지만 꼭 성공 할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휴 이제 살았습니다.
> 님이 만드신 홈페이지는 정말 최고 에요. 어쩜 게시판 과 어디민 페이지를 그렇게 정교 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저도 프로그램밍 공부 조금씩 하지만 정말 부족 하거든요 아직 게시판 하나 만들지도 못하니까요 ^ㅁ^정말정말 감사 합니다. 꼭 성공 할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과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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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서류 샘플 좀 부탁드립니다~
2006-08-09, "신입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초짜 기사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다음주에 안전공단에서 나온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안전에 관한 아무런 서류도 없고 처음 작성하는거라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도움좀 주시기 바랍니다..
> 플리즈...이제 현장에서 파일을 박고 있습니다..CIP..
> 도움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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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복공마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8-09, "안전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복공에 보면 작은 구멍이 있고 이걸 막는 기성제품(복공마개)이 있습니다. 전 이 구멍이 작지만 작은 낙하물의 위험이 있어 복공마개는 안전관리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이가 이건 공사비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 무엇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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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로 집행하시면 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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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6-08-08, "초보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체조용 CD플레이어를 구입했습니다.
> 안전조회시 사용중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것 같은데요
> 어느항목일까요?
> 2번시설비? 아니면 5번행사비 아님 6번 건강관리비
> 어딘지 햇갈려요
"안전조회용"이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전의날 행사용 또는 안전교육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것 같네여...
안전용품은 애매하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공사성이 있느지, 복리후생비로 하는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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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쌍줄비계 안전난간대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6-08-08, "산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외부 쌍줄비계 안전난간대를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시켜도 상관이 없을듯 보이는데 많이 아시는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저희현장 공기가 짧아서 골조공사가 한참 진행일때 안전관리비를 털어야하는 이유로 별의별걸 다 하네요 ~
> 날씨가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수고하세요!
당연하지여...
글구 인건비도 잊지말고 정산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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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보조원 운영에 대한 질의
아무쪼록 안전보조원을 말 그대로 안전관리자의 업무 보조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작업 지도/조언에만 적용하시길 바라며...
안전보조원 관련 제반비용은 인건비에는 다 포함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직영의 경우 대부분 각종 보험료(의료,산재,고용 등),식대포함(미포함),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안전보조원 역시 인건비 항목에 전체 적용 비용을 포함하여 집행하시고, 급여명세서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1번 항목에 적용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2006-08-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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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2006-08-07,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은 280억정도 되는 건설현장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운영해야되나요?
> .사업주간 협의체란 무엇인가요?
> .미설치 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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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국종합안전의 최성호 입니다.
2006-08-07, "한국종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 한국 종합 안전 사이트 를 관리하고 있는 최성호 입니다.
> 여기 main사이트 way-board,way-board2,way-board3 불러 오시는데 저희 사이트는 제가 php실력이 없어서 way-board 1곳에서 3개의 게시판을 불러와 쓰고 있습니다.
>
> 그래서 ftp에서 way-board보드 폴더 를 복사해서 way-board2,way-board3 을 복사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way-board2에서 글을 쓰면 way-board랑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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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초작업시 보안경 및 보안철망면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여기서 근로자란 작업지시를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자라고 보시면 되는데..더 깊게 들어가면 골치아프구요..
첫째, 해당 작업을 원청에서 지시했나요?(도급의 관계에 있다면, 원청/하청 모두 포함)
둘째, 해당 작업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나요?(장비사용료가 아닌, 사람에 대한 근로의 댓가를 말합니다. 원/하청 모두 포함)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적정 보호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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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실무 책즘 추천해주세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있다해도 회사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기에 공개하지 않을 것 같군요.
2006-08-07, "안전의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법규나 안전관리 실무에 있어서 사소한것까지 나와있는책
> 추천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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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에 대해서..
2006-08-04, "쪼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순찰차에 지정하여 비용을 처리할려고하는데 현장이 두군데라 두대의 차가 필요한데 두대도 가능하지요.. 물론 순찰전용차랑으로 이용할겁니다.
> 2,그냥 시공사에서 지정하여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순찰차등록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현장이 두군데라 두대의 차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1) 각각의 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
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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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 수리비
2006-08-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순찰도중 안전관리자 과실로 후진등이 깨졌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단지 안전순찰 전용 차량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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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한 경우 사고 유형은 무엇인가요?
2006-08-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 오래되서 잘 몰겠어여..
>
>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무리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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