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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348건 478 페이지
Q & A 목록
A : 국민체조 CD구입건

2006-01-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국민체조 CD테이프를 구입하려고하는데 > 혹시 이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나요 > 각종 교육자료 및 비디오테이프까지도 시중 레코드점에 가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06-01-08 · 1.6k · 0
A : 국민체조 CD구입건

2006-01-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국민체조 CD테이프를 구입하려고하는데 > 혹시 이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나요 > 각종 교육자료 및 비디오테이프까지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리회사 안전용품사업부 김동춘 팀장 또는 이상아 사원에게 문의(02-2208-7614)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회사 및 기관 등도 참조바랍니다. - 가까운 대형 음악사 - 대성안전(http://www.safetysign.co.kr) - 전국생활체조연합회(http://kggf.sportal.or....



06-01-08 · 1.6k · 0
A :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

2006-01-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년부터 사업장 선택에 의한 노사참여형 안전관리방식이 도입 된다고 하는데요. 이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혹시 미리 작성한 자료가 있으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 선택에 의한 노사참여형 안전관리방식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MS) 및 KOSHA 18001 등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 등에 문의바랍니다. 1...



06-01-06 · 1.7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2006-01-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에 > 노동부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있으며, > 현장에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A사람) > 공동도급현장으로써 > 실질적인 현장소장은 따로 있는데 노동부 미선임상태며,(B사람) > 이른경우 안전서류결재 및 실질적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



06-01-06 · 1.7k · 0
A : 건설용 중장비 보험가입에 관한 질문

2006-01-06,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은 기중기(B.C)와 굴삭기(20.5TON)등 건설기계에 대하여 현장 > > 투입전 보험관계 서류와 운전면허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요.. > > 대인/대물 보험 가입을 필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대인보험의 경우 2억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업체에서는 3천만원 > > 이나 5천만원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 > 업체에게 설득력 있게 가입을 권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요? > > 그리고 대물보험의 경우도 어떠한...



06-01-06 · 2.2k · 0
A : 중량물취급계획서...

2006-0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 > 법규에는 > > 1.중량물의 종류및 형상 > 2.취급방법및순서 > 3.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 >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 >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 > (일지처럼 매일 작성하는지.. > 아니면 처음 작업시작할때만 한번 작성하는지...) > > 작성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 혹시라도 양식같은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



06-01-05 · 1.7k · 0
A : 건강검진 관련

2006-01-0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부터 채용시 건강검진이 폐지됨으로 인해 > 그 비용과 관련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지요? > 특히 저희 현장의 경우 도로 현장으로써 > 동절기에는 작업이 없어서 2월말에서 3월초쯤 작업이 다시 시작될때 >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일부는 신규채용이며, 일부는 기존 근로자들 입니다... > 이런경우 안전관리비...



06-01-04 · 1.6k · 0
A : 안전관리비 계산 부탁드립니다.

2006-01-03,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공사 > > 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해야 되는 현장(일반건설공사(갑))입니 > > 다. > > 총도급 금액은 31,830,138,000 원이며 100% 과세 현장입니다. > >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얼마로 보아야 되는지요? > > 계산식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



06-01-04 · 1.7k · 0
A : 안전교육 관련

2006-01-03,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 공단에서 보니까 2006년도 산업안전교육원 교육 일정이 있던데요, 건설 > > 현장 안전관리자가 꼭 들어야 할 교육 추천을 부탁드리구요, 교육비가 > > 있는 과목이 대부분이던데요,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 있으시다면 전문화교육(건설안전분야) 중에서 주변분들과 의논을 하여본 후 적정한 것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교육비용은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으로 정산이 가능합...



06-01-03 · 1.5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2006-01-03,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십시요 > 그동안 전기안전대행수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엿는데 > 사용내역을보니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제외로되잇던데요,,, > 이게 맞는가여?? 그럼 그동안 사용햇던건 어케해야하는지여? > 빠름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



06-01-03 · 1.6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2006-01-0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공동시공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현장에는 가설컨테이너 설치 안전기준이 있는데요, 하도급 업체의 > > 가설컨테이너가 들어왔을때 그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업 지시를 내렸었구 > > 요, 얼마전 원청 반장실용 컨테이너가 들어왔는데 이 컨테이너에도 안전 > > 기준에 부합되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작업지시를 내려야 할 것 > > 같은데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설치를 하려면 여러 > > 가지 작업 도구도 구...



06-01-03 · 1.8k · 0
A : 준공시 공단제출 서류?

준공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보고하는 서류는 없음. 안전관리 10년에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노동부에 고발감임. 2006-01-02, "safety 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다름이 아니옵고, > 준공시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 질의 올립니다. > CD에 준공도면(?) 등 담아 공단에 제출하라는 소릴 들어서 말이죠. > 답변 부탁드립니다.



06-01-02 · 1.3k · 0
A : 준공시 공단제출 서류?

2006-01-02, "safety 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다름이 아니옵고, > 준공시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 질의 올립니다. > CD에 준공도면(?) 등 담아 공단에 제출하라는 소릴 들어서 말이죠.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5(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06-01-11 · 1.9k · 0
A : 산안법 강화 관련 질문 있습니다.

2006-01-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2006년부터 산안법이 강화 강화된 부분이 있다고 들어서 연락을 드렸습 > > 니다. > > 중대재해가 몇건 이상이면 엄히 책임을 묻는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 > > 로 어떤 사항인지요? > > 그리고 다른 사항도 강화된 것이 있는지요?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망재해시 PQ제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사고후 72시간 이내에 3인이상 사망 → 2인이상 사망(2006년 1.1일 시행)...



06-01-02 · 2.4k · 0
A : 타워 자체 검사에 대해 궁금

2005-12-29, "이기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자체검자주기가 3개월에 1회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타워크레인 자체 검사를 타워크레인 설치 업체에서 T/C 자체검사원 자격을 > > 가진 사람을 보내서 T/C검사를 하고 자체 검사서를 작성 하여 주었습니다. > > 이런식으로 T/C 자체 검사를 실시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1. 법 제15조...



05-12-29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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