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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348건 45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현장내 안전교육장이 설치된 상태하에 냉난방기 설치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다고 사료됨..



06-05-17 · 1.6k · 0
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교육장내 냉난방기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5-17 · 1.9k · 0
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설비의 개념....

2006-05-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 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 >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교육장내...



06-05-17 · 1.9k · 0
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설비의 개념....

교육장내라면 가능합니다.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 >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 ...



06-05-18 · 1.9k · 0
A : 특별교육.

2006-05-16,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교육시 교육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교육의 내용은 무엇무엇이 있는지요 ? > 그리고 무재해 달성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 현재 제가 인원으로만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무재해100일 101일 > 등으로 안전일지에 기록을 하고있는데 무재해 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 일요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 > 도움만 받아서 ㅡㅡ;; 어째든 기술단 및 여러 선배님들의 가르침 > 부탁드립니다 > 오늘부터 이제 여름날씨가 시작되는 것 같...



06-05-16 · 1.8k · 0
A : 정기교육

2006-05-16,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에 덤프, 포크레인등 > 중장비 기사도 포함이 되는지요? > > 매월 2시간 실시하는 정기교육도 마찬가지로 중장비 > 기사도 포임이 되는지와 정기교육은 근로자만 참석하고 > 원청사 직원 및 협렵업체 직원은 정기교육을 >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장비기사의 업무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신규채용시교육 및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06-05-16 · 1.4k · 0
A : 정기교육자료좀... ㅜㅜ

2006-05-16, "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첨으로 정기교육을 하게되었습니다... > > 몇일 전 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걸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 > 지금 저희 현장은 아파트 현장이구요.. 이제 지하주차장 한동이 올라왔어요.. > > 안전교육장도 없고.. 빔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 > 정기교육자료좀 올려주세요.. 그럼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06-05-16 · 1.4k · 0
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밑에 분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혹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교육을 받는 협력업체나 원청직원을 대상으로 정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럼 무턱대고 정산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닐...



06-05-16 · 1.5k · 0
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2006-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밑에 분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 혹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교육을 받는 협력업체나 원청직원을 대상으로 정산이...



06-05-16 · 1.6k · 0
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2006-05-1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밑에 분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 > 혹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



06-05-16 · 1.6k · 0
A :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 정산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5-15, "안전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 정산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



06-05-16 · 2.3k · 0
A : 선임보고건...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고맙습니다. > 이번에는 선임보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선임보고해야할 종류는 뭐가 있나요? 산안법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와 안전관리자 등이 선임 및 선임보고가 되어져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시공사외에 120억이상의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 해야하나요? 그럼, 무엇 무엇들을 선임보고하며 시공사와 협력업체 중 누가 해야하는건가요? 일단은 하부에 제목+내용으로 검색한번 해보시고 질문하세요.. 협력사는 20억원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06-05-16 · 1.3k · 0
A : 선임보고건...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고맙습니다. > 이번에는 선임보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선임보고해야할 종류는 뭐가 있나요? 산안법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와 안전관리자 등이 선임 및 선임보고가 되어져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시공사외에 120억이상의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 해야하나요? 그럼, 무엇 무엇들을 선임보고하며 시공사와 협력업체 중 누가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일 경우 원청 및 협...



06-05-16 · 1.4k · 0
A : 정기 건강검진

가능하구요. 증빙서류는 병원에서 발행한 영수증 정도로도 가능합니다. 2006-05-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관리비로 정기 검진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신규채용자 건강 검진 이 폐기 되면서 신규채용자 건강 검진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정기 건강 검진을 실시 할려고 하는데 공사 후반에 접어들어 협력업체에 계상된 안전 관리비는 거의 다 썼고 원청의 안전관리비가 많이 남아 원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협력업체 건강 검진까지 전부 실시 할려고 하는데 이 안전관리비로 협력업체 직원 및 협...



06-05-16 · 1.8k · 0
A : 조기준공에 따른 기술지도 계약변경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느덧 여름이 된것 같습니다. > 모두들 건강 주의하세요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으로 계약 기간은 7월까지 인데, 5월말쯤 조기 준공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와의 관계로 인해 서류상으로는 7월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한다면... 이럴 경우 기술지도는 실 준공이 되는 5월까지 받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7월까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행법상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은 1개월에 1회이상 기술지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술기도기관과 변경 계약...



06-05-15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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