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 >
> > 1.안전공단에서 나오면 보호구 지급대장도 찾던데...보호구 지급대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각 업체별 지급대장을 받아 제가 일자별로 정리를 해야하는지...그리고 신규체용시 보호구지급 란에는 안전모 안전화,밸트,각반등 다 표시를 하고 지급대장에는 실제 지급한 물품만 정리해야 한다고 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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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 > >
> > > 1.안전공단에서 나오면 보호구 지급대장도 찾던데...보호구 지급대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각 업체별 지급대장을 받아 제가 일자별로 정리를 해야하는지...그리고 신규체용시 보호구지급 란에는 안전모 안전화,밸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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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난간대 안전관리비 처리 방법 문의
2006-04-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가 이번에 외주 계약으로 안전난간대를 현장에 설치하였는데요,
>
>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로 들어가야 할것 같구요, 항목을 적을때 안전
>
> 난간대 하고 총 금액이 얼마다라고 명시만 하면 되는지요?
>
> 아니면 각 항목(예를들어 파이프 몇개 볼트 몇개, 망 몇M)들에 대하여
>
> 안전관리비 계상시 명시하여야 하는지요?
>
> 물론 세금계산서와 거래 명세서는 있으며 거래명세서에 세부 내용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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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련 용품구매 관련
2006-04-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와 관련한 용품드으이구입시 개인의 신용카드로 결재한후
> 감리단 검수를하면 문제가 있는가요?
>
> 꼭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
상거래상 아무 카드로 구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부과세 제외 정산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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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갑지에서.
2006-04-06, "한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성자는 안전관리자를 뜻합니까, 아니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뜻합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둘중 아무나 넣어도 되는 건지요.
> 고시에도 작성자에 대한 언급은 없는 듯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은 안전관리자의 이름을 적으시고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은
실제 작성한 직원이나 현장소장님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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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6-04-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작성하려 하는데요...
>
> * 세부내역서 작성시 안전용품이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넣을때 공급가액만 넣어야 하는지 세액도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안전관리자 인건비도 세금 포함 금액으로 해야하는지요...법 조항도 물론 좋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것도 부가세는 정산하기 힘드니까 포함안시켜도 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ㅜㅜ)
>
>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는 꼭 해당월꺼만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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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엘리베이터 작업
2006-04-05, "지원중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엘리베이터 공사에
> 대해서 안전체크 리스트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고민중입니다. 엘리베이터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이 있으면 많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5번 자료인 전기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중에서 2. 전기설비공사의 승강설비 공사
* 130번 자료인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등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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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6-04-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총 공사금대비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889,647,257인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금액(공정율14%)124,550,000이 되야 되는데, 현장사정상 부득이하게 72,000,000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다고, 너무 적게 쓴거아니냐고 따지는데 혹시 법적 제제사항으로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계상비용을 몇 % 로 쓰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자꾸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조항없는데 깝깝합니다.
> 2)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하도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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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6-04-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총 공사금대비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889,647,257인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금액(공정율14%)124,550,000이 되야 되는데, 현장사정상 부득이하게 72,000,000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다고, 너무 적게 쓴거아니냐고 따지는데 혹시 법적 제제사항으로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계상비용을 몇 % 로 쓰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자꾸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조항없는데 깝깝합니다.
> 2)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하도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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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교육자료..
2006-04-05,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저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 됩니다..
>
> 타워크레인 설치시 특별 교육을 해야 하는데요..
>
> 마땅히 자료가 없네요...
>
> 선배님들.. 교육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계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타워크레인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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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자 채용규정집에 대해서..
2006-04-04, "조선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회사는 모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속하는 조선업체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직영에 근무하시는 안전담당한분이 오셔서
> 신규채용자 채용규정집이 없냐며 작성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방향으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선배님들의 도움좀 주십시오.
> 양식이나 뭐라도 좋습니다. 제가 방향을 잡아서 작성할 수 있도록
> 샘플을 보여 주신다던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 입사한지 한달여가 조금 지났지만 서류적인 부분 손대고 손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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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의체회의 주요 안건
현장 문제점 ,근로자 안전관리대책,앞으로의 대책...등등..
협의체가 이런거 아닌가요?
2006-04-0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준비한 협의체 회의 안건을 사수가 자꾸 삭제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수가 알아서 챙겨주니깐 편할 수 도 있지만, 앞으로 건설안전으로 밥버리할려고 하니 깝깝합니다.
> 아직 초자라 회의 안건 선정이 너무 힘이드네요? 선배 안전관리자님들의 안건 선정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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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기릴선의 안전기준
판매업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기공사 업자는 형식승인 품목만을 전기공사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형식승인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기릴선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라는 강제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분전반/배전반의 접지 및 누전차딘기 고장시를 대비하여 전기릴선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04-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릴선이 있는데요, 3선(접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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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폐기물 처리비
2006-04-0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폐기물처리업체가 원청사가 아닌 협력업체와 계약한뒤 폐기물 반출이 가능한가요? 구청신고사항도 변경되야 되는지? 법에저촉되지는 않는지? 협력업체가 폐기물처리비를 물게 계약을 하는바람에 졈 복잡하게 됬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하였다면 협력업체가 처리한뒤
그 처리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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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과속방지턱 및 스프링쿨러
2006-04-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계건설장비등의 진출입구에 설치된 세륜기의 보수비용과 과속방지턱(기성품 및 자체 제작) 및 살수를 위한 스프링쿨러등의 구입비용과 설치작업자들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차량계 건설장비 등의 진출입구에 설치된 세륜기의 보수비용과 살수를 위한 스프링쿨러등의
구입비용 및 이를 설치하는 작업자들의 인건비는 환경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 다만,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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