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10-07,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접지저항 및 기타 절연상태등
> 체크했을시 그비용이 안전관리비계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에서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구입한 측정기 또는 장비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는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대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접지저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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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 저희 회사 직접공사비가 180억 정도 되고요. 종점부 역시 공사비가 비슷합니다. 위의 세현장 총공사비는 790억 정도 되구요..
> 이런 여건에서 원청 안전관리자 1명이 노동부에 선임이 되어 있구요..안전관리비 정산시 위 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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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2005-10-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 > 저희 회사 직접공사비가 180억 정도 되고요. 종점부 역시 공사비가 비슷합니다. 위의 세현장 총공사비는 790억 정도 되구요..
> > 이런 여건에서 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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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 > > 저희 회사 직접공사비가 180억 정도 되고요. 종점부 역시 공사비가 비슷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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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2005-10-0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안녕하십니까..
> > >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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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2005-10-06,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5-10-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안녕하십니까..
> > > >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 >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 물론 종점부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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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운반비...
2005-10-05,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 운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 있다고 하는데, 혹시 반출하는 운반비까지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을 든다면 A현장의 안전관리비는 A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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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운반비...
2005-10-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 운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 > 있다고 하는데, 혹시 반출하는 운반비까지 해당이 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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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운반비...
2005-10-0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5,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하십니다.
> > >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 운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 > > 있다고 하는데, 혹시 반출하는 운반비까지 해당이 되는지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 > 건설사업장 및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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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퇴직급여 충당금
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에 안전관리자 퇴직급여 충당금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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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관리비
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 보고된 지난달 산업안전관리비가 틀렸는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879, 912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879나 912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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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관리비
2005-10-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발주처에 보고된 지난달 산업안전관리비가 틀렸는데...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까?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879, 912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879나 912를 넣고
>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사용내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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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관리비
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발주처에 보고된 지난달 산업안전관리비가 틀렸는데...
>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까?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879, 912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
> >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879나 912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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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일치 여부
2005-10-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한 품목과 해당되지 않는 품목을 거래명세서로 구분하고 세금계산서를 일괄기재하여 발행가능하여 적용가능한지, 그리고, 안전순찰용 차량에 소요된 유류비를 거래명세서로 구분하고, 세금계산서를 다른 차량의 유류비와 일괄기재하여 발행가능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항에 대한것은 현실적으로 구분하여 발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위배는 규정적인 문제이고 이를 준수한 상태
에서의 정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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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임관련질문
2005-10-03, "이래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300억 이상입니다.
> 협력업체에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요.
> 아님 안전관리책임자는 원청만 노동부에 보고를 하는지...
>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 추신,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한다면 경력증명서를 꼭 첨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협력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지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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