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질의
2006-05-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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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현장에 직영 근로자로 안전시설물 설치등 안전관련 업무를 전담으
>
> 로 하는 한명을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직영 근로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
>
> 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및 각종 업무수
>
> 당 등)주로 안전시설물 설치(난간대/라바콘설치/개구부 덮개 설치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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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를 주로 하구요, 간헐적으로 현장정리정돈(현장내 쓰레기 제거/화장
>
> 실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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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질의
2006-05-2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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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 > 저희 현장에 직영 근로자로 안전시설물 설치등 안전관련 업무를 전담으
> >
> > 로 하는 한명을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직영 근로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
> >
> > 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및 각종 업무수
> >
> > 당 등)주로 안전시설물 설치(난간대/라바콘설치/개구부 덮개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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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와이어로프의 꼬임기준?
2006-05-21,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클립으로 고정하는것 보다는 와이어로프를 꼬아서 사용하는경우가 더 많은것 같습니다...
>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클립에 대한 기준만 있고 꼬아서 사용하는 기준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몇회이상 꼬아야 한다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계안전에 있는 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중에서
아이스플라이스(Eyesplice) 고정법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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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에 관하여?
2006-05-21,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클립으로 고정하는것 보다는 와이어로프를 꼬아서 사용하는경우가 더 많은것 같습니다...
>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클립에 대한 기준만 있고 꼬아서 사용하는 기준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몇회이상 꼬아야 한다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wire74.COM에 가보세요!
긍금한것을 모두 다 해결해 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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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관리비사용여부..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2006-05-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여건상 보조안전관리자를 뽑아야될 현장이라 채용을 위해서
> 인터넷구인광고에 구직광고를 낼려고 합니다.
> 그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어느항목에 넣어야 하나요.
>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보조원의 구인광고에 대한 사용내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없을 뿐더러 타 업무에 관련된 인원을 구인할 목적과 혼용될 수 있는 등 그 개연성이 있는 만큼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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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개설시 업무에 대한 문의
2006-05-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개설시에 업무에 대한 문의드릴께요
>
> 현장에서 안전관리차량을 쓸때...
> 차량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방법으로
> 구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착공계에 들어가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것과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에 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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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ISO9001:2000 심사문의
가만히 지켜보면 어떤일을 해야 하는지 알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제조업/건설업 안전관리자 모임으로
오세요... 많은 자료 있어요
2006-05-1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월말에 ISO9001:2000 심사를 하는데, 무슨 준비를 해야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안전 Part입니다. 다른 Part 사람들은 여러가지 준비를 하는데, 혼자 넋 놓고 있는것 같습니다. 혹 받으신 선배님이나, 알고 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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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료가 다운되질않는데...
2006-05-19,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조은자료 잘보고있읍니다..
> 자료를 열려면 열리질않는데...어케해야하나여??
>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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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변경)신고건...
2006-05-1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소장님이 인사 이동으로 바뀌어서 바뀐 분을
> 노동부에 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해서 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자만 자격증 사본이나 경력 증명서등을 첨부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그래서 현장 소장님 같은 경우는 재직 증명서 1부 와 선임(변경)보고서 1부를 첨부로 해서 신고를 하면되는 것 같은데....
> 선배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맞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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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변경)신고건...
2006-05-1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소장님이 인사 이동으로 바뀌어서 바뀐 분을
> 노동부에 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해서 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자만 자격증 사본이나 경력 증명서등을 첨부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그래서 현장 소장님 같은 경우는 재직 증명서 1부 와 선임(변경)보고서 1부를 첨부로 해서 신고를 하면되는 것 같은데....
> 선배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재직증명서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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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06-05-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황판구매건.
> 현황판내용.
> 조감도사진,공사개요,공사명,위치,구조등..
> 사무실초입에 철판으로 위의 내용으로 현황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조감도사진, 공사개요, 공사명, 위치, 구조 등을 설명한 현황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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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건관리자 질문입니다
2006-05-18,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선배님 및 기술단여러분 수고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보건관리자의 선임부분을 산업안전의 자격증으로
>
> 선임이 가능한지요?
>
> 좀 급해서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등) ①항 및 시행령 별표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건설업은 보건관리자 선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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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역화방지기....
2006-05-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용접작업 과 보온 작업(랩핑)을 하게 되는데 산소와 LPG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이때 산소용기와 LPG용기에 연결하는 호스쪽에 안전기를 달고 그다음 역화방지기를 달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작업하는데 랩핑 작업의 경우 산소가스를 이용하는데 화력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화방지기를 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역화방지기를 달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통 LPG가스에는 역화방지기를 설치하고 산소가스에는 역화방지기를 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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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의 법적한계에 대한 질의
2006-05-1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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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산업재해가 발생시 관리감독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것으로 알고 있는
>
> 데요, 공무담당이나 품질(시험)담당자, 관리(총무)담당자도 관리감독자
>
> 의 범주에 속해 산업재해가 발생시 책임을 묻는지 궁금합니다.
>
> 책임이 있다면 법적인 근거나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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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밑에글....(안전교육장)
정확한 것은 관힐노동사무소에 물어부는 거이 제일빠름
2006-05-17,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및 안전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 토목현장인데...작업장이 일주일 간격으로 바뀌다 보니깐...간이 휴계실이면서, 5분 안전교육장을 겸용으로 쓸려고 합니다....택지내이기에 현장 사무실과 작업장이 떨어져 있어서... 현장 여건에 맞쳐 기존 현장사무실의 안전교육장(정기교육및 관리감독자교육, 안전행사등을 활용)과 별도로 작업장에 5분안전교육장 겸 간이휴계실을 텐트로 신설계획입니다...(작업장이 옮기면 텐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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