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우수근로자 포상시 상품권사용이 가능한지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질의회시집에도 있듯이 상품권은 사용안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차후문제제기가 될껀데....상품권, 보석류는 사용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저또한 질의후 제가 알고 있는사항을 알려드리며...금액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액수를 적정치 하라고 하는데...공단 직원과 통화했는데...직원도 확실히 답변을 못하더라고여...법규정이 없기에.....암튼 허접한 내용이지만 참고하세요...상품권은 않했으면 합니다....포상품의 금액이 문제면 5만원이상 하셔도 될것입니다...
2006-04-21, "그때끄때달라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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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단관파이프 안전관리비 사용
해석하기 나름일거 같은데...님께서는 외부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 할려고 하시는것 같은데..다른쪽으로 생각하면..외부인의 출입통제등의 사용목적으로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차라리 안전휀스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게 어떠실련지? 문제제기가 더 없을거 같은데...작업발판에 설치할 단관파이프는 구입가능할것 같습니다....파이프단가가 6m짜리가 만원 정도 할려나....허접한 답변이었지만 참고하세요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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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단관파이프 안전관리비 사용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하는데 안전관리비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것이 노동부 질의 회시나 공단에 올라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물론 라카로 색을 표시하여 다른것에는 쓸수없도록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할 경우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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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감사합니다..매번 도움만 청하는데 감사합니다.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하는데 안전관리비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것이 노동부 질의 회시나 공단에 올라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물론 라카로 색을 표시하여 다른것에는 쓸수없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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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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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인건비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현장에서 근무하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파형강판 작업팀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작업팀중 한명의 인건비를 크레인 신호수로 제출하였더라구요...
> 그런데 그 작업자는 신호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작업도 같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 다시 말해서 크레인이 자재 인양시에는 신호를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기타 작업을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신호수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여??
> 기성문제 때문에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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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회사 상호변경시 변경신고해야될 대관서류?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 저희회사가 이번에 상호변경을 하였는데 이에따른 변경신고를 해야될 대관서류(폐기물, 특정공사 등)가 어떻게 있는지(비산먼지발생신고는 7일내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고 듣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상호변경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폐기물, 특정공사 등에 대한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 시.도 환경과나 환경보전과 등에
- 폐기물 : 당해 허가·승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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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2006-04-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하이파이브운동에 활용하려합니다.
> 공정별 혹은 작업별 체크리스트 좀 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리사이트 초기화면 우측 하단에 '하이파이브' 배너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있는
High Five 운동이란? 을 클릭하시면
나. High Five 운동모델(아파트공사, 교량공사)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푸른 글씨 10가지를 클릭하시면 작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또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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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건..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선임건에 대해서요.
> 총공사 금액이 1800억인 토목공사입니다.
> 물론 법대로 총 3명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 그런데 시공사에서 2명을 선임하고 800억짜리 협력업체에서
> 1명을 선임하여 총 3명을 채웠습니다. 그래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 금액이 1800억인 토목공사라 해도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는
- 원청사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하는 방법과
- 원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선임하는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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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장에 대해서..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교육장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 안전교육장의 설치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나요?
> 혹, 안전관리자의 선임건처럼 공사금액 얼마이상 공사는 안전교육장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뭐 그런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상 안전교육장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당사간의 공사관계법령 및 계약서 등에 안전교육장 설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면 안전교육장 설치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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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일일점검표 양식..
자료 올려드립니다....충분할지모르겠는데...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모두들 무재해를 위해 노력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이번에 저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들어왔는데요..
>
> 완성검사도 통과했고... .
>
> 이제 일일점검표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
> 타워크레인 체크리스트 양식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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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자교육
2006-04-19, "어리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원청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아직 공사초기단계라 용역과 직영근로자들이 하루가 멀다고 바뀌는데, 사실 통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법조항을 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제2항에 의해 하도급업체 소속 용역 및 직영 근로자의 신규채용교육은 원청 안전관리자가 아닌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지금까지 위법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신규채용교육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교육을 위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 오해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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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에서 작업차 들어온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서식 요청합니다.
그러한 서약 서식 양식은 별도로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그냥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서약은 상호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정도이지...
어떠한 서약을 받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6-04-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회사 소속이 아닌 외부인력이 매립지 공사 건 때문에 우리 회사내에
>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들도 안전담당인 제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
> 이런 근로자들은 사고가 날 경우 당사에서 책임이 없다는 증명과 함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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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시 과태료부과
2006-04-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보호장구 미챡용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과태료부과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장의 안전관리자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혹 있다면 따라야 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하에 주지시킨 후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시행하고 그 벌과금을
다시 근로자에게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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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방지 조치
2006-04-19, "날쌘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현장은 도로 중앙선을 따라 진행되는 교량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
> 차선을 확장하고 중앙선을 점용하여 가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어,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이 작업장으로 가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
>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여러모로 어렵네요. 금전적인 문제겠지요.
>
> 만약에 무단횡단 하다가 우리 작업자나 직원이 사고가 나게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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