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난간대 종류 질의건
2006-03-05, "전라도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 사진상의 난간대는 슬라브 두께가 있을떄 적용되고요.
> 슬라브 두께가 없고 바로 사각일때 설치할수 있는건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다면 글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한 SLAB 단부 사진을 한장 올려보시겠습니까?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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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라바콘 설치시 안전관리지 계상 여부
2006-03-03,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라바콘(칼라콘)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살 수 있는 알고 싶습니다.
> 공사계약서에는 안전휀스가 들어가있어 안전관리비로 이중집행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라바콘을 설치하여 휀스 설치 부족분을 대신할려고 합니다.
>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짱구는 옷말려" 님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공사계약서에 안전휀스가 100개가 들어가 있는데...
현장에서 120개를 사용하였다면, 20개에 대한 부분은 안전관리비 사용이가능합니다. 그리고 라바콘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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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통신호수 인건비 적용여부
2006-03-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도로공사시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 위해 교통신호수를 배치한 경우
> 안전관리비적용 여부를 부탁합니다
"안전제일" 님
안녕하십니까?
*^^*
애매한 부분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신호수는 안전관리비고 안되는 것을 아실 것 같고....
중장비로 부터 순수하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데 외부인 통행을 위한 신호수 또는 외부 차량과의 충돌방지를 위
한 신호수는 안됩니다.
순수하게 현장 근로자를 위한 신호수로 사용하셔야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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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건강관리 기자개~
2006-03-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여.. 날씨가 제법 차네여..
>
> 감기 조심하시고요;.... 신규자 건강검진 폐지에 따른 현장 건강건진 대용으로 현장 신규자 채용시 혈압계 당뇨측정기 등을 구입할까 합니다.
>
> 혈압계는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는데... 당뇨측정기도 가능 한지여...
>
> 노동부 질의회시집을 잘 못찾게습니다...
>
> 항상 좋은 답변 감사 하게생각 합니다.
산업안전관리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일전에 노동부에 유선으로 알아봤는데 혈당계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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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발파작업시 안전계획서
2006-03-0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봄날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 저희현장은 도심지내 발파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작성해야될 서류(발파일지,체크리스트,안전계획서등)의 양식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특히 유의해야될 사항(법규적인) 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발파일지, 체크리스트 등은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1번 자료인 토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 40번 자료인 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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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썬크림 안전관리비정산여부
2006-03-02, "온세상탱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썬크림이 안전관리비 정산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알려주셈~~~~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썬크림은 공사수행상의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피부보호 등의
타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보다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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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와이어로프 최초지름
2006-03-0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와이어로프의 폐기기준에 공칭지름 7%이하는 폐기로 알고 있는데..
> 실제 지름은 버니어 캘리퍼스로 잴수가 있는데.. 원래의 지름을 알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와이어로프가 생산되는 기준이 있을거 같은데..
>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종류는 6 X 37 FC, 6x37 IWRC, 19 X 7, 18 X 7(헤라클라스와야),
6 X 19 FC, 6×24 마심 6×25 철심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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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선물 가능 여부 질의
2006-03-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안전의 날 행사시 우수근로자에게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
> 지급하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안된다는말이 들리던데요, 사실인지요?
>
> 순금같은 보석류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
> 왜 안되는지 하고요, 어떠한 근거로 안되는건지..알고 싶습니다.
>
> 또한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안되는 품목이 이외에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
>
> 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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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와~~~~
2006-03-01,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 어디보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_)
>
> 근데요...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질문이 많을 듯 하네요..ㅜㅜ
> 암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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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자체검사
2006-03-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시 타워임대업체에서 자격증이 있는사람이
> 자체검사를 할경우 이상이 없는지???
> 코샤 18001자료 다시 한번만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에 대해서는 1034번 질문과 관련 답변을 참고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034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코샤 18001자료는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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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의체회의문의
2006-03-01, "어리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의체회의 구성인원에 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 저희가 원청이고, 지금 현재까지 5개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 협의체회의를 위해 준비해야될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서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건설현장)에서 말하는 도급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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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감사드립니다...그리고....
2006-03-01,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_ _)
>
> 그리고 질문 하나더 하겠습니다...ㅠㅠ
>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저의 현장에 있는지...잘모르겠고요...
> 근로자 대표는 하청업체 반장들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 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각 공정별 근로자로써 하청업체 종류별로 구성해야하는지(예-9인구성시:원청반장1,철근2,형틀2.전기2,설비2이런식으로 구성해야하는지..)...(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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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와주세요...ㅠ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사항)
2006-02-28,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신입이라 어려움이 많네요..ㅠ
> 저의 현장은 150억이상 공사로(160억쯤)근로자는 많게는 100명이 넘을때도 적게는 5,60명정도 작업을 합니다..저의 회사는 시공,시행업체로 토목,골조및 전작업을 하청을 두고 있고요...
>
> 이제 질문 드립니다...(__)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 (구성해야 한다면 협의체로 대체 가능하다는데...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수만 동일 하다면...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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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
2006-02-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이번에 실시하기로 했는데...
>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막막하네여
>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 정기교육은 무사히 마쳤지만, 관리 감독자라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8의 2에 의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ㆍ
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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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 3월 정기 안전교육" 이런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는 매월 2시간 이상씩 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걸리면 과태료내야 됩니다.
- 대략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 상기의 경우, 월초에 전달 것을 실시(물론 날짜도 전달 30일 또는 31일로 맞춰야 함)하고, 20몇일경에 그달것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3. 월초에 1번 실시하되, 전달의 것과 그달의 것을 각 각 따로 증빙(사진, 싸인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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