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사고 발생시 책임 유무
2006-04-01,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따뜻한 봄날 입니다..
> 항상 즐거운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나다
>
> 발주처에서 건축,설비,소방,전기,통신등 개별적으로 도급을 주었을때...
>
> 만일 소방등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건축등 책임 소지가 있는지?
>
> 궁금합니다..
>
> 관련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
> 또 즐거운 답변 기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발주처에서 건축, 설비, 소방, 전기, 통신 등을 개별적으로 도급을 주었다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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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관비에 관해서....
2006-03-31, "무재해 달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관비중 협력업체에 책정되어있는 안관비를 꼭 업체에 지급해서 사용해야하는지? 법령에 따르면...안관비를 어느정도 협력업체에 지급하여 운영하게 되어있는데...또 다르게 해석하면 원청에서 협력업체의 안관비를 보호구 및 안전시설물등을 지급해줌으로써 사용할수 있을거 같던데...시설물 및 보호구등에 대해 협력업체입장에선 안관비의 개념을 정확히 지키지 않을거 같아서... 타 비용으로 사용할 가능성 여부에 대해 확실성을 가지고 원청에서 사용할려고 하는데...가능할련지?
>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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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담당자 선임 자격
하청에서 급여에 10%를 청구한건 안전관리자가 아니며, 관리감독자 중 안전담당자로 지정한 자의 급여에 대한 10%를 청구한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지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중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안전담당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안전담당자의 지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는 관리감독자가 그 소속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 및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야하므로 그에 해당한 관리감독자에게는 급여의 10%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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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담당자 선임 자격
2006-03-31,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 입니다. 원청이구요.. 질문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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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업체에서 매월 안전관리비가 올라오는데요.. 거기에서 1항목
>
> 안전보건 관계자 인건비 항목에 급여에 10%를 청구합니다.
>
> 그런데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정시 조건이 따로 있나요?
>
> 제가 듣기론 안전공단이나 협회에서 하는 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
> 교육을 이수해야 지정이 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짐 일단 서류가 올라
>
> 왔는데.. 만약에 그조건이 선임이 안된다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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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기원제 안전관리비 처리 항목?
2006-03-31, "대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비용 처리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안전기원제 후 근로자 다과회에 들어간 음식도 털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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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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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수육, 머리고기, 음료(술제외)
과일, 수육, 머리고기, 음료 및 고사상에 올리는 술 정도는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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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원제 안전관리비 처리 항목?
기원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청구 가능합니다.
스님초청 , 꽃사지비용 , 촬영비용, 돼지머리 , 행사후
다과비용(부페포함) , 안전기원제 기념품(타월등) 신을 부를때
사용되는 술도 포함됩니다. 거의 모든 비용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희 현장은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이 6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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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암석채취
2006-03-3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석산개발하는 현장인데 현장에 와보니 건설업으로 하지 않고 암석채취 제조업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 3년동안 공사금액은 75억정도이고 상시 근로자는 12명정도인데 이런 경우 제조업이라면 따로 관리책임자 선임신고나 안전관리자 또는 기술지도등 제조업관련 법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암석채취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토사석 광업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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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기계기구점검표를 만들라 하는데
2006-03-30, "처짜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기계기구 점검표를 만들라고 하는데
> 세부내용을 뭘로 해야 하나요..?
> 위험기계기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 답답합니다. 들어 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 시키는 것도 많고 알려주는거 없구
> 잘못 왔다는 식의 말을 빗대어 주변에서 많이 해서
> 내가 올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구...
> 어쨌든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방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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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여부
2006-03-3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달 안전관리비로 집행할려고 하는데 집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
>
> 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하여 연락 드렸습니다.
>
> 1. 안전난간대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한 타이거로프(안전시설비로 사료
> 됨)
>
> 2. 안전의날 행사시 사용한 상장과 상장케이스 어깨띠(안전의 날 홍보
> 및 결의를 다지기 위해 양면에 문구 인쇄)->안전교육및 안전행사비
> 로 사료됨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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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청구가능여부
2006-03-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슬라브 위로 형틀 및 철근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안전발판/가설계단을 설치하였는데, 이 시설에 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슬라브 위로 형틀 및 철근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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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 비계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 시설은?
2006-03-29, "질문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 비계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상부난간대,아웃터리거,바퀴구름방지장치(스토퍼)가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단 기성품에 포함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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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지에 기록사항?
현장소장님에 대해서는 결재만 하시도록 하시고 현장점검은 체크리스트로 된 것을 사용바랍니다.
2006-03-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맑은 봄 하늘처럼 마음도 몸도 건강하세요.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 생략 --
>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
> 순회점검사항을 일지상에 기록해야 되는지?(현장소장 현장점검 09:00~10:00 등으로) 아님 일지에 총괄안전책임자로 결재만으로 인정이 되는지?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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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무실입구 안전반사경
2006-03-2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사무실입구에 설치한 반사경이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안된다는말도있고 된다는말도있고...
> 사무실직원들도 근로자인데 안전시설로 볼수있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무실입구에 설치한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직원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직원포함)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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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시 안전관리비
2006-03-2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총괄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변경 작성하려 합니다.
> 변경된 부분이 많아서 다시 책자를 만들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더군요...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이라 되어 있습니다..
> 저희처럼 변경된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한지요??
> 관련 질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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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검진 결과 재검실시자에 대한 조치
2006-03-28, "열쉬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업무에 종사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검판정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들입니다.
>
> 질문 1. 고혈압,고지혈증,폐결핵,간장질환 등 재검 대상자들에게 10일 안으로 2차 검진을 받도록 해당 업체에 공문발송과 함께 건강검진결과표를 발송하였으나 만일 해당자들이 재검을 받지 않고 계속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처리 방안(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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