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타워크레인 풍속측정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타워크레인 관련 첨부파일(압축) 5개와 산업안전기준규칙 117조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조립해체는 10m/sec고 작업은 20m/sec 입니다.
안전관리자로서 서로의 자존심만은 포기 하시면 안됨니다.
안전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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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풍속측정
2006-04-27,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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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관련 첨부파일(압축) 5개와 산업안전기준규칙 117조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 조립해체는 10m/sec고 작업은 20m/sec 입니다.(압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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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풍속측정
2006-04-27,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7,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 >
> > 타워크레인 관련 첨부파일(압축) 5개와 산업안전기준규칙 117조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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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공종별로 감리단이 다르다면 당연히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문제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각각의 감리단이 그 서류를 원할테니까요. 그리고 4개의 공종이 발주자가 같다면 각공종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총괄로 묶어 작성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라면 어렵게 되었네요.
잘얘기해서 잘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06-04-25, "미래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복합공정입니다. 토목, 전기, 기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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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 기계, 건축과 전기부분이 감리단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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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두 감리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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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총괄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4부 작성하시어 각각의 감리단에 제출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일단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을 찍지않은 상태에서 복사를 4부 하신다음,
4부 각각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을 찍으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사하는 시간과 원본대조필 도장찍는 시간이 아쉽긴 하지만,,,,,,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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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사용이 가능한지?
2006-04-25,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1.현장에 안전관리자가 3월6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감리단에 선임은 4월5일자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 보고가 4월에 되었으니까 3월달 안전관리자급ㅕ를 인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말이 없는데...
> 좀 정확한 법률자료내지 질의회시한 내용 부탁 합니다.
> 2.해상공사라서 물량장에 근로자차량 해상추락위험이 있어서 카스토퍼를 설치하였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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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발생시 노동부 보고시기
2006-04-25, "홍두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가 발생했을때 노동부에 보고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발생후 한달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고용 만약 한달이 지나서 보고를 하게되면 생기는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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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 관해~
2006-04-25,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하나 올립니다.
>
> 결산일이 다가와 안전관리비 내역서가 슬슬 올라오고있는데요..
>
> 한 업체에서 안전보건 교육비로 서류를 올렸는데요...
>
> 일반적으로 서류가 올라올때 양식이 있잖아요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
> , 사지대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업체는 그냥 영수증만 첨부를
>
> 했네요.. 영수증만 첨부를 해도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
> 안전교육비로 식대도 청구를 했는데요.. (식당영수증 첨부),
>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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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 관해~
운영자님 맨마지막에 항목별 사용기준 및 내역은 지난해에
바뀌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2006-04-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5,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문하나 올립니다.
> >
> > 결산일이 다가와 안전관리비 내역서가 슬슬 올라오고있는데요..
> >
> > 한 업체에서 안전보건 교육비로 서류를 올렸는데요...
> >
> > 일반적으로 서류가 올라올때 양식이 있잖아요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 >
> > , 사지대지 이렇게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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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죄송합니다.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완님 말씀대로 2005년 3월 17일부로 항목별 사용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죄송하게도 기준 개정이전의 답변한 내용을 복사하여 사용하다보니 이런 실수를 하였습니다.
좋은 모니터링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잠시나마 혼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완님과 무재해님 이점 이해해 주시겠죠?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6-04-25,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맨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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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술지도에 관한 건
2006-04-24,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건축), 150억(토목)이하 공사 기술지도에
> 관한 사항입니다.
>
> - 법 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기술지도 면제라고
> 들었습니다.
>
> - 그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가 7월(터널)에 시작 되며,
> 터파기(10미터 미만) 및 부지 정리가 4월(착공)에 시작된다면 기술
> 지도(3개월 정도)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8월 1일에 개정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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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교육 관련입니다...
2006-04-24,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 없나요?
>
> 39가지 위험공종에 대한 교육내용 제목만 있는 것 말구요
>
> 교육내용이 Sheet로 되어 있는 것이나 정리되어 있는것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리는 특별안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39가지 위험공종 중 건설업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 사이트 안전자료 및 질의회시에 대부분 있는
자료입니다.
예로 26.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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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절(근로자의날) 근로시 문제점...
2006-04-24, "오늘도 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의 날 건설현장에서 작업시 안전사고
> 발생하게되면 원청사등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 법적인 근기(조항)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휴일에 사용자가 근로를 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산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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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크로라 드릴 작업자 특별교육
2006-04-23, "이동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안전초보자인데요 이번주에 저희 현장에 (아파트 현장 입니다) 크로라 드릴이란 건설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작업자온다는데 특별교육 대상인지 아님 그냥 신규채용자 교육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어떻해 교육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책에는 크로라 드릴교육내용이 찾아도 없는데 ^^ 장비 교육이랑 같은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에 의거 Crawler drill 작업시 특별교육 대상은 아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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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인원
2006-04-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당 사업장은 124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 사측:10명, 노측 :9명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요.
>
> 법적으로 꼭 인원수를 맞추어야 하는지요?
>
> 급해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세요.
- 사용자위원 :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건축대리, 직영반장, 협력업체 소장 중에서 8인 이내) = 최대10인이내
-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9인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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