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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전체 3,806건 43 페이지
Q & A 목록
A : 차수 공사기간 중 미집행 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014-04-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된 금액이 총1억 8천중 1차분계약으로 4천만원정도를 모두 집행했고 초과 사용 하였습니다. 동절기 1.2월은 2차분 미계약 상태에서 공기부족으로 선작업을 하였고 3월중순에 나머지 차수분 계약이 되었습니다. 1,2월 동절기 미계약 상태에서 사용한 후방신호수(공사특성상 덤프사용이 대부분) 인건비를 소급하여 안전관리비에 사용해도 되는지 또 사용해도 돼면 그근거는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



14-04-01 · 3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2014-03-21, "안전 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 두개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 > 3단비교로 보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으로 나오는데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은 > > 뭔가요? > > 개념이 잘 안잡히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목적의 차이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14-03-22 · 2.6k · 0
A : 38억 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선임하셔두 되구요 당근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기술지도 않 받아두 됩니다. 주변에 다른 현장 겸직도 가능하구요...저도 그러고 있어서 그러구여 얼마전에 해빙기 점검도 받았답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 하시면 될 듯...^^*



14-03-20 · 2k · 0
A : 38억 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2014-03-20, "ㅎ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8억 현장에는 기술지도를 받는게 원칙으로 >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만약에 선임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 배치되어서 있는다면 > 1. 관할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 > 2. 선임신고를 하게되면 기술지도를 받지 > 않아도 되는지요? > > 3. 만약에 근처에 추가로 50억, 30억 현장이 추가로 생겼을때 겸직 선임이 가능할까요? > >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답변 노동부 선임 하실것 기술지도 안받음 선임가능



14-03-20 · 2k · 0
A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2014-03-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혹시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 > > 바쁘신 와중에 늘 좋은 자료 및 정보주신 것 감사합니다. > > 항상 번창하십시요 > >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구글, 네이버 등에서 검색되는 자료 외에는 저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실 > 법률정보2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 29번 미국/일본/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및 차이점 - 28번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의 노·사...



14-03-20 · 1.8k · 0
A : 산업안전지도사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산업안전지도사 2차 강의로 검색하면 서울기술사학원, 화학사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4-03-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차 동영상강좌로 공부하였고요 (주경야독) > > 2차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시험은 4월에 있음 > > 2차 강의를 해주는 곳이 없는듯해요 > > > 혹시 아시는데가 있나요 ?



14-03-10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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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문의

2014-03-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케미컬관련작업시 비상자재인 흡착포는 어느 항목으로 사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 알카리 등의 케미컬 액상물질 등이 유출되었을 때 흡수 및 처리하기 위한 흡착포(재)는 작업의 특성 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안전시설비 등] 또는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면 그 어느 항목으로 정리를 하여도 상관이 없을...



14-03-04 · 2.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2014-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강토 옹벽 작업후 방음벽 설치작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추락사고 위험이 많아 까치발을 설치하고 추락 방지 난간및 발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설계에 가시설이 잡혀 있지 않아 까치발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까치발(브라켓)을 추락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발판(안전발판, 작업발판, 안전통로, 작업통로 등)의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



14-02-25 · 2.9k · 0
A : 갱폼인양안전고리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4-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갱폼인양시 타워크레인이 매달고 있는 상태에서만 > 갱폼내 마지막 볼트를 풀수있는 갱폼인양안전고리가 >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근거가 있으신지요...? >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시고 즐거운 안전 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 의] 갱폼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갱폼 ...



14-02-25 · 3.2k · 0
A : 갱폼인양안전고리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운영자님의 명쾌한 답변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4-02-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 갱폼인양시 타워크레인이 매달고 있는 상태에서만 > > 갱폼내 마지막 볼트를 풀수있는 갱폼인양안전고리가 > > 있습니다. >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요..? > > 가능하다면 근거가 있으신지요...? > >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시고 즐거운 안전 되십시요~...



14-02-25 · 3k · 0
A : 현장 內 제세동기 구입 안전관리비 정산대상 가능 여부??

질의회신은 없고 산안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차원에서 산안비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5대 건설사) 2014-02-17, "선배님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현장 운영관련 현장 內 근로자의 갑작스런 심장과 관련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현장 초기 응급조치를 통한 생존율 확보를 위한 제세동기(AED)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 > 혹 제세동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를 노동부에 질의회신한 파일이 있으신분 파일 부탁드립니다!!!!



14-02-17 · 2.9k · 0
A : 현장 內 제세동기 구입 안전관리비 정산대상 가능 여부?? 첨부파일

2014-02-17, "선배님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현장 운영관련 현장 內 근로자의 갑작스런 심장과 관련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현장 초기 응급조치를 통한 생존율 확보를 위한 제세동기(AED)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 > 혹 제세동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를 노동부에 질의회신한 파일이 있으신분 파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



14-02-17 · 4.1k · 0
A : 안전보건관리 조직

2014-02-1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직으로 구성된 본사이고, 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이 초과됩니다. > 업종은 경영컨설팅? 자세히 보아야 할 듯 싶구요 > 이러한 경우에는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사항은 없는지요? > > 2014년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규를 보면 > 대부분의 업종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확대를 하였는데 > 적용사항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는 확대가 되는데 >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요 ? > 이렇...



14-02-16 · 2k · 0
A : 안전보건관리 조직

예 말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도 없으니, 대행에 대한 의무도 없을테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조치의무는 없다고 봐야하나요? ^^ 안전보건조직도 없고, 광의적인 의미에서 건물사업주가 알아서 하라는 뜻인지 ? 게다가 본사에 도급업체들이 상주하고 있을텐데 협력업체 회의는 누가하나요 ? 혹/ 공사업체들이 들어오면 관리는 누가하고요 ? 일단 조직구성은 없어도 사업주가 무조건 하여야 한다는 뜻인지요 ?



14-02-17 · 1.7k · 0
A : 안전보건관리 조직 첨부파일

2014-02-1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 말씀감사합니다. >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도 없으니, 대행에 대한 의무도 > 없을테고요 >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조치의무는 없다고 봐야하나요? ^^ > 안전보건조직도 없고, > 광의적인 의미에서 건물사업주가 알아서 하라는 뜻인지 ? > > 게다가 본사에 도급업체들이 상주하고 있을텐데 > 협력업체 회의는 누가하나요 ? > 혹/ 공사업체들이 들어오면 관리는 누가하고요 ? > > 일단 조직구성은 없어도 > 사업주가 무...



14-02-17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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