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가능한 경우인지요
2013-08-13,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의 ㅇㅇㅇ 공사 관련입니다.
> 한국철도공사는 특성상 운행선으로 전동차/ 열차가 종료된 후 약 3시간
> 정도의 작업시간이 주어지고 이 시간에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
> 월별 안전관리비 정산보고를 하였는 데 감리단에서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야간작업시 현장에 없었기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
> ★ 질의사항
>
> 1. 감리원의 주장대로 야간작업시 현장에 없었으므로 근무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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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체온계 안전관리비 질의
2013-08-09, "안전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속에서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연일계속되는 폭염속에서 일사병이나 열피로등 응급시
>
> 체온을 젤 수 있는 귀체온계를 구입하러하는데
>
> 6. 근로자의 건강 관리비등 항목에 적용하러합니다.
>
>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①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서는 법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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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노동부에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여?
2013-08-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때 당시 햇는지를 모르겟습니다.
> 만일 선임신고를 당시에 하지 않았고 두달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여?
> 전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현장에 관리책임자선임신고 보고서만 현장에 비취만 하면 된다고 2009년에 법이 계정되었다 하는데 안전관리자는 신고를 해야만 하는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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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무직 안전교육관련 질문이요
2013-08-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0명규모의 건설회사입니다.
> 사무실 상시근로자는 10명정도이고 현장파견근무자는 20명 정도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 질문 1. 정기안전교육실시시 사무직근로자만 따로 실시하여도 무방한지?
>
> 질문 2. 현장에서 받은 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도 인정되는지?
>
> 질문 3. 일반 사무직에서 관리감독자교육의 대상은 누구인지?
>
> 질문 4. 사장님이 사무실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지?
>
> 질문 5. 제조업이 아닌 사무직과 현장직이 50인 이상이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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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캐노피천막 안전관리비로 처리되나여?
넵 사용가능합니다~
근로자 간이 휴게실!!
2013-07-30, "노가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인데 인부들 쉴공간이 없어서 캐노피 천막을 구입하려 합니다
>
> 혹서기 때는 인부들의 열사병을 막기 위해서 캐노피천막 을 쳐야할 것 같은데 이것이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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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우의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2013-07-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용 우의가 아닌 근로자 우의는 안전관리비 처리가되는지요!
> 몇일전에 제가 듣기로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우의만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우의는 예전부터 사용가능한 내역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근로자 우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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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장화 문의
2013-07-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장화라고 하면 우천시 작업하는 많이 신는걸 말한는데!이건 공사목적으로 사용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여기 오기전 안전관리자분께서 "안전장화"올라오면 다 안전관리비 처리를했더군요!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혹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수있는 안전장화라고 함은 어떻게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면 처리가 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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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보조원 투입 비용
2013-07-2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 안전관리자 외 안전보조원을 채용하여 현장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급여 및 순찰용 안전차량 유류비와 함께 안전보조원의 급여와 보조원의 안전 차량도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전담안전관리자(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명)가 선임되어 있고 공사현장이 대규모
도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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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망원경이나 쌍안경이 안전관리비로 되나요?
2013-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상 공사를 하고 있는데 CCTV는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 하여 망원경이나 쌍안경을 구매할까 하는데 가능 할런지요..ㅠㅠ
>
> 안전인님들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망원경 및 쌍안경을
안전관리자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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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현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현재 원청 420명 하도급 600명 정도가 공장내부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 문의드릴 내용은 상시근로자 50~500인 미만 사업장 1명선임
> 500인 이상 사업장 2명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상시근로자를
> 하도급 포함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원청의 근로자만 포함인지가 정확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
> 혹시 알고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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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2013-07-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현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현재 원청 420명 하도급 600명 정도가 공장내부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 > 문의드릴 내용은 상시근로자 50~500인 미만 사업장 1명선임
> > 500인 이상 사업장 2명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상시근로자를
> > 하도급 포함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원청의 근로자만 포함인지가 정확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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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현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 현재 원청 420명 하도급 600명 정도가 공장내부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 > > 문의드릴 내용은 상시근로자 50~500인 미만 사업장 1명선임
> > > 500인 이상 사업장 2명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상시근로자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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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정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의 직원 중 관련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시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작성은 컨설팅업체가 하지만 컨설팅업체의 직원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작성자는 공정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의 직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2013-07-11, "동북아정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건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 저희 공장에서 PSM을 컨설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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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2013-07-04, "한글의신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의 답변 잘받았습니다
>
>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한다
>
>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원청사 직원만 보는건지 아님 원청사 뿐만 아니라
> 협력업체 직원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라고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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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책임자의 경우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을 하므로 협력업체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확실히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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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책임자 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3-07-04, "한글의신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 속에 수고많으십니당
>
> 1. 만약 제조업에서 직영 40명 , 협력사 20명이 상시인원으로 있다고 할때관리책임자를 선임을 해야되는지요?
> 사업장 단위로 볼때는 40명, 즉 50인 미만이라서 관리책임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것이 아닌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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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조업에서 직영80명 협력사 30명이 상시인원으로 있다고 할때는 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되는지요?
> 장소단위 100인 이상이라서 선임이 필요한것이 아닌지합니다
>
> 즉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장단위
>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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