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세륜기 슬러지 처리방법
건설공사현장에서 세륜기에 침전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고 발생단계에서 대부분이 함수율이 높은 슬러지 상태로 발생되므로 건설오니로 분류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건설오니를 건설현장에서 중간처리(탈수 건조 등으로 수분함량 처리)하였을 때 토사의 상태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중간처리 후에도 오니의 상태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오니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됩니다.여기도 참조하세요~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6b8E&ar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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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교육내용 감을 못잡겠어요;;
--- Question --- 이번에 처음으로 정기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입사한지 얼마안되어아는게 별루 없는데 현재건설업 공사 진행이한쪽에선 토공사 진행중이고(굴삭기 이용한바닥정지작업 및천공기를 이용한천공작업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다른 곳에서는철근가공조립과 거푸집 설치 작업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정기안전교육은 특별안전교육처럼 정해진 내용이 없는거 같던데현재 공사진행상황에 맞게건설업 5대 장비 위주로 교육해도 될까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되면 철골쪽은 아예 내용이 없고둘다 넣자니교육이 너무 분산되어서 산만해질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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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구비서류 도와주세요
--- Question --- 이번에 건설업 120억 정도 규모의 신입 안전관리자로 입사한지 이제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모르는게 많아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구요
현재 비치되어있는 서류들이
-정기교육일지
-관리감독자교육일지
-신규교육일지 및
기초안전교육이수증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 회의록
-위험성평가 교육실시 결과보고서-위험성평가 일일안전보건점검표
-협의체 회의록
-합동안전점검일지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환경관리비사용내역서
-장비반입서류(건설기계등록증,면허증,보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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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 Question ---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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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
>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보건안전공학과 4년제 졸업이며 산업보건위생에관련한 학점은12점이상이수하였습니다
선임자격에 충족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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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한가지만 더여쭙겠습니다
제가 학교입학할때 학과명이 산업안전보건공학과였다가 졸업할때 학과명칭이 보건안전공학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소명을 한다하더라도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충족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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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 Question --- 한가지만 더여쭙겠습니다제가 학교입학할때 학과명이 산업안전보건공학과였다가 졸업할때 학과명칭이 보건안전공학과로 변경되었습니다이럴경우 소명을 한다하더라도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충족이 안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의 산업안전보건공학과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서 말하는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에는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이에 대한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은 오로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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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근로감독관의 학과명 및 교과과정 이수교과과목등등을 고려한결과 저희과는 제6과7호에해당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이가능하다고하네요^^
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 선임자격도물론되구요 중요한건 해당 교과목명및이수점수도 맞아야된다고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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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A :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
--- Question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근로감독관의 학과명 및 교과과정 이수교과과목등등을 고려한결과저희과는 제6과7호에해당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이가능하다고하네요^^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 선임자격도물론되구요중요한건 해당 교과목명및이수점수도 맞아야된다고합니다 참고하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해결이 잘 되어 다행이군요~앞으로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모바일 애용자시군요~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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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내 안전감시단 채용에 대한 근거가 따로 있나요?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감리단에서 저희현장에서 두달전부터 감시단을 배치하였는데배치한 근거를 갖고오라고합니다.현장에 안전관리자가 1명이다보니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채용했다고하는데근거를 갖고오랍니다.발주처에서 안전안전 노래를 부르고다녀서 안전감시단쓰는건데 무슨 또 근거가 필요하냐고 하니갖고오랍니다 아 미치겠습니다별도 근거나 사유서로 제출할만한게 있을까요?도와주세요 안전!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감시단 배치가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법적으로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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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릎보호대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 Question --- 안녕하세요...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자 입니다.저희 현장은 터널 현장으로써 수직구가 6개 있습니다. 모두45~50m 정도의 높이인데...현장여건상 리프트나호이스트 설치가 힘들어서 워킹타워로만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계단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니 무릎에도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그래서 근로자들에게 무릅보호대를 지급하려하는데...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지혜로우신 분들의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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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해성평가 와 위험성평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 운영자님 더운 날씨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위험성평가" 와 "위해성평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위험성 평가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의거하여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해성 평가는 환경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이라면 위험성 평가 및 위해성 평가 둘 다 진행해야 하는지위해성 평가의 적용 범위 및두 평가의 비교에 대한 기타 사항 등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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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수건강검진
--- Question --- 현재 착공한지 4개월이지난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근로자 배치전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하는데 예를들어 현장이 1구역 2구역 3구역나눠져있다고 가정하고 작업환경측정시 1번구역에서만 소음, 진동의 위험이 있다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번, 3번구역에서 작업할 신규근로자에대해 배치전건강검진을실시안해도 되는건가요?또한 배치전건강검진을 채용이 지나고 몇일후에 실시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시되는게 있나요?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2번, 3번구역에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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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물저장소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법이 있나요?
--- Question --- 위험물저장소를 협력업체가 지자체에신고를해야되나요?그런법이 있다고 누가그러는데 찾아보니 자세히어디 지자체인지 모르겟어요....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를들면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실펴보면,제5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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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통로 내부에 칸막이 설치가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Question --- 통행인이 많은 지역 상부에 구조물 설치가 있어서 하부에 방호선반(안전통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그러나, 바로옆에 상가들이 있어 비계로만 하기에는 미관상의 문제로 방호선반 내부에 ㄷ 자형태로발주처에서 각파이프에 판넬등으로 깔끔하게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이 비용도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현장 내의 근로자와 공사차량에만 관련되는 방호선반(안전통로)에 관련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일반인 또는 일반차량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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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호매트 안전관리비 처리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에스컬레이터 배면부에 LED 등을 교체하려고 외부로프를 타려고 합니다.만약의 추락사고를 대비하여 하부에인터넷에서 파는 안전매트 (체육관 벽면에 부착하는 매트 및 체육시간에 사용하는 매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안전보건공단의 회시에 비추어 볼 때 추락근로자 보호용 에어매트의 구매 및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에스컬레이터 배면부에 있는 LED등이 작업장 등에서 정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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