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급 질문입니다...
답변 무지 감사합니다^^
2006-10-19,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환경측정대상 이구요
> 보건협회에서 작업환경측정 나오면은 6개월에 1회 실시한 것을
> 1년에 1회 실시해달라고 하면은 됩니다
> 터널 공종이 완전히 끝날때까지 작업환경 측정대상입니다
>
>
>
> 2006-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널 입니다 250m구간입니다라이닝con'c타설 마친상태이구요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맞는지 궁굼합니다...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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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천정크레인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 항목
2006-10-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미리 크레인을 검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 검사항목을 선정할까 합니다
> 간단히 육안검사 실시항목과
> 기능검사 실시항목에 대하여 정리할까 하는데
> 작성내용이 뭔가 좀 빠져있는 듯 싶은 내용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 드립니다
>
> 부위별 사진자료나 이런것도 함께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89번 자료인 천정크레인 안전작업에 대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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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천정크레인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 항목
2006-10-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0-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미리 크레인을 검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 > 검사항목을 선정할까 합니다
> > 간단히 육안검사 실시항목과
> > 기능검사 실시항목에 대하여 정리할까 하는데
> > 작성내용이 뭔가 좀 빠져있는 듯 싶은 내용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 > 드립니다
> >
> > 부위별 사진자료나 이런것도 함께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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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천정크레인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 항목
2006-10-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0-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10-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미리 크레인을 검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 > > 검사항목을 선정할까 합니다
> > > 간단히 육안검사 실시항목과
> > > 기능검사 실시항목에 대하여 정리할까 하는데
> > > 작성내용이 뭔가 좀 빠져있는 듯 싶은 내용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 > > 드립니다
> > >
> > > 부위별 사진자료나 이런것도 함께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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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0-18,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탁구대 등)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였다고 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탁구대 등) 설치비용은 복리후생성격의 휴게시설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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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자료실 사용문의
2006-10-1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에서 법률정보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사용지침 파일 클릭시
>
> 영문으로 NOT FOUND 로 나타납니다. 다른파일은 정상적으로 열리거든요
>
>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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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LPG 의 사용압력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LPG 압력은 3 kg/cm²이고 사용압력은 0.1~1.0 kg/cm²입니다.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스절단기에 아세틸렌과 산소를 사용한다면 아세틸렌의 압력제한은 1.3 케이지 이하로 사용토록 권장하겠으나 요즘은 LPG와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LPG의 적정사용압력을 모르겠습니다.
>
> 선배님들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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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LPG 의 사용압력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0.1 - 1.0 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요?
허접질문 죄송합니다. ^^*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LPG 압력은 3 kg/cm²이고 사용압력은 0.1~1.0 kg/cm²입니다.
>
>
>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가스절단기에 아세틸렌과 산소를 사용한다면 아세틸렌의 압력제한은 1.3 케이지 이하로 사용토록 권장하겠으나 요즘은 LPG와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LPG의 적정사용압력을 모르겠습니다.
> >
> > 선배님들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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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는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 (2003.03.14)를 참조바랍니다.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경전철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타현장 무재해포상금중 일부분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
>
> 중 본사사용비 2%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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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첨부파일에 문서가 발견되지 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는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 (2003.03.14)를 참조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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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경전철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다름이 아니오라 타현장 무재해포상금중 일부분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
> >
> > 중 본사사용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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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파일에 문서가 발견되지 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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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글쎼요?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세 아니라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 등을 설치한 것을 치워버린 것이 문제이겠지요.
협력업체에게 문제점을 주지시키거나 공문 등을 보내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것이 누가 하던지간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6-10-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울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등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런데 공사를 하기위해 협력업체가 상의도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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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10-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울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등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런데 공사를 하기위해 협력업체가 상의도 없이 안전시설물을 치워버렸습니다...
> 그래서 안전시설물을 다시 설치 할꺼냐고 하니 그건 자기랑 상관엄다고 원청에서 하라고 합니다...
> 이런경우 제가 해야 하는 것인지요...
>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그래 "그럼 공사 못하지!" 이렇게 말하세요
처음부터 설치할꺼냐교 묻지말고,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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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자동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임사유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6-10-13, "현업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안전관리자가 퇴사햇는데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 여부와 어느정도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법적근거는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 한달이내란분도 있고 두달이내란분도 있고 혼랍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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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안전관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만약 응시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끝으로 14일이란것이 법규에 어디에 있나요?
모르는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
2006-10-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자동처리가 되는 것이죠...
>
> 그리고 선임사유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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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13, "현업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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