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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560건 473 페이지
Q & A 목록
A : 협의체회의 주요 안건

현장 문제점 ,근로자 안전관리대책,앞으로의 대책...등등.. 협의체가 이런거 아닌가요? 2006-04-0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준비한 협의체 회의 안건을 사수가 자꾸 삭제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수가 알아서 챙겨주니깐 편할 수 도 있지만, 앞으로 건설안전으로 밥버리할려고 하니 깝깝합니다. > 아직 초자라 회의 안건 선정이 너무 힘이드네요? 선배 안전관리자님들의 안건 선정 조언 부탁드립니다.



06-04-04 · 1.5k · 0
A : 전기릴선의 안전기준

판매업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기공사 업자는 형식승인 품목만을 전기공사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형식승인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기릴선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라는 강제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분전반/배전반의 접지 및 누전차딘기 고장시를 대비하여 전기릴선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04-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릴선이 있는데요, 3선(접지)을 ...



06-04-04 · 1.7k · 0
A : 폐기물 처리비

2006-04-0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폐기물처리업체가 원청사가 아닌 협력업체와 계약한뒤 폐기물 반출이 가능한가요? 구청신고사항도 변경되야 되는지? 법에저촉되지는 않는지? 협력업체가 폐기물처리비를 물게 계약을 하는바람에 졈 복잡하게 됬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하였다면 협력업체가 처리한뒤 그 처리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03 · 1.4k · 0
A : 과속방지턱 및 스프링쿨러

2006-04-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계건설장비등의 진출입구에 설치된 세륜기의 보수비용과 과속방지턱(기성품 및 자체 제작) 및 살수를 위한 스프링쿨러등의 구입비용과 설치작업자들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차량계 건설장비 등의 진출입구에 설치된 세륜기의 보수비용과 살수를 위한 스프링쿨러등의 구입비용 및 이를 설치하는 작업자들의 인건비는 환경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 다만,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06-04-01 · 1.6k · 0
A : 사고 발생시 책임 유무

2006-04-01,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따뜻한 봄날 입니다.. > 항상 즐거운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나다 > > 발주처에서 건축,설비,소방,전기,통신등 개별적으로 도급을 주었을때... > > 만일 소방등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건축등 책임 소지가 있는지? > > 궁금합니다.. > > 관련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 > 또 즐거운 답변 기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발주처에서 건축, 설비, 소방, 전기, 통신 등을 개별적으로 도급을 주었다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



06-04-01 · 1.6k · 0
A : 안관비에 관해서....

2006-03-31, "무재해 달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관비중 협력업체에 책정되어있는 안관비를 꼭 업체에 지급해서 사용해야하는지? 법령에 따르면...안관비를 어느정도 협력업체에 지급하여 운영하게 되어있는데...또 다르게 해석하면 원청에서 협력업체의 안관비를 보호구 및 안전시설물등을 지급해줌으로써 사용할수 있을거 같던데...시설물 및 보호구등에 대해 협력업체입장에선 안관비의 개념을 정확히 지키지 않을거 같아서... 타 비용으로 사용할 가능성 여부에 대해 확실성을 가지고 원청에서 사용할려고 하는데...가능할련지? > 빠른 답변...



06-03-31 · 1.6k · 0
A : 안전 담당자 선임 자격

하청에서 급여에 10%를 청구한건 안전관리자가 아니며, 관리감독자 중 안전담당자로 지정한 자의 급여에 대한 10%를 청구한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지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중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안전담당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안전담당자의 지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는 관리감독자가 그 소속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 및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야하므로 그에 해당한 관리감독자에게는 급여의 10%에 해당하...



06-03-31 · 1.6k · 0
A : 안전 담당자 선임 자격

2006-03-31,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 입니다. 원청이구요.. 질문의 요지는 > > 설비 업체에서 매월 안전관리비가 올라오는데요.. 거기에서 1항목 > > 안전보건 관계자 인건비 항목에 급여에 10%를 청구합니다. > > 그런데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정시 조건이 따로 있나요? > > 제가 듣기론 안전공단이나 협회에서 하는 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 > 교육을 이수해야 지정이 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짐 일단 서류가 올라 > > 왔는데.. 만약에 그조건이 선임이 안된다면 집행...



06-03-31 · 1.7k · 0
A : 안전기원제 안전관리비 처리 항목?

2006-03-31, "대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비용 처리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안전기원제 후 근로자 다과회에 들어간 음식도 털수 있나여? > > 예를 들자면,,, > > 과일, 수육, 머리고기, 음료(술제외) 과일, 수육, 머리고기, 음료 및 고사상에 올리는 술 정도는 가능하다고 봄



06-03-31 · 1.9k · 0
A : 암석채취

2006-03-3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석산개발하는 현장인데 현장에 와보니 건설업으로 하지 않고 암석채취 제조업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 3년동안 공사금액은 75억정도이고 상시 근로자는 12명정도인데 이런 경우 제조업이라면 따로 관리책임자 선임신고나 안전관리자 또는 기술지도등 제조업관련 법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암석채취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토사석 광업에 속...



06-03-30 · 1.3k · 0
A : 위험기계기구점검표를 만들라 하는데

2006-03-30, "처짜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기계기구 점검표를 만들라고 하는데 > 세부내용을 뭘로 해야 하나요..? > 위험기계기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 답답합니다. 들어 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 시키는 것도 많고 알려주는거 없구 > 잘못 왔다는 식의 말을 빗대어 주변에서 많이 해서 > 내가 올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구... > 어쨌든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방호조치) ...



06-03-30 · 1.7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여부

2006-03-3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달 안전관리비로 집행할려고 하는데 집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 > > 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하여 연락 드렸습니다. > > 1. 안전난간대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한 타이거로프(안전시설비로 사료 > 됨) > > 2. 안전의날 행사시 사용한 상장과 상장케이스 어깨띠(안전의 날 홍보 > 및 결의를 다지기 위해 양면에 문구 인쇄)->안전교육및 안전행사비 > 로 사료됨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



06-03-30 · 1.7k · 0
A : 안전관리비청구가능여부

2006-03-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슬라브 위로 형틀 및 철근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안전발판/가설계단을 설치하였는데, 이 시설에 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슬라브 위로 형틀 및 철근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설...



06-03-29 · 1.5k · 0
A : 이동식 비계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 시설은?

2006-03-29, "질문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 비계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상부난간대,아웃터리거,바퀴구름방지장치(스토퍼)가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단 기성품에 포함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사료됨)



06-03-29 · 1.8k · 0
A : 일지에 기록사항?

현장소장님에 대해서는 결재만 하시도록 하시고 현장점검은 체크리스트로 된 것을 사용바랍니다. 2006-03-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맑은 봄 하늘처럼 마음도 몸도 건강하세요.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 생략 -- >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 > 순회점검사항을 일지상에 기록해야 되는지?(현장소장 현장점검 09:00~10:00 등으로) 아님 일지에 총괄안전책임자로 결재만으로 인정이 되는지?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는...



06-03-29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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